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치과기공사들이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려오던 일이었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다. 물론 이전에도 간혹 드물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온 적이 있지만 아직도 편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비치과의사들이 있다는 것은 직업윤리상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치과의사를 고용해 고용된 치과의사의 자격증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버젓이 운영해 오고 있었다. 더욱이 이번에 은평구에서 발각된 치과기공사의 경우 2곳에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본만 있으면 어디서나 치과의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선 개원하기에 취약한 치과의사들을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실질적인 주인인 비치과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의술을 그저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술이 담고 있는 본연의 숭고한 의미를 배제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치과의원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받는 자괴감은 상당할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는 실제 주인이 치과기공사라는 것이 밝혀져 치과기공사협회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원관리를
구강정책과의 존속여부가 계속 말썽이다. 한영철 전 치협 치무이사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치과계의 의사표시를 해 보고 있지만 향후 정부 당국의 명확한 방침이 서면 존속여부에 따라 치과계의 반발이 어디까지 사태를 몰고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아직 명확하게 구강정책과가 어느 과로 통폐합돼 팀제로 운영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단지 현재 어느 과로 통폐합된다는 정보가 구체적인 것인양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어느 과로 개편되느냐가 아니라 정부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왜 구강정책과가 도마 위에 오르냐는 것이다. 이번에 구강정책과가 다시 존속한다고 해도 사실 그리 환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항상 구강정책과가 통폐합의 1순위 대상으로 취급받는 마당에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명확한 인식 전환이 없는 한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구강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언제나 치과계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인은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구강정책과의 업무량이나 사업이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최근 치과계는 정부의 구강보건정책 및 의료정책과 관련 몇가지 주요 현안들로 인해 들썩거리고 있다. 이들 현안은 당장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조만간 실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치과계로서는 바짝 긴장하고 그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현안은 구강정책과의 존폐여부이다. 이 문제는 정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한번씩 불거지고 있는데 2∼3년전에도 불거져 치협이 적극 막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정부 조직이 팀제로 개편하면서 구강정책과가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라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치협 등 치과계는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구강정책과 주최로 열린 2005 구강보건사업 연찬회도 그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치과계의 또 다른 현안은 노인틀니 급여화이다.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못이겨 노인틀니 급여화가 언제간은 눈앞에 닥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치과계는 보험급여화의 우선 순위를 주장하며 재정이 많이 드는 노인틀니 급여화 보다 스케일링 급여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예방 차원
제27차 아태회의가 막을 내렸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 참석해 아태회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화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문제성 있는 정관을 개정하려 했으나 부결됐고 이에 따라 또 다시 명예회원으로 있던 헤네디기가 사무총장으로 부활한 것이다. 헤네디기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지난 2002년 서울 총회에서의 패배를 되갚는 자리였고 이들 4개국 입장에서는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좌초된 자리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 아태연맹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헤네디기 세력과 한국 등 4개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세력간의 다툼의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은 사실 한 사람의 인물이 20여년이 넘게 지나치게 한 권좌를 독식해 오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모든 아태연맹 일이 한 사람의 입김으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졌고 이것이 권력화 되는 과정에서 한국 등 4개국이 나서서 저지했었던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 권좌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앉다보면 여러 잡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아태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정관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관을 개정하려면 대표자 총회 출석 대표 3/4 이상의 찬성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모범진료기관을 육성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육성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드는 예산으로 4조3천억원을 책정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및 기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박수를 보낸다. 이는 경제특구 등 의료개방을 맞이해 개방하기 전에 우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계획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사실 정부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과연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으로는 대체로 이들 국·공립 병원들의 시설 확충과 장비 현대화 등에 치우친 면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첫 번째 단계로는 먼저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충과 그에 따른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적자원 활용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교수를
