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과 치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치과계가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마침내 최종 결실을 봤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2년 11월 12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무려 4064일, 만 11년 만의 낭보다. 국회는 12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39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9번째로 상정돼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 등 재석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협회장은
해가 바뀌면 제도도 바뀐다? 2024년 새해, 우리 치과가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제도를 알아보자. #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원급 확대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가 새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은 연 1회, 치과병원은 연 2회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치과의원은 3월분, 치과병원은 3월과 9월분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항목은 총 1017개다. 이 가운데 치과 주요 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임플란트, 크라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교정 등이다. # 3차 상대가치 점수 적용 3차 상대가치점수도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종별 가산제 폐지가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가산율이 각 15%p 축소된다. 또한 검체·영상검사는 전체 종별 가산이 폐지된다. 단, 파노라마 촬영은 상급종합병원 등에 가산·보존토록 한다. 또한 종별 가산제 폐지에 따
“세계 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사명 아래, 한-일 양국 치과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카오 마코토 GC 최고 고문이 지난 12월 26일 치협 회관을 찾아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하고, 한-일 치과계 및 기자재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 이날 양측은 각국 치과계 주요 현안을 교류했다. 이 가운데 특히 고령화 사회 속 치과계의 역할과 비전에 관한 혜안을 나눴다. 한일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의 구강건강 증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나카오 최고 고문은 “현재 GC에서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과 함께 고령 인구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또한 초고령화 사회 속 기업 성장 등을 고려해, 본사를 스위스로 이전하고 학술·연구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협회장은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 GC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 협회장은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다. 이때 GC에서도 큰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며 “한국 치과 산업은 2
한국과 일본 치과계가 양국 간 우애를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치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치협은 일본치협 방한단과 한·일 양국의 치과의료 발전 및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2월 16일 치협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방한단은 카즈히코 스에세(Kazuhiko Suese), 아키히코 이토(Akihiko Ito) 상임이사로 구성됐고, 치협 측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마경화 부회장, 신인식 법제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등이 자리해 일본 방한단을 환영했다. 일본치협은 지난 2018년 5월 켄로 호리(Kenro Hori) 회장을 필두로 한 방한단을 구성, MOU 체결을 통해 학술·정책적 협력을 약속하는 등 치협과 지속적인 관계를 쌓아오며 양국의 치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수년간의 팬데믹으로 교류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으나, 치협은 지난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에서 가진 KDA·JDA meeting을 통해 그간 공백을 깨고 다시금 활발한 교류를 위한 물꼬를 텄다. 이날 일본치협의 방한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성사됐다는 점에 그 의미를 더했다.
치협이 최근 제기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2월 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요건이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공권력 작용에 대해 청구자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요건을 말한다. 이는 즉 헌법소원과 관련, 수용할 사례 등이 없어 각하한다는 것이다. 치협은 최근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등이 일부 개정, 지난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치협은 지난 12일 전체 회원 문자 등을 통해 해당 헌법소원의 적격심사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4, 5, 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전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적격 심사 통과를 위한 사례 모집에 나섰다.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치협 내선 전화(02-2024-9130)로 연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락한 회원의 정보는 보호되나 고의로 인
최근 탕후루가 길거리 대표 간식이 되면서 턱관절 손상, 치아 파절, 보철물 탈락 등 구강 건강에 주요 위협 요인이 되는 가운데 치협이 탕후루 섭취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과일 등을 꼬챙이에 꿰어 설탕과 물엿을 입혀 만든 음식인 탕후루는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서 길거리 대표 인기 간식이 됐다. 그러나 탕후루에는 설탕 또는 물엿 등의 이당류가 더해져, 과다섭취하게 되면 고혈당으로 인한 당뇨병, 비만은 물론 딱딱한 설탕 조각으로 구강 내 열상 피해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탕후루는 과일 겉면에 설탕 등이 코팅돼 단단하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턱관절 손상, 치아 파절 및 보철물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당분으로 인해 꼼꼼하게 양치하지 않을 경우 충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치협이 음식에 포함된 당 성분 함량과 치아에 달라붙는 정도를 측정해 조사 발표한 충치유발지수에 따르면, 엿, 캐러멜, 젤리와 같이 끈적거리고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충치유발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에 탕후루 역시 충치유발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치협은 대한치과보철학회 자문을 통해 ‘탕후루 섭취 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탕후루가 너
지난 2022년 치주질환 환자 수가 1800만 명을 돌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통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 및 진료행위 102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치과는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이 포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주질환 환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해 지난 2022년 1821만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무려 219만9718명 증가한 기록이다. 환자 수 상승에 더불어 진료비 또한 연평균 8.6% 증가해, 지난 2022년 약 1조9715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 약 1조4150억 원보다 약 5565억 원 상승한 금액이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에는 720만5833명을 기록하며, 약 39.5%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도 약 26.7%인 487만4734명을 차지하며, 치주질환이 전 세대에 걸쳐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치주질환과 반대로 치아우식은 지난 2019년 큰폭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22
치협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3일(토)에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치협 선거제도 핵심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날 전성원 경기지부장, 전용현 전 경북지부장 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상영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주제 발제는 물론 토론까지 진행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최형수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결선투표의 필요성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연임 시 직위 사퇴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치협 직선제 도입 이후 일어나고 있는 법적 소송 등 치과계 내부 갈등을 막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결선투표 필요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이전 회의에서 치협 선거 투표를 1차 및 2차로 나눠 진행할 시, 2차 투표인 결선투표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 선거제도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선된 이후 끊임없이 선거 후
최근 B치과에서 교정 치료 계약을 체결한 A씨. 이날 A씨는 교정장치 일부를 부착하고 전체 치료비 중 일부를 납입했다. 그리고 다음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A씨는 또 다른 C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상담했다. 이후 치료 계획에 의문이 생긴 A씨는 B치과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치과는 잔여 대금만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로 인한 갈등에 양측은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A씨와 같이 치아 교정 치료로 인한 분쟁이 빈번해,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계약과 관련한 치아 교정 치료 중단의 가장 빈번한 이유가 환자의 ‘단순 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치아 교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계약 해지 요청 기간은 교정 치료 1개월 내가 44.8%(13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7%(6건) ▲2년 이상 17.3%(5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3%(3건) ▲1년 이상~2년 미만 6.9%(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해지 사유 중 6개월 내 환자들의 경우 ‘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1차 시험이 오는 18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진다. 2차 시험은 2월 1일이며 응시 접수는 오는 2024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치협은 최근 전문의 시험 온라인 응시 접수 홈페이지(www.kda-exam.or.kr)를 통해 시험 시행 계획, 출제 계획, 응시원서 교부 안내, 수수료 안내 등을 공지했다. 일정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2024년 1월 18일(목)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2차 시험은 2월 1일(목)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장소는 1차·2차 시험 모두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이번 17회 전문의 시험 접수는 응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4일(목) 오후 6시까지다. 특히 1차 시험 면제자(제16회 전문의 시험 1차 시험 합격자)도 같은 기간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 또 지난 16회 전문의 시험 1차 합격자는 이번 17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만큼 이를 유의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11개 과목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1월 24일(수) 오전 10시에, 2차 시험 합격자(최종합격자)는 2월 6일(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