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치대 입시서 2개 대학에 추가 모집 인원 3명이 발생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학원이 최근 공개한 ‘2026학년도 의약학계열 추가모집 경쟁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시에 있어 치대는 조선대 일반전형 치의예과에서 1명, 부산대 지역인재 저소득층학생 치의예과에서 2명, 총 3명의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26일 기준 추가모집 지원 마감 집계 결과를 보면 조선대 추가모집에는 404명이 지원해 경쟁률 404대 1을 기록하는 등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응시생들의 치열한 사투가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인재 선발이었던 부산대의 경우 8명이 지원해 경쟁률 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둘을 종합한 평균 경쟁률은 137.3대 1이었다. 치대 일반전형 기준 지난 2025학년도 추가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면 4개 대학에서 4명의 추가모집이 있었으며 경쟁률은 평균 326.3대 1이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일반전형 추가모집 경쟁률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치대를 제외한 2026학년도 의약학계열 추가모집 경쟁률(일반전형 및 타 전형 포함)을 살펴보면 의대가 5개 대학
[보도자료] 박영섭 후보,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및 중앙회 신고 의무화로 치과계 질서 바로잡겠다” - 안상훈 의원 토론회서 ‘시진 위주 검진’ 탈피 및 ‘치과전문분과’ 신설 강력 촉구- 김윤·안도걸·전현희 의원 연쇄 면담… ‘의료기관 개설 시 중앙회 신고제’ 강력 건의- 3,500여 회원 염원 담은 ‘의기법 개정’ 성과 가시화… “현안 해결사 면모 입증” (2026년 3월 5일, 서울)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영섭 후보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구강검진 체계의 혁신을 강조하는 한편, 여당 지도부를 만나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아~ 하고 끝나는 검진은 이제 그만”... 파노라마 도입 및 의무화 역설 박영섭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구강검진 수검률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단순 시진 위주의 형식적 검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파노라마 촬영 도입을 통한 진단 객관성 확보 ▲선택적 검진에서 단계적 의무검진 체계로의 전환 ▲건강수명 관점의 정책 재설계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박 후보는 메디컬 위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후보 김민겸, 부회장 후보 장재완·최치원·최유성)가 치과계의 재정 투명성을 회복하고 회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인적·물적 쇄신안을 발표했다. 김민겸 캠프는 3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 즉시 박태근 전 협회장이 인상했던 협회장 급여를 인상 전 수준으로 원상복귀시키고, 2025년 대의원총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이른바 ‘통치 잉여금’을 당선 즉시 즉각 반환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태근 전 협회장은 과거 대의원총회를 통해 자신의 급여를 약 8,200만 원가량 인상하는 이른바 ‘셀프 인상’을 단행하여 치과계 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민겸 후보는 “회원들이 고물가와 경영난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수장으로서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자신의 급여부터 챙기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당선 직후 인상된 급여를 전액 삭감하여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회비는 오직 회원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임원에게 지원된 법무비용을 철저히 파악해 즉각 환수하고, 이를 불법 덤핑치과 척결 등 민
치협이 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현 임원들의 지위를 유지하며 회무를 이어가게 됐다. 33대 집행부의 회무, 선관위 활동도 인정받게 돼 오는 10일 제34대 협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무사히 치러진다. 2025 회계연도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5일 오후 8시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임총은 33대 회장단 당선무효 2심 판결 상고기한인 이달 6일까지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치협 33대 집행부 임원의 지위 상실 및 회무 무효를 막고자 임원 선출 및 기 회무내용 승인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대의원 수 218명 중 과반인 114명이 출석해 성원됐다. 상정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최용진 전남지부 대의원(전국지부장협의회장)은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한 선관위 구성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향후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접수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임총 개최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33대 회장단 당선무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안 할 경우 7일 0시를 기해 남은 임원들이 자격을 상실한다. 이들에 대한 재 선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1호 의안으로 상정된 ‘임원 선출의
서정택 교수(연세대학교 치과대학)가 제7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치평원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202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제7대 원장을 선임한 데 이어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치평원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치평원을 이끌게 된 서정택 치평원장의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향후 3년간이다. 아울러 치평원은 조봉혜 교수(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를 수석부원장으로, 김영재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를 부원장으로 선임했으며, 홍지수 상임이사를 포함해 새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데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택 신임 원장은 치의학교육 및 기초치의학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와 교육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체계 고도화와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혁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만큼 향후 치의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기를 마친 이재일 제4·5·6대 치평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내년이 치평원 20주년이다. 오늘 모인 이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치평원장을 맡으면서 국내외적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오늘(5일) 오전, 국회 남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구강검진 토론회’에 참석하며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단독 개설의 신호탄, 결사 저지할 것" 남인순 의원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겸 후보 캠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 센터 단독 개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 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강력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겸 후보는 이날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에게 반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구강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를 두고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칫했다가는 자율점검 대상에 오를 뿐 아니라, 현지 조사까지 비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2차 자율점검 대상에 치과병·의원이 치과의원 75개소, 치과병원 3개소로 전체 157개 의료기관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 해당 치과병·의원은 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에 ▲국소마취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 ▲요양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로 사용한 약제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환수 처리되며, 대신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 기간은 6개월이며 기관마다 상이하다. 또 만약 해당 6개월분에서 착오 청구 확인 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 진료분도 추가 점검하게 된다. # 자진 신고 가능, 불일치 점검 필요 치협 보험위는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가 다소 빈번하게 발생
치협 보험위원회가 보험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찾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2차 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급여·비급여 신설 항목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에 안내된 항목은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 등이다.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은 ‘초-90(UZ090)’으로 비급여 등재됐다. 대상은 하악골 결손부위 재건 필요 환자며, 하악재건술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 중이다.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은 기존 ‘자-107 상악동근치수술’에서 수술 절차·의사 업무량 차이를 고려해 치과 행위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른 분류 번호는 ‘차-115(U1150)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이다. 해당 항목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은 선별급여(80%) ‘차-40(U2400)’으로 등재됐다. 해당 행위는 발치 2~3일 후 염증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