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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전문성 강화·발전 방안 공유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양일간 워크숍 성료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가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

고충위는 지난 16~17일 양일간 신흥양지연수원에서 김영주 위원장과 김소현 치협 자재·표준이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 마약류 관리 정책 변화 ‘예고’

이번 워크숍에 특별 참석한 김소현 이사는 치협 고충위에 접수된 기자재·업체 관련 사항 중 위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간추려 발표했다.

먼저 고충위 제4기 접수 통계를 보면 기자재·업체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도 22건, 2015년도 34건, 2016년도 25건이다.

김 이사는 이 가운데 의료장비나 방사선촬영장치, 임플란트, 대량 구매계약 후 환불이 안 되는 문제, 인테리어 관련 문제가 가장 빈번한 분쟁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그는 치과에서 취급하는 약품 가운데 마약류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김 이사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품 가운데 마약류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내년부터 어떤 약품을 언제 샀고, 언제 사용했는지를 온라인상으로 신고하도록 정책이 바뀔 예정”이라며 “최대한 시행 시기를 미루긴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자재·표준위에서는 이러한 제도 시행에 맞춰 미리 적극적으로 대회원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기자재 쇼핑몰 사기 ‘주의’

또 이날 세종손해사정(주) 김현우 이사는 ‘치과의료분쟁접수경향 및 효율적인 합의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는 이번 발표에서 ▲분쟁접수경향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배상금액의 평가 기준 ▲주요사고유형을 통한 배상금액 평가 ▲효율적인 합의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은 고충위 전문성 강화 및 발전방안, 고충위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선결제를 요구한 후 물품 배송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잠적하는 일부 온라인 기자재 쇼핑몰에 대해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일치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