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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제학술대회 운영평가 강화

참여 외국 치과의사 현황보고 미제출 시 패널티
제1회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


치협이 국제학술대회로 승인한 학술대회의 운영결과를 정확히 확인해 제대로 된 국제행사가 치러졌는지 질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5개국 이상 참석자 또는 150명 이상 외국인 참석 여부 등 국제학술대회 승인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하고, 관련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도 제1회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이하 인정심의위) 회의가 지난 7월 19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학술대회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해 실제 학술대회가 국제행사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인정심의위에서는 국제학술대회 승인 과정에서 인정 요건에 충족하는 서류만 구비되면 승인을 해 주고 있다. 이는 국제학술대회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참석 규모를 행사 진행 후에나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술대회 개최 후 외국인 참가자 규모에 대한 결과보고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이와 관련 인정심의위는 일부 결과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제학술대회가 있어 관련 학술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학술대회로 승인을 받은 경우 결과보고를 필히 제출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해, 해당 학회가 행사 후 3개월 내 결과보고를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으로 미제출 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결과보고 미제출 기관은 국제학술대회 승인 신청을 다시 할 때 과거 미제출 내용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제학술대회 관리방안은 운영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인정심의위 위원장은 “인정심의위는 단순한 심의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엄격한 규정 적용을 통해 치과계, 치과산업계의 동반 발전을 위해 모두를 도와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발전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7 경기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GAMEX 2017)’를 국제학술대회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