제26대 집행부 내각이 구성됐다. 오랜 진통 끝에 이사 17명 가운데 3명의 이사를 제외한 14명의 이사진이 임명됐다. 지부담당부회장 2명도 선출되어 합류했다. 이로써 다음주 중으로 3명의 이사가 선임되면 회장단 7명과 이사 17명 등 전체 24명의 임원진 구성이 완료된다. 현재까지 이사진 구성에 심혈을 기우려 오고 있는 새 집행부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일할 일꾼을 찾다보니 그만큼 어려움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영입된 이사진 면면을 보더라도 파격과 조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보인다. 건치에서 활동해 온 40대 초반의 젊은 피를 영입하여 새로운 시각과 행동력을 구하는 한편 50대 중반의 중견 이사를 기용하여 조화로움도 구하고 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러한 이사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초도 이사회에서 ‘공은 이사들에게 과는 집행부가 떠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치협의 일이 어느 한 사람의 활동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원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운 것으로 보인다. 즉 한사람의 스타보다 여러 사람의 역량을 믿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또한 안 협회장이 무엇보다도 강조해 오고 있
내년도 상대가치에 진료 위험도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손명세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장이 추계한 내년도 의료계 의료분쟁해결비용은 1천8백97억원. 지난 2003년도 의료분쟁 해결 총비용이 1천5백65억원으로 내년도 추계 비용은 이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손 소장이 주장하는 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 법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 위험도는 업무량이나 자원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 왔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손 소장은 내년도 상대가치부터는 별도의 개념으로 산정해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우선 이러한 손 소장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 있는 개념 정리라고 본다. 매년 의료분쟁 해결 비용으로 1천5백여억원 이상이 드는 현실에서 진료위험도에 대한 비용 산출이 안돼 왔다는 것은 의료인이 소신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 온 것이나 진배없다.매년 늘어나는 의료분쟁 해결 비용에 따르는 진료위험도가 책정돼 있다면 그만큼 의료인들이 진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진료위험도가 상대가치에 적용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
정부가 드디어 칼을 대는가? 보건복지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민간보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의사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도 한다. 복지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발표한 것이니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해 왔다. 이번에도 송재성 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하겠다"가 아니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라든지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우회적 어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실상으로는 ‘그리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여구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특히 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허용 문제의 경우 이는 그리 간단치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의료의 양극화 현상,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이 없는 서
공중보건치과의사 수가 현격히 줄어든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예견됐던 일이 4년 후인 2009년이면 당장 벌어진다. 현재 치전원을 실시하고 있는 5개 치대를 조사한 결과 군미필자가 불과 29명 밖에 안된다고 한다. 전체 남학생 수도 177명 밖에 안되는데 이 가운데 29명만이 미필자라면 앞으로 일이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의약계 대학의 신입생 성비가 십 수년 전부터 여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여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치협이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구강의료발전대책기구"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구강의료발전방향안"을 마련해 정부 당국에 강력히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매우 시의적절한 요구라고 본다.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2009년까지 준비한다면 그리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해법찾기는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정부와 치과계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보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인력수급 면에서나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치협이 제시한 치전원 진학예정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연장적용이나 치전원 졸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만들면서 지나치게 국민위주로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나 한정적인 과실치사 형사처벌 특례, 의료인에게 의료사고 과실여부 입증책임 전가 등 문제성 있는 조항이 의료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률안이 초안이라 수정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만일 이 초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의료인 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조항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한해서만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인정하겠다는 것. 즉 업무상 과실치사일 경우에는 이 특례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가 치료하다가 사망할 경우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태만이나 불성실한 진료 등 명백한 의료인의 잘못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어도 환자가 사망할 경우가 있다. 불가항력적 상황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처럼 그러한 상황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법률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한다. 우선 이 조항은 그대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대단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2019년이면 고령사회로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 나라의 향후 산업과 인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인구정책은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에 인구통계에 관한 연구는 제때에 미리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정부는 넋 놓고 있다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연일 걱정하며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정책이라는 것들이 적어도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내놓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3자녀를 낳으면 세제 지원 등을 하겠다는 발상도 그렇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를 1명 또는 아예 안낳으려는 이유에 대한 고찰이 전혀 생략된 정책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IMF이후 회복 기미가 없는 경제 하락과 그에 맞물려 높아져 가는 실업율, 가계경제 추락, 이로 인한 가정붕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그같은 정책이 힘을 얻겠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