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부터 시행중인 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자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 치협은 일단 반대의 의견을 내기로 지난 19일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제도 성격상 우리 나라 정서에 맞지도 않으며 자칫 내부 종사자들 간의 알력과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3년 5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자 의료계의 반발로 일단 본인 및 직계 가족 신고 포상금제부터 실시해 오다가 올 7월 이를 확대하여 내부자 신고까지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어 단순 착오 청구일 때는 해당이 안되며 신고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하는 등 음해성, 추측성 신고일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대단하다. 일견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운영하면 아무 영향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겠지만 부당청구하는 극히 일부의 의료기관을 잡겠다고 마치 전 의료기관을 범죄 예비 대상자 군으로 취급하는 느낌은 의료인들이라면 거의 다 가질 것이다. 불
치협이 마련한 ‘공공 및 민간 구강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여러 면에서 유익했다. 우선 치협 주최로 첫 민·관 합동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구강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정부와 치협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최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5개년 종합대책안’에서 구강보건의료 분야를 푸대접한 과오를 짚어 주고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구강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유익한 성과 이상으로 치과계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쏟아져 주목을 끌었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온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나 문경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안정인 구강정책과 과장 등은 공공구강보건의료정책이 정부로부터 홀대받는 이유가 바로 정부의 잘못보다 치과계의 무관심과 방치, 객관적인 연구자료 미비 등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문 교수의 경우 이번 토론회의 동기를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5개년 종합대책안’에서 구강보건의료 분야가 푸대접받고 있다는 치과계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즉 전체적으
협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드디어 시작된다. 지난 12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려 그 첫 논의를 시작했다. 선거제도 개선은 현 안성모 협회장의 공약사항이다. 그만큼 현행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시작인 선거개선 움직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졸속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면 또 고쳐야 하는 등 나중에 가선 누더기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외압에도 영향을 받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선관위에서 논의하려 하는 것은 선거제도 전반적인 수술이다. 즉 선거제도의 큰 골격을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행 대의원제를 그대로 두고 선거운동 방법 등을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직선제로 하는 방안을 구상할지, 그것도 아니면 선거인단제를 모색할지 그밖에 다른 어떤 제도를 고려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제도를 만들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식들은 다양하다. 그 제도들은 각기 장단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의무화 법안이 다소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다. 장향숙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률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이 이 사업의 안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함에 따라 쉽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다. 특히 일부 환경단체들이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서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반대 의원이나 일부 환경단체들에게 “이젠 그만”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 수돗물 불화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인정한 학자에게 이 사업에 대한 연구를 맡겼으나, 그 결과 자신들의 핵심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전면 무시하고 계속 자신들의 아집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성인 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바뀌어야 한다. 이들 단체들도 남보고만 바뀌라고 하지 말고 자신들부터 바꿔야 한다. 합리적인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이젠 인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해야 옳다. 이들의 고집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구강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 앞에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김근태 장관은 지난 4월 기자브리핑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30개 민원 사항 중 하나인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급여화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 추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적용 연령대를 18세 이하로 준비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중이다.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급여화는 사실상 치과계가 줄곳 주장해 오던 과제였다. 치협은 그동안 구강질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치과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권해 왔다. 그러나 당장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급여화돼 있지 않아 치과접근도가 떨어지다 보니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심하게 앓고 나서야 치과 문을 두드리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치협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처치 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를 주장해온 것이다. 지난 99년경에는 치협이 주관하여 치주희망의제도를 만들어 스케일링의 활성화를 꾀한 적도 있었다. 보험급여도 현실 수가와 근접하게 만들었기에 치과의사들도 불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결국
지난해 10월 국민일보의 보철가격 폭리관련 편파보도로 치과계의 명예가 실추돼 한동안 국민들의 여론이 따가웠다. 당시 치협이 발빠르게 항의방문을 하는 등 대처해 나가 국민일보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긴 했지만 한번 보도된 내용은 국민들 기억 속에 깊이 새겨 있기 마련이다.이제 그 파장이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공중파 매체인 MBC-TV가 지난 5일 9시 뉴스로 치과의사들이 임프란트 등 치과보철 수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 또 한차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의 발원지가 종전과 달리 자칭 치과의사이라니 사건의 특이성을 찾는 언론으로서는 좋은 먹잇감을 찾은 것이었다. 더우기 메인 방송인 9시 뉴스에 보도됨으로써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치과의사들이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가 한동안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치협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방송사측에 항의를 함으로써 6일 방송된 후속보도에서 치과보철 수가가 왜 비급여로 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즉 치과의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를 간접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믿고 싶어한다
