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법률안 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한나라당 위원 8명과 민주노동당 위원 1명, 민주당 위원 1명 등 10명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개정법률안이 논의 끝에 10대 10으로 동수 처리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다. 이 법안이 부결된다는 것은 정부 보건복지부 예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도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은 담뱃값 인상분 일부금액을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법안이 부결돼 담뱃값 인상이 안될 경우 일반회계 예산 수정이 불가피해 지기 때문이다.이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이 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고 또한 아직 통과시키지 않은 법률안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다는 근거로는 지난해 문예진흥기금처럼 특별부담금인 담배부담금이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여당은 보건복지 예산을 어떻게든 늘여야 하는 마당에 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란 냉철하게 법
결국 내년도 수가계약도 결렬됐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단체들은 한가닥 기대를 가졌었다. 현행 협상제도가 생긴 이래 지난 5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차례 협상에 성공한 적이 없어 올해 협상만큼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협상 초기부터 깨지고 말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와의 협상 초기에 인제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라며 2.08% 인하안을 들먹거려 의약인 단체들의 기를 제압하고 나섰다. 당시 의약인 단체들의 분위기는 적어도 10% 선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11일 회의에서 협의회 측은 8.9%으로 조정된 인상안을 내놓았고 공단은 당초 마이너스 인상율에서 대폭 양보한 0.9%까지 선심(?)쓰며 끌어올려 놓았다. 11일 회의는 서로간의 벽만 느끼고 당연히 결렬됐고 14일 마지막 회의에서 그래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고 협상에 임했으나 역시 결렬되고 말았다. 14일 회의에서는 협의회측이 다소 탄력적으로 5%까지 낮추면서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단이 내놓은 조정안이라곤 1.8%. 역시 서로간의 간극을 맞추기에는 그 폭이 너무 넓었다. 그러나 협의회측은 희망을 잃
언제쯤이면 협회비 납부 문제가 기사화 되는 일이 없을까. 안타깝게도 2000년대가 훨씬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문제는 또 이슈화 되고 말았다. 올해 회기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11월 9일 현재 협회비 납부율은 30.9%다. 아직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지부도 공보의를 제외하고 2개 지부나 있다. 납부한 지부들도 대체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치과병·의원의 경영도 예전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힘을 모아 제도나 정책에 의해 치과계가 손실을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정부 여당은 아직도 노인틀니 급여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저기 시민단체들도 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문건에 의해 노인틀니급여화가 급여화 순위 1위로 기록돼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치과의료 환경 변화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내년도 수가조정 과정에서도 들어 났듯이 시민단체나 공단 등에서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마이너스 인상률은 다시 조정돼 0.9% 인상률로 제시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인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요양급여협의
치과대학병원이 독립돼야 할 이유가 있다. 최근 경북대 치과병원이 겪는 일을 보면서 반드시 치대병원이 의대병원과 독립 운영돼야 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치과진료처장 등 치과병원 운영진은 지난 5월에 시작된 경북대 치과병원 신축건물 공사 과정에서 대학병원측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켜 오고 있다. 경북대 병원측은 신축건물 공사비 150억원을 50억원 줄여 100억원에 지으라고 하고 있고 치과병원측은 예비설계 견적자체가 150억원이 나왔는데 100억원으로 어떻게 지으라는 것이다. 그 예산으로는 치과병원측이 정상적인 건물을 짓기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 도대체 치과병원을 지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는 형국이 돼 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마찰로 인해 치과진료처장이 사표 내는 일까지 일이 확산되고 있다. 치과진료처장 사표는 2002년, 2003년, 그리고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 대학병원측과의 마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치대병원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서는 의과 중심의 대학병원에서 그 텃세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한다.경북대 병원측에서는 암병원, 산재병원, 제2병원
최근 인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치협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료수가가 매우 저 평가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치과의료수가가 33.7% 저평가 됐다며 상대가치점수가 1점당 원가기준 76.1원, 경영수지기준 67.9원이 돼야 적정한 원가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대가치점수는 1점 당 56.9원이다. 한의사협회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주어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적정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0.3원으로 현재 단가인 56.9원과 비교할 때 23.6%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양 단체가 모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와 연관없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이니 만큼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상당히 갖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난 1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는 정재규 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단독면담을 통해 내년도 건보수가를 두자리 수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단 이사장은 두자리 수에 대한 확답은 피한 채 일단 이번 만큼은 협의회와 공단간의 수가협상이 반드시 성사되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에 대한 협의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체적인 인상률을 정해 예산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모 의원이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내년도 이후 건강보험수가를 3.2%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재정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 상당한 물의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서는 당초 2006년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 해소하는 계획을 1년 앞당겨 2005년 말까지 해소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2005년에 3% 인상하고 2006년 이후부터는 5% 인상하며 건강보험수가는 내년도에 3.2%만을 인상토록 해 내년도 말이 되면 그동안의 누적적자를 모두 해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간의 협의과정이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된다. 