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최근 모 치과계 전문지의 편집인으로 부임한 한 언론인이 치과계 전문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한 적이 있다.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치과계 때리기가 한창인 작금의 상황에서, 그는 우리 치과계 전문신문은 이러한 외부의 거대 언론의 횡포로부터 치과계를 온전히 지켜내려는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 다음으로 우리 치과계 전문신문이 할 일은 치과계 내부의 사정을 외부에 바르고 정확한 시각으로 전달함으로써 치과관련 의료인 전체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치과관련 산업분야가 국가 중요 산업분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고, 아울러 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과계 언론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의 치과계 전문지에 대한 신선한 지적을 본지를 비롯한 우리 치과계 전문지들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치협의 안성모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치과계 언론에 관한 질문에 대해 “치과계에는 많은 언론이 있다. 일부 언론의 경우 그 역할을 망각하는 자세를 보여 아쉬울
치과보철을 보험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치과계가 또 한번의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개정법률안은 공단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 급여 실시를 강제적용 하라는 것이다.이번 개정법률안은 많은 수의 노인들에게 구강건강 향상과 복지증진에 혜택을 줄 수는 있으나, 높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 적용에 따른 치과 보철물 질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국민과 치과계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아무리 흑자로 돌아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암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원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갑작스런 보철 보험화 법안 출현은 어리둥절 할 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 추계결과 치과보철 대상자 1백43만명에게 본인부담비율 30%를 적용해 한번씩 급여혜택을 줄 경우에도 1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넉넉잡아 2조원 가까이 보험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1만3천원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예상이다. 지난 2003년 8월 당시 대한노인회 회원들의 입법청원으로 열린 ‘노인틀니 급여
오는 9월 9일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회관에서는 치과계에 상당히 의미있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대한구강보건학회와 치협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원으로 ‘건강한 치아는 수돗물불소로부터’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최초의 수불사업과 관련한 대규모의 국제심포지엄이라는데도 의미가 있다. 이번 심포지엄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정부의 구강건강증진사업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최근 반대론자의 발목에 잡혀 더 이상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확대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치협과 구강보건학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포지엄이 국민들에게 수불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드높이고 이 사업의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이 언론을 통해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심포지엄은 서울에 이어 부산, 전주 등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어서 각 지역에서 수불사업이 추진되는데도 기대되는 바가 크다.이 심포지엄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예방치학 교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
드디어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병의원에 대해 당국이 칼을 들었다. 그동안 수없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홍보해 온 치협으로는 맥이 빠지는 일이다. 전국에서 145개 병의원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20곳이다.적발된 치과의원 가운데 대부분이 즉석에서 시정조치가 됐다지만 일부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당한 곳도 있어 개원가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치협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개원가에서는 자신이 불편하다고 평소 하던대로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점검이 나간다고 해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이젠 환경에 대한 그 어느때 보다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만큼 그 시류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치협에서도 가급적 치과의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당국에 건의하고 때론 치과계 입장을 반영시키고 있다. 그러나 먼저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일단 현행 법과 제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당국의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환자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보건복지부는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도 방사선방어칸막이를 고정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형 방어칸막이로도 충분히 X선을 차단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이동형 방사선장치는 대체로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치과의원에게 적합한 장치로 만일 고정형으로 바꿀 경우 환자진료에도 상당한 불편을 줄 뿐이 아니라 고정설치시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이동형 방사선장치는 식약청의 고시에 따라 제작한 제품으로 하자가 없다. 또 종전에 당국이 주당 60회 이내 촬영하고 동작부하가 10 mA/min 이하인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의 경우 안전검사 적용관리대상에서 배제해 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 배제가 무색해졌다. 어떤 제도이건 간에 일관성과 설득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행정편의주의적 개정안으로 보인다. 치과라는 특성과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당국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을 해선 안된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