국립대병원 치과병원의 현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조직상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치과진료처로 분류, 운영돼 오던 치과병원의 현주소가 치협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을 위한 T/F 팀에 의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치과병원 종사자들이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일지 모르지만 막상 수치화돼 공개되니 충격 그 자체가 아닌가 한다. 4개 국립대병원 치과병원들이 각각 대학병원 총 예산 가운데 치과병원에 배정된 예산이 불과 3∼5% 수준이라는 것은 치과병원의 위상이 고작 이 정도였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실례이다. 이 예산으로 치대생들의 교육과 임상과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해야 하니 말이 아니다. 치과병원의 역할은 의대교육과 다른 치대교육을 담당하는 임상병원으로서 치대생들과 전문과정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통해 완벽한 치과의사와 전공의를 배양해야 하는 일이다. 또한 임상 교수들이 환자진료는 물론이지만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치료를 위해 연구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한다. 즉 의대와 전혀 다른 치대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곳이 대학치과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한 부처로 소속돼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의대생들과는 차별되는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치대교수들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법안이 발의됐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한다. 지난 2003년 서울대 치과병원이 독립법인화한 이래 그동안 나머지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해 땀 흘려온 치협으로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계로서는 수십년간 쌓여 온 숙원과제가 풀리는 것이다. 치대병원이 항상 의대중심의 국립대병원에 속해져 직·간접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구조에서 벗어나 치대중심의 병원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온 것이다.앞으로 치과계는 구 의원이 이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확정지어야 한다. 치과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현재의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도와야 한다. 이 법안은 집행부만의 업적용 과제가 아닌 치과계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이 법안과 더불어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도 올렸다. 내용이 거의 같은 법을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와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이다. 즉 서울대의 우월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서울
치과의사 출신 장관이 또 탄생했다.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이 새 환경부장관에 임명됐다. 치과계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 이후 다시는 치과의사 출신 장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가 환경부 장관이 됨으로써 치과계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 주었다. 이재용 신임 장관의 입각을 둘러싸고 정계 안팎에서 더러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인사 가운데 낙선한 인물 챙기기식 인사가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이재용 신임장관은 대구 남구청장을 7년간 역임하다가 2002년 대구광역시장 선거와 2004년 4.15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 추천을 받고 출마했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지지를 얻고서도 지역 장벽에 막혀 낙선됐던 전력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그의 임명 과정을 곱게 보지 않았던 것이다. 때로는 정치계 뿐만이 아니라 치과계에서도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는 회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신임장관의 입각에 대해서는 적어도 치과계만큼은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어야 한다. 각기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있지만 이재용 장관은 한 정당인이기 전에 치과의사이며 동료이자 선배이자 후배이
구강정책과 존폐에 대한 소문이 결국 소문으로만 굳혀져 가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가 나서서 구강보건과 관련된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한다.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각 단체 에서는 이번 기회에 구강정책과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치협은 다음달 15일 공공 및 민간 구강의료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강의료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강정책과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와 구강보건사업과 취약계층 및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구강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구강보건산업의 발전방안과 구강보건인력 수급에 대한 대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치협은 또한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구강정책과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먼저 구강보건정책과 등 명칭을 개선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이 정부조직이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개발 등 다각적으로 연구 개발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23일 취임 후 처음 갖는 치과전문지 기자회견에서 구강정책과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지금보다도 다
영리법인의 실상을 다시한번 깨닫게 하는 자료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기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영리법인이 지난해 베스트 병원 랭킹 14위 이내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 US News & Report지에 따르면 2004년도 베스트 병원 14위 이내에는 모두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군산, 마산, 이천의료원을 민간에게 위탁 경영한 결과 환자 1인당 1일 진료비가 2∼3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산의료원의 경우 민간에게 위탁한지 1년만에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간 위탁이 월등한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보면 지나친 영리화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의원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병의원의 영리화가 결코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지 못할 뿐 더러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의료비 증가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소비자 리포트에서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수익의 90%를 환자에게 사용한 반면 영리법인의 경우는 79%만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