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제정하고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OSSTEM학술상’이 두 번째 수상자를 찾는다. 치의학회는 지난 10일 각 분과 학회에 ‘2025년도 제2회 ‘OSSTEM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8월 22일까지 수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고 알렸다. ‘OSSTEM학술상’은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제정됐으며, 또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연구 업적이 뛰어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2회 ‘OSSTEM학술상’ 후보자 추천은 오는 8월 22일 오후 5시까지며 치의학회 사무국 이메일(kads@kad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구비서류는 ▲추천기관 공문(추천기관: 치의학회 회원학회장, 치과대학(원)장 중 1명) ▲추천기관 추천서(자유 양식) ▲논문 목록표 및 논문 증빙 자료 ▲최근 1년 이내 반명함 사진 파일 1매 등이다. 수상 자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치협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치아 보험 가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보험 보장 기준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 관련 약관을 숙지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사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치아 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상품별 치아 보험 보장 범위와 면책기간 등 보험약관을 상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먼저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연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해 발치한 영구치는 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제외된다. 여기서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준일은 해당 영구치 발치일이다. 치과 진료 없이 스스로 발치한 치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에서 제시한 ‘영구치 발치’란 치과의사가 우식증·치주병·외상 등에 의해 손상된 회복 불가능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발치 진단 확정 기록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보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경우도 보상이 어렵다. 이는 치아보험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지난해 치과병‧의원이 청구한 급여의약품 규모가 약 156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4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은 총 26조98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직전 연도의 25조8204억 원보다 4.5%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치과병‧의원의 청구액은 약 156억 원으로 전체의 불과 0.05%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135억 원, 치과병원은 21억 원이었다. 더불어 치과병‧의원의 급여의약품 청구 금액은 매년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7억 원씩 늘어나, 지난 2020년 132억 원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18% 늘었다. 단,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느리다. 같은 기간 전체 급여의약품 청구액은 약 34% 늘었다. 또 이와 함께 심평원은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도 밝혔다. 특히 여기에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이 청구한 마약류 급여의약품은 약 1054억 원, 향정신성의약품은 약 1859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치과병원이 청구한 마약류는 34억 원이었으며, 치과의원은 일절 청구되지
정부가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찾기 서비스를 신규 개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대국민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진료 병‧의원을 찾을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가 부재해,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 현재 자동차보험 청구 의료기관은 전체 2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의 3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병원명, 주소, 인력 현황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된다. 포털에서 ‘자동차보험’ 검색 후 활용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된다. 끝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에서는 자동자보험 진료비 청구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 기관 등록 또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 관해 김애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서비
“임플란트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서울의 한 치과 원장이 평가한 현재 임플란트 진료실 기류다. 이러한 분위기가 단순 우려에 그치지 않고, 통계상으로도 나타나 개원가에 위기감이 더욱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최근 ‘2020~2024년 눈여겨봐야 할 진료 행위 통계’를 통해 65세 이상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임플란트 진료 성장세가 최근 2년 새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0~2021년 사이 급여 임플란트는 ▲환자 수 3만8625명 ▲사용량 11만6000회 ▲진료 금액 596억 원 증가했다. 이어 2021~2022년에도 ▲환자 수 5만172명 ▲사용량 16만1433회 ▲진료 금액 881억 원 늘며 원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23년 들어 한풀 꺾이더니, 2024년에는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난 2022~2023년 각 항목의 증가량을 살펴보면 ▲환자 수 2만9442명 ▲사용량 7만7256회 ▲진료 금액 6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진료 금액만 놓고 보면 평년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가운데, 소규모 개원가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는다. 해당 임금은 내년 1일 1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인상률은 2.9%로 작년 인상률인 1.7%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역대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 2025년 1.7%다. 개원가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오면 가슴을 졸이게 된다. 인상안에 따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부터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임금이 올라가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 압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연동을 받는다. 상한액
짧은 장마 후 이어진 118년 만의 폭염이 치과 환자 감소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7월 들어 더위를 이유로 돌연 예약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확연해졌다. 최근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기온이 올라갈수록 임플란트 수술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양상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환자일 경우 더 뚜렷하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높아진 불쾌지수가 노년층 치과 방문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시각인데, 지난 2018년, 2021년 등 3년 간격의 기록적 폭염 당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환자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빨리 찾아온 폭염에 환자 내원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개원가의 시름도 늘고 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불황에 더위까지 겹친 치과 개원가의 표정은 편치 않았다. 체감 온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시간대에는 웬만한 치과 대기실에서 환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수도권 소재 한 치과 관계자는 “내일이 예약인데 더워서 수술을 못 받겠다고 한다”며 “날이 좀 선선해지면 받겠다는건데 설득을 해 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아 결국 몇 달 연기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협의 현안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치과계 주요 정책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치협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민정·마경화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임명된 이형훈 차관에게 축하 덕담을 건네고 치협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뒤 연구원 위치 선정을 꼭 공모를 통해 진행해 주길 당부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협회장은 “노인들의 저작기능 유지 등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고 다른 소화기관 질병 감소, 이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관련한 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우리의 치과의료기기, 치의학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러한 치과의료산업 전반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
제33대 치협 집행부 이사진이 협회장 선거 관련 송사로 회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치과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 22명 이사 일동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1심 당선무효 판결 이후, 원고 측이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 뒤 치협이 항소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무의 중단이나 혼란이 곧 치과계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새롭게 기획되는 중요한 시기로 한시도 회무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게 현 집행부 이사진의 입장이다. 특히, 치협 이사진은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임플란트 급여 확대 ▲통합돌봄 내 치과 방문진료 제도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주요 정책과제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집중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사진은 “치협 이사 일동은 현재 상황에 흔들림 없
A치과는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골 유착 실패로 픽스처(고정체)를 제거한 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을 급여 청구했다가 뒤늦게 착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율점검 신고했다. 또 다른 B치과는 같은 급여 틀니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 단계를 2회 중복 청구해 자율점검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 급여 항목 중복·착오 청구가 발생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 최신판을 최근 발간했다. 이는 현재 치과 의료기관에서 빈발하는 사례인 만큼, 개별 치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청구 시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 심평원은 치과 항목 중 ▲의치 조직면 개조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에 관한 주요 자율점검 사례를 제시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의치 조직면 개조’에서는 의치 조직면 개조 시 첨상-직접법 등을 시행하고 의치 조직면 개조-개상 수가를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또 ‘조직조정’ 후 ‘개조-개상’으로 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에서는 청구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개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보편적 소비지원인 만큼, 침체된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지급하는 1차 지원과,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으로 나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원가도 이번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과 내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사용 기한이 4개월 이상이며 대부분의 동네치과가 사용처 기준을 충족해 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병원·약국은 10.6%로 마트·식료품점(26.3%), 음식점(24.3%)에 이어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당해 본지가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치과에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