간호조무사들이 무심코 구내 X-레이 촬영을 하거나 심지어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보건복지부가 실사를 강화한다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구내 X-레이 촬영은 치과위생사는 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다. 파노라마는 치과위생사도 촬영해서는 안된다. 모두 금지사항이다. 이는 이미 개원가에서도 잘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 아마도 극히 일부 개원가에서 무심코 이러한 법적으로 해선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양이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일로 인해 보험급여를 환수 당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난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법대로 하면 된다. 아무리 치과의사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구내 X-레이 촬영을 하게 하거나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파노라마 촬영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못한 치과의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 치과의원에서는 일일이 치과의사가 구내 촬영까지 맡아서 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치협 집행부는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법적으로 정한 규정을 개원가에서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킬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협회의 회원가입과 신상신고 의무화를 유사행정 규제로 지적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강제 집행권은 없지만 실질적인 정부의 실세 기구로서 그 명성이 높다. 규제개혁위에서 권고 정도로 내린 결정은 머지 않아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권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다.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협은 미리 이 사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전에도 규제개혁위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지만 치협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적극적인 반대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제는 다 풀어가겠다고 한만큼 치협의 대처도 만반의 준비 속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회원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규제라고 풀어버린다면 여러 문제가 생겨날 소지가 있다. 전문직 같은 특수 직종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쉽게 규제라고 단정지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치협은 이러한 점을 강조
고려대 등 8개 대학에서 치과기공과와 치위생과를 4년제로 전환할 것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대학과 같은 학교 재단의 전문대학이 통폐합하면서 이들 치과 관련 학과들을 4년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학교 재단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치과계 전체의 인력수급 관계 및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대학의 치과기공과와 치위생과는 4년제로 전환된지 2∼3년이 됐다. 지난 2000년 부산가톨릭대 보건과학대에서 치과기공과를 4년제로 전환한 이래 2002년과 2003년 두해동안 연세대, 한서대, 남서울대 등 3개 대학에서 치위생과를 4년제로 전환하거나 신설했다. 연세대의 경우는 치위생과가 치과대학병원의 인력수급 차원에서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학 자체의 수련기관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정부방침에 따라 1997년 수련기관 입학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02년 정식으로 4년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치과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수년 동안 4년제 허용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여 오다가 교육부에서 2000년도에 치과기공과를 4년제로 슬그머니 허용하면서 치위생과도 허용하기
MBC TV에 이어 KBS TV의 치과계 관련 뉴스는 언론의 단견이 어떤 영향을 빚게 하는지를 나타내 보인 전형적인 언론의 딜레마로 보인다. 이러한 보도의 맹점은 전체를 보고 뉴스화하기 보다 특정 사실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다수 긍정적인 면까지 훼손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대로된 언론들은 바로 그같은 면들을 바로 잡기 위해 한 기사(특히 고발성 기획기사 등)를 다뤄도 다각도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나 신문 방송사들이 그들의 이름에 걸맞는 걸출한 기사를 양산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같은 기자들의 정신과 시스템이 베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떤가. 아직 그러한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 이번 KBS 뉴스는 지난번 MBC 뉴스에 이어 국민적 정서가 극히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연이은 악재였다. 방송의 성격상 그 파장은 생각보다 오래갈 수 있다. 이번 방송 보도 모두 고발성 보도였다. 그러나 MBC의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논쟁을 사실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문제가 된 것이고 이번 KBS 뉴스는 마치 치과의사 전체를 잡상인 수준으로 단돈 몇푼을 떼어먹는 파렴치로 그려 문제가 된 것이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16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 시립병원이 장애인의 구강질환 치료만을 위한 치과병원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캠페인은 많지만 정작으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료시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서울시와 손잡고 장애인치과병원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 결단있는 실천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탄생되기 까지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전임 집행부의 역할이 컸다. 현 집행부는 직전 집행부의 연속선상에서 이 사업을 물려받고 훌륭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종전에는 한 집행부가 끝나면 후임 집행부에서 종전 사업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사업을 완수하고 있어 그 또한 귀감이 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치과계는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0년 보라매병원에 장애인치과를 개설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고 91년도에는 치협회관을 분당에 이전하면서 회관 1층에 장애인치과병원을 개설하려고 대지까지 마련했던 적이 있었다. 비록 모두 시도로만 끝났지만 치과계가 얼마나 장애인치과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종별 체계가 3단계로 개편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 치과계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개편안 내용 중에는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그동안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던 필수 진료과목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구상은 종합전문병원을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럴 경우 현행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그동안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치과는 대부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만큼 치과의 진출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병원 내 치과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아 그 위상이 위태로웠는데 이번 개편안이 진행되면 퇴출 1순위 진료과목이 확실해 보이는 것이다. 수년 전에도 대한병원협회 측에서 종합병원 내 치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치협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적이 있었다. 당시 병협 측 주장은 치과가 수익성이 낮아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전속전문의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치협은 이에 종합병원의 기능을 환자 중심으로 생각할 때 치과 진료과목은 없어서는 안될 분야이며 이는 단지 영리적 목적이 아닌 환자 치료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