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압수수색과 연이은 공중파 방송보도의 파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 대의원들이 집단 지성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전국지부장협의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토) 오후 대전 유성호텔에서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경찰의 전격적인 치협 압수수색과 뒤이어 나온 SBS 단독 보도에 치협 회무 동력 및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사태 수습과 해법 도출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현재까지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임총에서는 일련의 사태와 연관된 정황이 제기됐던 현직 감사에 대한 불신임의 건, (불신임 가결 시) 감사 보선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치열한 논의 후 찬반 의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정관 제26조(총회의 개최)에서는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 개최 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1주일 전에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HODEX 2023’에 참가 기업 중 최대 부스로 참여한다. 오는 11일과 12일 양일 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HODEX 2023에서 오스템은 호남권 최대 치과계 행사인 만큼 다양한 제품 체험과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 품질 우수성을 알린다는 전략이다. 오스템은 이번 HODEX 2023에서 총 40부스를 제품 컨셉에 맞춰 구역을 구분했다. 이는 오스템 부스 방문 시 치과의사들이 원하는 제품을 직관적으로 확인 및 최적의 동선으로 구성해 피로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실제로 각 구역은 ▲체어 ▲영상 ▲소장비 ▲디지털 ▲임플란트 ▲재료 ▲의약품 ▲S/W ▲개원 ▲OIC(교육) ▲덴올몰(치과 포털) ▲오스템올소(교정) 등으로 구분했다. 체어존은 오스템의 기술력이 집약된 K5 유니트체어의 기술력과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K5 구매 시 오토 석션 및 모니터(27인치) 중 선택해 1개의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특히 K5 오토석션은 술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스템이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체어 동작 시에도 위치 조정이 불필요하며 손쉽게 좌우 전환도 가능하다. 치위생사의 도움 없이 1인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치협)가 공동 주최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 목표 제고를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지난 3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최병준 경희치대 교수가 사회를, 전양현 경희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각 치대 학장과 교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실기시험 발전을 위해 현재 국시원이 발주하고, 치의학회·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국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 실기시험 평가목표 개선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양현 교수(국시연구소장)는 인사말을 통해 “치의 국시에 실기시험이 포함된다는 새로운 시행 그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목표를 개선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이런 공청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에게 석션을 지시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보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 B씨로 하여금 석션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원장은 B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석션을 허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원장이 당시 B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돕도록 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B씨가 진료복을 입은 상태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태도로 석션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A원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뜻을 같이했다.
65세 이상 노년 3명 중 1명은 치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한국 노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저 임선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강검진에 참여한 65세 이상 성인 2494명의 구강 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전체 34%(854명)에 달해 참가자 3명 중 치과 1명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미충족 의료’란 환자가 주관적으로 또는 전문가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조사 결과 성별로는 여성(39.2%)이 남성(28.4%)보다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높았다. 아울러 치과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 중 전체 인원의 62.9%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37.2%)나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37.3%)에도 치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36.1%),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경우(39.1%)에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연령이 많은 이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이 악화하기 이전에
치과 기계실에 하수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관을 미리 교체하는 등 누수 예방에 신경쓰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누수 사고 이전 미리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은 물론, 평소 메인 수관 밸브를 관리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주간사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치과 내 급수배관 이음부 이탈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 기계실 내 치과 장비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배관 이음부가 갑작스레 이탈되더니 물이 흘러나왔다. 이로인해 치과 벽 및 바닥 마감재 등 내부 시설과 유니트체어, 석션 등 치과 장비 일부까지 수천만 원의 수침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당 치과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급수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당 사례와 같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선 치과 급수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사고 예방법으로는 기계실에 하수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이다. 특히 종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
최근 경북대학교 치의예과 입학 관련,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북대 측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다. 입시 비리 의혹이 화제가 된 건 입시 전문 강사 A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고3 수험생 B씨의 의혹 글에서부터였다. 해당 글에서 B씨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은 학교 재학생 중 한 명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여긴 우리 학교에서 한 명 뽑아주기로 했으니 여길 써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특정 대학의 정원 내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최상위권 대학 입시를 봐온 내 입장에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에 휘말린 학교는 경북대학교로, 논란이 된 지점은 학교 측이 최근 신설한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다. 해당 전형은 치의예과 한정으로 지역 내 학교장이 학생을 추천하면 대학에서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입시 현장에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을 시 서류평가 점수가 낮아도 면접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특정 학생이 특혜를 받아 선발
지난 2020년 6월부터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내년 2월부터 전국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주요 과제로 지적됐던 치과 병·의원의 참여율보다 장애인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돼,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개선부장은 지난 4일 열린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이 최근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참여 치과 병·의원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의 66.7%가 ‘장애인 참여 환자 부족’을 서비스 제공 고충의 1순위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 병·의원 참여율 제고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응답으로 이에 따른 개선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매년 감소하는 신규 환자 비율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신규 환자 비율은 75.5%였으나, 이듬해 50.5%로 불과 1년 새 25%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실제 치과 의료 수요와 무관한 제도 인지의 문제인 것으로
치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입술에 머리를 들이받은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300만 원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천안의 한 치과에서 행패를 부리던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로 경찰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경찰공무원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199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위 집행유예
심·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구강검진 등 구강위생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루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서 구강건강행태가 미치는 영향(저 이용진 외 2인)’에서는 2010년~2017년 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만4000여 명의 건강 관련 자료를 분석해 심·뇌혈관질환자의 구강건강행태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심·뇌혈관질환을 보유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치과치료를 위해 치과병·의원을 찾은 사람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또 심·뇌혈관질환 집단의 경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심·뇌혈관질환자 10명 가운데 2명(대조군 1.2명)이 하루 1회 이하 칫솔질을 했으며, 6.5명(대조군 5.2명)이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실 또는 치간칫솔의 사용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16%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칫솔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