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20~60%인 본인부담률이 5~10%로 낮아진다.
또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아울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과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이 적용되며,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둬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가 해당된다.
또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합리적 전달체계 확립 방안의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그동안의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게 된다. 수가수준은 9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