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계가 불법 의료 광고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상대적으로 제재 근거가 부족한 블로그로 마케팅 업력이 집중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일부 개원가와 마케팅 업계가 의료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인 블로그를 이용해 불법 광고를 진행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불법 의료 광고 편법 게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마켓’과는 달리 현행법상 블로그의 경우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이미지·문구가 있어도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치과 마케팅 업계 관계자 A씨는 “치과 쪽은 요즘 하도 신고가 잦아 일단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닌 블로그 마케팅 위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며 “병원 마케팅을 하는 관계자들은 광고 관련 법 및 의료법을 공부한다. 공부를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불법적인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는 몇몇 업체에서는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를 대거 매입해 대가성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달간 전국 치과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치과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올해가 첫 시행으로, 개원가는 벌써부터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더욱이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치과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같은 기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2개 제도는 서로 엄연히 다르다. 즉, 비급여 보고와 공개, 2개 자료를 각각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개원가의 혼란과 행정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의 개요부터 워크플로우, 주의사항을 점검해봤다. 단, 청구 프로그램마다 세부 기능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치과는 해당 업체의 안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Step 1.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 이해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 중인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제도다. 먼저 비급여 보고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치의신보가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고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을 찾아가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100일이 넘었다. 치의신보는 지면 그대로의 모습을 디지털로 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를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매주 화요일 발송하고 있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면을 E-BOOK 형태로 변환 후, 카카오톡 ‘대한치과의사협회’ 채널을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배포하는 뉴스 서비스를 총칭한다. 기존에도 본지는 인터넷판 홈페이지에서 ‘PDF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많게는 100MB(메가바이트)에 달하는 PDF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 후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해 호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 신문 열독률 상승, 공보 기능 강화 반면 디지털 치의신보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종이 신문에 버금가는 선명도의 신문을 언제 어디서든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은 물론, 2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실제 신문을 읽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이러한 장점으로 신문 열독률 상승을 통
‘당근마켓’ 앱에 불법의료광고를 심의에 통과한 광고인 것처럼 표기·게재하던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검찰에 송치됐다. 치협은 최근 강남 P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P치과는 우선 임플란트 이미지와 함께 ‘치아상실로 임플란트 고민이라면?’을 문구로 한 의료광고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 통과해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받았다. 이후 P치과는 당근마켓 앱 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가 아닌 ‘개수 제한 없이 30만 원에 임플란트 쏜다!’문구 추가 등 임의로 수정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했다. 또 여기에 앞서 받았던 심의번호를 추가, 마치 치협에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게재했다. 이밖에도 P치과는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우며, 임플란트 30만 원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환자를 유인한 정황도 포착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3개월 간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 앱은 현재 다운로드 1000만 건 이상의 플랫폼으로, 의료광고 심의 대
경남지부가 덤핑 치과 등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치과를 상대로 적극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9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개최됐다. 총회 기념식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허민석 국제이사, 김현철 부산대치과병원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재적 대의원 96명 중 위임 포함 9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안건을 논의했다. 이 밖에 2023년 감사보고, 회무보고, 재무 결산보고 등이 진행, 2024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경남지부는 의안심의에서 덤핑치과 등 불법 의료광고 치과를 적극적으로 고발하자는 안(창원분회)을 통과시켰다. 현재 경남지부는 창원분회와 협력, 보건소 및 구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불법 광고를 일삼는 치과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 신고에 관해 더 많은 회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만큼, 지부 회원 모두가 불법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진 증거 수집 및 신고에 동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창원분회가 상정한 치위생과 증원 및 치과보조인력을 확충하자는 안도 지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이는 관내 지역대학에 치위생과 증원을 추진
치협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와 상호 교류를 다짐했다. 치협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대공치협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 황민호 부회장, 정병준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으며, 특히 3월 간담회 외에도 11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체 간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나아가 공보의 처우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공치협 주최로 매년 1월 개최하는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 컨퍼런스(이하 DENTEX)’와 관련한 개선 및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월 개최된 DENTEX의 경우 대공치협이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 단체는 DENTEX에 공보의 외에도 다수의 치과계 회원이 참석하고 있는 만큼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보수교육 점수 부여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행사 규모 확대와
치협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협회 대상(학술상)과 신인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 두 상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제50회 협회 대상(학술상) 및 제43회 신인 학술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1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4명의 위원은 서면으로 심사표를 회신했다. 협회대상 심사의 경우 ▲연구업적(저서 등 포함) ▲교육공헌도 ▲학술발전 기여도 등 3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신인 학술상은 심사 대상자별 논문 심사보고서를 문항별로 채점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논문 제목과 연구내용의 연관성 ▲연구목적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 및 분석의 합리성 ▲기초 및 임상 치의학 분야에서의 활용성 등이며 역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번 협회 대상(학술상)과 신인 학술상의 경우 수상 후보자가 단독후보로 접수된 만큼 공적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심사평가서에 따라 각 점수를 집계, 70점 이상의 경우 수상 후보자를 추천, 70점 미만의 경우 수
제주도에서 무면허로 치과치료 행위를 일삼던 A 씨에게 제주지법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6억9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특히 A 씨는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며 노인들을 유인해 진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실로 활용된 공간에는 치과 치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체어, 의료용품 등을 갖춰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해당 진료실을 조사한 제주 자치경찰단은 의료용품의 상당수가 노후화돼 있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었으며 과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집행 이후 도주, 다른 사람 명의의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그간 수의사 전문의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제도화까지 이르진 못했다. 때문에 수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특정 수의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 진료를 표방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동물의료체계 개선 방안에서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도입해 치과, 신경과 등 전문 수의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자체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치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전국 10개소다. 이 중에는 치과의사 출신 수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도 정부는 2차 의료기관인 상급 동물병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과목 표시기준, 상급병원 지정기준, 운영 세부 방안은 오는 12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
CAD·CAM 지르코니아 수복 재료의 결함에 의한 파절 원인들이 최근 학문적으로 규명돼 눈길을 끈다. 지르코니아 세라믹은 전치부는 물론 구치부 보철 및 임플란트 세라믹 수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료로, 최근 폭발적인 치과용 캐드캠 기기의 보급에 따라 거의 모든 고정성 보철물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절이 빈번하게 발생해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이해형 단국치대 교수 연구팀은 치과재료 분야 최고의 국제저널인 ‘Dental Materials’(Elsevier)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Strength-limiting damage and defects of dental CAD/CAM full-contour zirconia ceramics’를 통해 이 같은 파절의 원인을 밝혀냈다. 해당 연구는 세라믹 파절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S. Scherrer 교수(스위스 제네바치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치과용 캐드캠 지르코니아에서 캠 가공에 의한 손상, 재료 내부의 크고 작은 기공, 이물질의 혼입에 의한 결정립의 이상 성장 등 다양한 원인들이 강도 저하를 일으키고 이는 곧 수복물
치과 교정 치료 전 환자에게 미리 치료 후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앞니의 뻐드러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를 상대로 교정 치료를 실시했다.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이후 부정교합을 호소하며 ▲교정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 발생 ▲상악부 치아가 내려옴 ▲상악 중절치 높이 불일치 발생 등을 사유로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임상·설명 부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치과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측은 임상적으로 교정치료 중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처음 계획보다 덜 움직이고, 치아 이동 간에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치료했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했으며, 환자의 이해도가 부족해 불만과 고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