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가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과계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법제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별 위촉장을 전달한 데 이어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영리화 등 치과계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법제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을 포함해 각종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 비의료 플랫폼 상에도 저가의 치과 시·수술비용이 명기된 광고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처분·고발조치 강화, 비급여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이날 법제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의료법 면허취소법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법령 제·개정 등을 고려해
치협이 현재 진행 중인 회무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치과계의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협은 지난 5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치과계 주요 현안 및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부산지부에서는 김기원 지부장, 전건후·이화순·조수현·박이훈·전형식 부회장, 양동국 총무이사를 비롯한 지부 임원진과 허문회·이재영·김동수 감사가 배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회무 경력이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반영해 치협을 온전히 회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여러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는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결국 치협의 회무 동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의 소통을 통해 얻은 성과를 치협으로 가져가 다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턴 병원 지정 신청 관련 현황 질의 및 개선점 제안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관련 대처 ▲보험 관련 정책 개발 및 독립 기구 출범 제안 ▲비급여 수가 보고 제도 ▲비급여 수가 표기 금지 법안의
남양주에서 60대 남성 환자가 치과에서 원장의 낭심을 걷어차고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화도의 한 치과에서 60대 남성 환자 A씨가 50대 치과원장 B씨의 낭심을 발로 차거나, 흉기를 꺼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환자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바로 흉기를 꺼내 휘둘렀지만 치과에 근무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다. A씨는 1년 전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시로 찾아가 불만을 제기했고, 치과 측은 환자의 요구를 수용해 보강치료를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보강치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 시술 시 환자가 계속 입을 열도록 개구기를 활용하는 등 사전 조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수술용 도구인 드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하되, 혹여나 혀밑샘 손상 등 구강 열상 발생 시에는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 의뢰 또는 전원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구강 열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P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70대·여)는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 중 입을 다문 탓에 열상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혀 아래 고름과 목 아래 몽우리가 있다고 호소해 1달여간 의료진에게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추가적으로 2개의 이비인후과를 거쳐 검사를 받았고, CT·MR 소견 상 혀밑샘, 와튼관 손상으로 인한 하마종, 만성 타액선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치과병원을 방문해 타액선 도관 성형술 및 흡인술을 받았다. A씨는 의료중재원을 통해 혀 마비, 발음 문제, 손떨림, 어지러
오는 9월 30일로 잠복결핵검진 관련 행정처분의 유예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을 사칭해 교육 수료 등을 강권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치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관련 실사 또는 교육 연락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내는 최근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질병관리청이라고 사칭한 후 잠복결핵검진 실사를 언급하거나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을 별도 강의 형태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잠복결핵검진 미실시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한 만료를 앞둔 의료기관들의 다급한 심리를 악용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유료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 전형적 사례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사 또는 교육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이 같은 연락이 올 경우 질병관리청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청은 2022년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
전국 7개 시·군에 8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 3명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아울러 실제 월급을 받지만 명의는 원장으로 내건 치과의사 13명도 모두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는 치과 병원을 중복 개설해 운영한 치과의사 A씨를 포함한 3명과 이에 가담한 치과의사 13명을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은 우선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법인들을 설립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범행 초기 사회 초년생인 치과의사 B씨 등 13명을 명의 원장으로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이 계약서, 인건비 파일, 약 200여 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명의 원장뿐만 아니라 실장급 직원들도 8개의 병원을 기준으로 순환 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인1개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1인1개소법 위반 시 처벌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치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한 5인의 원로 교수가 정든 교정을 떠난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38개 분과학회를 통해 5인의 원로 교수가 2023년 8월 말을 기점으로 정년 또는 명예 퇴임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는 ▲차봉근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이성복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허성주·최봉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장문택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등 이상 5인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각 치의학 전문 분야에서 진료, 연구, 후학양성 등 치의학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이다. 권긍록 치의학회 회장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교수라는 직업을 평생의 업으로 이뤄오신 차봉근, 이성복, 허성주, 최봉규, 장문택 교수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시대를 뛰어넘는 지성과 에너지로 이 시대를 더욱 밝혀줄 것을 기대하며 모두의 건강과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이 지난 8월 25일 선문대 산학협력단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혜성 사과나무의료재단 이사장, 황인성 닥스메디 오랄바이옴 소장, 선문대 산학협력단이 참석했다. 사과나무의료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문대학교 학생들에게 현장 인턴십 위탁교육 기회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진 의료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 산학협력분야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교수, 임직원 등의 상호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연구 시설, 장비 공동 활용, 연구 인력 교류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긴밀한 상호 협력도 꾀할 방침이다. 김혜성 이사장은 “학교에서 다뤄지는 이론 이후 의료 현장의 경험을 제공해 의료인으로 성장할 학생과 향후 치과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또 환자를 위한 구강 세균 관리의 필요성 인식 확대 및 관련 연구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지금은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는 개인 생활뿐 아니라, 정책과 행정,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인간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데이터란 일반적인 자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 해석되어 처리될 수 있는 심볼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20세기 들어 완전히 새로운 재화로 등장하는데요, 경제적 가치를 창출 능력이 뛰어납니다. 2022년 글로벌 데이터산업 시장은 약 6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5년만에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류는 종래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 중 7곳이 거대 데이터 기술기업입니다. (표) 데이터 기술기업들은 제조업이나 에너지 기업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생 기업들입니다. 1975년 설립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1976년 설립된 애플(Apple), 1993년 설립된 엔비디아(NVIDIA) , 2004년 설립된 페이스북(Facebook, 2021년 현재의 사명인 Meta Platforms로 변경), 2015년 설립된 알파벳 등이 있으며, 세계 경제를
얼마 전 언론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성형, 피부, 탈모 등과 우리 치과계의 비급여 진료도 포함 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 광고를 내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로 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같은 당인 강훈식 의원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정부의 개입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3월에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른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는 계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 해 이 같은 관계법령 충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
전 세계 치과대학의 대표적인 근관치료 교과서 중 하나로 알려진 Pathways of the pulp 최신판에 금기연 교수(서울치대)와 바이오MTA 대표인 유준상 원장(유치과병원)의 공저 논문이 등재됐다. 바이오MTA는 최근 금기연 교수와 유준상 원장이 공저한 논문이 Pathways of the pulp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Cohen's Pathways of the pulp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 받은 근관 치료 서적이다. 이번에 등재된 연구는 근관 내 상아세관 내부까지 침투한 감염 세균을 OrthoMTA 근관 내 이식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균 조절법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바이오MTA는 MTA에 의한 Entombment & fossilization 균 조절이 세계 최초로 전자현미경(SEM) 분석을 통해 입증됐으며, 네이쳐(Nature)지의 자매지인 IJOS 표지를 장식할 만큼 높게 평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등재는 근관 내 감염 세균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균 조절법으로 인정받은 것과 같다는 부연이다. 유준상 원장은 “가타파챠 사용 시 한계를 포틀랜드 시멘트 유래 MTA가 아닌 수경성 바이오세라믹 OrthoMT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