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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약단체도 1인 1개소법 사수 ‘한마음’

“의료정의 무너져선 안 돼” 합헌 결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도 당부


  
“1인 1개소법 사수하여 국민건강권 지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지역 보건의약단체의 결의대회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의약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이하 경북지부)를 비롯한 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이재덕),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권태옥), 경상북도간호사회(회장 윤난숙) 등 5개 의약단체는 지난 15일 경북의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8항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5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이 횡행하면서 신성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해 명의대여,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또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이어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또 의료 영리화와 의료 상품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거대 자본에 의해 의료시장이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일 경북지부 회장은 “의료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을 촉구한다. 경상북도 의약단체는 1인 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라며 100만명 서명 캠페인에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