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 치과 경영에 기여하는 방송 오스템 라이브쇼가 최신형 스캐너를 들고 찾아온다. 오스템 라이브쇼는 오는 4일 3shape사의 최신작 ‘TRIOS 6’(트리오스 6)의 아시아 최초 론칭 방송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TRIOS 6는 지난 9월 ‘Osstem Meeting 2025 Seoul’ 사전 예약을 통해 국내 첫 공개된 제품이며 현존 가장 뛰어난 스캐너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획해 일찍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번 방송에서는 ▲임플란트 패키지 복합 할인 ▲기존 스캐너 반납 할인(700만원) ▲개원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해 할인율을 최대치로 높였다. 추가로 제품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450만원 상당의 ‘DELL 워크스테이션 노트북’(본품 및 노트북 쿨러, C타입 USB 허브 포함)을 무료 제공하고 100만원 추가 할인 또는 150만원 상당의 ONE STATION 1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모든 혜택을 적용하면 최신 TRIOS 6를 2000만 원대에 구입 가능하도록 기획한 파격적인 혜택이다. 구체적인 할인 폭은 영업사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TRIOS 6의 구성품은 ▲
■ 입찰사양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입/찰/공/고 치의신보 인쇄·제작 및 발송업체 계약 치의신보 용지 공급 업체 계약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정기 간행물 ‘치의신보’에 대한 인쇄 및 제작, 발송, 용지공급 업체를 공개입찰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입찰명 (1)치의신보 인쇄·제작 (2)치의신보 발송 (3)치의신보 신문 용지 공급 ■ 입찰종별 : 일반 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 : 제한적 최저가 응찰자 ■ 입찰일정 및 장소 (1) 입찰등록마감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후 6시 ※ 오후 6시까지 협회에 도착하는 자료까지만 인정 (2) 입찰등록장소 : 치의신보 (3) 입찰일시 : 12월 중 예정 ■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견적서(밀봉 제출) 각 1부 ■ 입찰시 계약조건 치의신보 인쇄·제작, 발송, 용지공급 업체 세부적인 계약조건 및 사양 치의신보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참조(www.dailydental.co.kr) ■ 입찰방법 (1)치의신보 인쇄·제작 건은 동시 응찰 또는 택 1 응찰 가능 ■ 입찰자격 (1)신문 제작 및 인쇄의 총괄관리가 가능한 업체 (2)발송업체는 발송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정현중 치의신보 기자가 오는 23일(일) 박지선 양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 일시: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웨딩스퀘어 강변 4층 아모르홀(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문의: 02-3424-7000)
코웰메디가 치의학 인재 양성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5억 원을 쾌척했다. ‘코웰메디·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연구시설 후원 협약식’이 지난 29일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코웰메디와 부산대학교치과대학발전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의학 인재를 위한 장학금 지원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강당 리노베이션 후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웰메디는 치의학 교육 환경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대치과병원 대강당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의료진과 학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새단장 돼 지역 치의학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웰메디는 국내외 임플란트 시장에서 기술 혁신을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치과계 발전과 후학 양성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최현명 코웰메디 대표는 “치의학 분야의 발전은 미래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일과 직결된다. 이번 기부가 치의학 인재들이 성장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적
대한치주과학회가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유지관리 등을 단계별로 제시한 새 임상 권고안 ‘2025 KAP consensus on peri-implant diseases’를 발표했다. 권고안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분류, 정의·진단·위험인자, 치료 후 재평가·유지관리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알고리즘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건강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주위 조직이 건강하면 ‘3~6개월 간격의 유지관리’를 지속하고, 염증이 관찰되면 ‘식립체의 동요나 파절이 있는지’로 다음 단계를 구분한다. 동요나 파절이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반면 식립체가 안정적이라면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 정도를 평가해 심할 경우(식립체 길이의 1/2 초과) 임플란트 제거를 권고했다. 골소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외과적 처치가 1차 선택지다. 이 단계에서는 기계적·화학적 세정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이후 재평가 시 조직이 회복되면 다시 유지관리로 전환한다. 그러나 비외과적 처치 후에도 염증이 지속되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