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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서울지부 회장 "1인 1개소법 반드시 사수해야"

18일 오전 헌재 앞 1인 시위 참여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치협 부회장)이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회장은 18일 오전 8시 50분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 합헌 ▲1인 1개소법 사수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 회장은 1인 시위 참여 후 인근 모처로 자리를 옮겨 치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때 1인1개소법 사수, 불법네트워크, 의료영리화 등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게 제 공약이었다. 공약을 떠나서라도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당연히 1인1개소법을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모쪼록 헌재에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국민 건강권 강화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치협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회원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