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토지개혁은 김일성의 ‘폭풍작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낸 신의 한 수다. 공산 독재냐 자유 민주냐 개념조차 생소한 국민에게, 최소한 꼭 지켜야 할 ‘내 것’을 쥐여 준 것이다. 일찍이 레닌은, “농민은 땅에 대한 집착으로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적당히 이용하고 버려라”하지 않았던가? 충청도는 다른 곡창지대와 달리 지주·소작농관계보다 자작농이 더 많았다. 소작농은 당장 눈앞의 마름 눈에 들어야지, 뼈 빠지게 일하는 건 한양에 계신 지주의 배나 불리는 일이다. 흉년이 들면 지주는 곳간을 풀어 소작농의 생계를 도와준다. 일종의 농기구(農器具) 관리다. 직업이라는 개념에서 ‘도덕적 해이’가 기생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자작농은 다르다. 쌀 한 톨 한 톨이 내 재산이니 피땀을 쏟는다.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지낸다. “검은 구름이 몰리는 걸 보닝께 오늘 니얄 한 줄금 허것는 디?” “예끼, 이 사람아.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누가 안 디야?” 6·25 전쟁 중에 가장 혁혁한 전과를 올린 명장은 임부택 소장이다(1919-2001). 장군의 7연대는 개전 첫날부터 춘천·홍천 지구에서 북괴군 2개 사단을 괴멸시키며 유일하게 3일을 버텨, 국군은 전열
치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모품 중 양질의 제품을 초특가로 원하는 날짜에 배송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송이 예고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운영하는 치과 종합 포털 덴올의 라이브 커머스 덴올 라이브쇼가 오는 6일 ‘DDS’(DENALL DELIVERY SERVICE) 정기배송 이용치과 1만개 돌파를 기념해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DDS란 최대 1년간 신청 날짜에 맞춰 덴올에서 판매하는 치과 소모품 및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덴올만의 정기 구독 서비스다. 이번 방송에서는 DDS 서비스 중 치과 필수 소모품 ‘BEST 10’을 선정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소개되는 제품은 ▲비슈어 라텍스 글러브(100매x10팩 4만6000원) ▲오스템 종이컵(1000eaXbox 1만1500원) ▲오스템 직사각 미용티슈(250매X24갑 3만6000원) ▲오스템 정사각 미용티슈(100매X36갑 3만6000원) ▲오스템 핸드타올(100매X50밴드 3만3000원) ▲오스템 덴올 보충수(1.8LX6ea 7900원) ▲사니 슬리브(24eaXbox 3만2000원) ▲장성 거즈(2000매Xbox 2만4000원) ▲두원사이언스 소독용 에탄올(4L
물건 가격이 9900원으로 끝나는 광고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 마트나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프로모션이라는 미명 하에 덤핑처리를 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쏟아 붓는다는 뜻의 Dump(ing)이란 다른 물건보다 일부러 싸게 팔아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매력적인 가격에 현혹되어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기업은 이윤 창출과 더불어 인지도 상승에 따른 시장 점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반면 경쟁에서 밀린 동종업계는 자구책을 찾아 나서려고 상품의 질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좇는데 급급할 것이다. 더 높은 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지만 그들은 선택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포털사이트에 경쟁하듯 깜박거리는 *9만원 임플란트 광고를 볼 때면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이 광고를 보고 온 환자들에게 *9만원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격 흥정을 하고 있자면 치과의사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실상 임플란트 한 개를 심는 데 재료비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치과의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맹명호 대한치과감염학회 회장의 모친(고인 박정순)께서 2월 2일 향년 101세를 일기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특1호실(☎ 041-550-7474) ■ 발인: 2024년 02월 04일 (일) 09시 ■ 장지: 풍산공원묘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 정책을 제안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지난 1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14보의연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자리에서 14보의연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이 첫머리에 올랐다. 이는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정책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보의연은 “합리적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수일지라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 환경 마련히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보의연은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 법률 보장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정책 실시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 및 자격 신고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확립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돌봄 서비
최근 길 한복판에 65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불법의료광고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즉각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광고 담당자로부터 해당 옥외광고물은 모두 내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 봉사단체에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의료봉사를 추진하다 논란까지 이어진 이 옥외광고물은 ‘65세 이상 지원 안 받으신 분, 임플란트 틀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의 내용과 함께 봉사단체명,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불법의료광고에 적힌 연락처의 주인은 치과 실장이었으며, 문자로 문의 시 답변으로 치과 주소를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가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소 측은 해당 옥외광고가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소는 봉사단체 측에 즉각 제거 조치를 요청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선거 70일 전인 1월 31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로 등록돼 있거나 향후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치과의사들은 신동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학·이철호 원장 등 모두 4명이다. 현재까지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각 당의 공천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여의도 입성을 위해 뛰어들 치과의사들이 추가될 여지는 아직 있다. 특히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 등원에 도전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치과의사들의 본선 등판 여부는 3월 초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취합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신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최근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치과병·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올해 종료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당초 제조업·건설업 등 산재 위험이 큰 업종을 겨냥했지만, 의료기관도 해당 법률에 근거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 규정이 이미 ‘환자안전법’에 마련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 전파 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연면적 2000㎡(605평)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정하기에 다행히 일선 치과병·의원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