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규 연세치대 총동문회 회장 모친상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12월 31일(화) 오전 8시
「재단법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공모 공고 재단법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의한 고등교육 프로그램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치의학교육평가인증사업과 치의학교육 관련 연구 지원 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덕망을 갖춘 분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 직위 및 임기 ○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 1명 ○ 임기: 3년 ○ 업무 내용: 치평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 자격요건(심사기준) ○ 치의학 교수 경력 20년 이상 ○ 치의학교육 관련 연구경험자 ○ 의료법 개정 이후 인증평가 관련된 전문성 ○ 조직 관리를 위한 행정 및 경영 능력 ○ 평가원 운영의 비전 및 발전계획 □ 전형 방법 ○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며, 서류 심사 후 이사회 인준을 통해 선임함.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치평원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서 각1부 ○ 경영계획서(비전 및 발전계획 중심 5매 이내) 1부 ○ 치의학 관련 저서 및 논문 목록 1부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20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인사> ○ 발령일자 : 2019.12.11.(수) ○ 발령사항 여 준 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국.과장급 공무원 인사> ○ 발령일자 : 2019.12.9.(월) ○ 발령사항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 민 규 국방대학교(안보과정)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복귀를 명함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에 보함.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 기술서기관 박 기 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장에 보함. ○ 발령일자 : 2019.12.10.(화) ○ 발령사항 기술서기관 김 대 연 국립소록도병원 내과장에 보함.
- 강정훈 전 치협 치무이사(강훈 치과) 모친상 -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 발인 9일(월)
-이충규 전 치협 공보이사(성심치과의원 원장) 빙모상 -광주광역시 일곡병원 장례식장1호실 -발인 12월 2일(월)
<질병관리본부 국·과장급 인사> <발령사항> 질병관리본부 세균질환연구과장 보건연구관 김 성 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센터장에 보함.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장 서기관 이 주 현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에 보함. 2019. 11. 25.
<질병관리본부 과장급 인사>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서기관 최 종 희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에 보함. 2019. 11. 18.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인사 발령> ○ 발령일자 : 2019.11.11.(월) ○ 발령사항 이 영 문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에 임함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 보함 (2019. 11. 11.부터 2022. 11. 10.까지) 임 영 재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국립목포병원장에 보함 (2019. 11. 11.부터 2022. 11. 10.까지)
2019년도 ‘올해의 치과인’을 찾습니다.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치과계를 빛낸 주인공을 찾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이 상은 치과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서, 치과의사를 비롯하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 수상함으로써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드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상입니다. 이에 치과계 각종 단체 및 유관단체, 관련 기관, 치과기재업체 등에서는 이 상에 적합한 인물이나 단체 등 후보가 있으면 아래의 내용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 내역 2019 올해의 치과인 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 ◾ 후보 자격 올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과 업적을 보인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자재업체관련자, 기타 치과계 종사자 또는 치과 관련 각종 단체 및 기구 ◾ 후보 제한 치과인상 후보자는 과거 추천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마지막 추천 년도부터 5년 동안 수상후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