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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허위 인증 광고 치과 검찰 송치

“임플란트 30만 원에 쏜다” 불법 의료광고 바꿔 게재 
치협, 의료광고심의번호 무단 표기 의료법 위반 고발

 

‘당근마켓’ 앱에 불법의료광고를 심의에 통과한 광고인 것처럼 표기·게재하던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검찰에 송치됐다.


치협은 최근 강남 P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P치과는 우선 임플란트 이미지와 함께 ‘치아상실로 임플란트 고민이라면?’을 문구로 한 의료광고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 통과해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받았다.

 

이후 P치과는 당근마켓 앱 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가 아닌 ‘개수 제한 없이 30만 원에 임플란트 쏜다!’문구 추가 등 임의로 수정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했다. 또 여기에 앞서 받았던 심의번호를 추가, 마치 치협에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게재했다. 


이밖에도 P치과는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우며, 임플란트 30만 원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환자를 유인한 정황도 포착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3개월 간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 앱은 현재 다운로드 1000만 건 이상의 플랫폼으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된다.


또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을 금지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해당 치과는 의료기관명을 숨기고 ‘랜딩페이지’ 형태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 광고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시안으로 광고 심의를 받은 뒤 그 심의필을 이용해 심의받지 않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이번 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발해 검찰 송치된 사건으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위반시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