공단은 매년 협의 과정에서 수가 인상률에 대해 탄력없는 협의안을 들고 들어와 시간만 지연시켜 왔다. 이는 다시말해 이미 정해진 수가 인상률에 맞춰가기 위해 협의회와의 협상이라는 요식행위를 벌였다는 얘기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 이양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의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실사권을 예로 들며 공단의 실사권 이양의사를 물었다. 이들 의원은 또 지난해 환수된 보험 급여비 9백42억원 가운데 복지부가 환수한 급여비는 94억원에 불과하다며 현지실사 업무가 공단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문에는 공단에 실질적인 실사업무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부당청구 급여액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순수한 의미를 깔고 있기는 하다. 굳이 복지부가 권한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실사를 통한 적발 건수나 액수에 대한 실적이 저조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당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실사는 행정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공단에 이 실사권을 이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확한 답변을 했다. 김 장관은 또 공단은 요양기관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나야 한다며 공단이 실사권을 갖는 것은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잘라 말했다. 분명한 것은 김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한한 정확한 맥을 짚고 있었다는 점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김 장관의 이같은 정확한 분별력에
우리 나라 병·의원의 경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매우 아쉽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의료기기, 의약품 대금, 시설비 등을 갚지 못해 진료비를 압류 당한 금액이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영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압류 당한 요양기관 수는 1417개 기관이나 되며 압류 금액이 1백억원을 넘는 요양기관도 21곳에 달한다고 하니 이들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그만큼 요즘 병·의원들의 경영난은 엄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올해 초에 몇 몇 의사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인해 목숨 끊는 경우를 기억한다면 더욱 요즘의 병원 경영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병·의원의 경영이 이 정도로 된 데에는 우리 나라 경기의 장기 불황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개인병원들이 늘어나면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고가의 장비 구입으로 경영상태가 위태로워 진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게다가 병·의원 경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우리 나
서울대학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세계 대학과 견줄 때 그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지난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에서 지적된 서울대 교수 임용 결과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물론 교수채용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한 이유는 된다고 본다. 서울대, 특히 치대 등 보건의료 분야 대학의 교수 임용시 모교출신이 90%를 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치대의 모교출신 교수임용률은 92%에 달한다. 서울의대는 97%이다. 서울약대가 95%이고 간호대가 역시 95%이다. 심지어 보건대학원도 86%가 서울대 출신이다. 거의 전원 모두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나라의 만연된 학연 집착증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사실 서울대 출신 교수지망생이 다른 대학 출신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채용했노라면 그리 따질 일은 아니다. 경쟁 사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가 선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채용시험이라는 것이 모교 은사들이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다른 대학 출신보다
국감이 점차 종반으로 가면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파헤쳐지고 있다. 특히 국립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모자라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결과는 도대체 서민을 위한 국립의료원인지 특권층을 위한 기관인지 모를 정도였다.문병호 의원이 지적한대로 국립의료원의 상급병상율 보유율을 보면 33.3%라고 한다. 이 자료대로라면 서민들이 이용하기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들의 입원진료를 의도적으로 목표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환자가 몰려 오는 것도 아닌 듯 하다. 국감 자료에서 보면 환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2000년도에는 51만2천여명에서 2001년에는 48만6천여명, 2002년도에는 45만3천여명, 2003년도에는 41만5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의료원측에서도 경영 수지를 맞추다 보니 상급 병상 수를 늘이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해 본다. 그러나 이같은 고급 진료를 표방해서는 국립의료원은 이미 민간 의료기관에게 상당 수 빼앗기고 있는 고급 진료 환자들은 물론 주 환자층인 서민층으로부터도 외면 당할 것이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립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14일 개원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이 행사가 노조들의 반발에 부딪쳐 잔치로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버렸다. 노조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행사였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치과계의 염원 속에 독립됐다. 누구보다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교수 등 치과의사들과 치과위생사 등 구강진료인력, 그리고 행정직 직원 등이 주인의식을 갖고 기뻐했어야 한다. 그러나 노조를 구성하는 서울대치과병원 노조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노조의 주장으로 보면 서울대치과병원이 독립법인체로써 서울대병원과는 전혀 다른 회계와 경영방침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노조에게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권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치과병원 입장은 서울대병원 노조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를 승계한 서울대치과병원 (노조)지부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치과병원의 40여명의 직원들이 별도로 서울대치과병원 단독 노조를 설립함으로써 문제가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으로 어렵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다. 사안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