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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건의약단체도 1인 1개소법 사수 결의 다져

“시민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해 꼭 필요”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를 비롯한 대구시의사회, 대구시한의사회, 대구시약사회, 대구시간호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도 1인 1개소법 사수 행렬에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27일 대구시의사회 회관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구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대구광역시 의약단체가 다함께 뭉쳐 시행됐다.


공동 성명 발표에 앞서 5개 의약단체장들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 명시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제도를 반드시 사수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최문철 대구지부 회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 1개소법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이 제도가 사수될 수 있도록 시민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