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의 좋은 병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9월 5일까지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 공모전을 접수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반 시민뿐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어, 진료 중 겪은 미담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기존 수기 부문 외에도 ▲빈칸 채우기 ▲노랫말 개사 ▲4행시 등의 특별부문을 신설해 확대 진행된다. 이는 2030세대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접수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공모 취지 적합성 ▲내용 구성 충실성 ▲내용 독창성 ▲홍보 활용성의 총 4개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9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과 함께 심평원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뿐만 아니라,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게는 웹툰이나 카카오톡 대화 형태 등 대중적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이경수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도기업 디오의 ‘Cementless Prosthetics System’이 개원의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디오의 ‘Cementless Prosthetics System’은 Multiunit Abutment를 전용 스크류와 결합해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직접 연결하는 Direct Crown 방식의 Screw-Retained Type 보철 시스템으로 잔류 시멘트 문제 해결은 물론 체어 타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DIOnavi.)’를 이용한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부터 보철 디자인 소프트웨어 ‘DIO ECO CAD’를 이용한 보철 디자인, 3D 프린터 ‘DIO PROBO Z’와 밀링 머신을 활용한 보철 출력까지 누구나 쉽고 빠르게 Screw-retained Type 보철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Cementless 보철 워크플로우다. ‘Cementless Prosthetics System’은 국내외 각종 치과계 전시를 통해 공개됐으며 현재 보철 진료의 진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디오 측은 설명했다. 디오는 ‘Cementless Prosthetics System’의 뜨거운 반응을 이어
정부가 공급자, 수요자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등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협의 전방위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4일 현재 다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8일 전체회의,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1법안소위)를 연달아 열고, 25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8월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치과계로서는 2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제2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남다른 관심이 쏠린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내에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번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이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안팎의 분위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한 자료집을 펴냈다. 진흥원은 국제의료사업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별 보건의료 통계,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등을 담은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아시아 15개국)’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보건의료 통계 ▲보건의료 체계 ▲보건행정조직 ▲보건의료 정부 정책 및 전략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국가 개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15개국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돼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보건의료 관련 국내 정부·유관기관, 의료기관,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및 조사항목을 선정해 작년부터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총 41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올해는 총 6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치의신보가 편파보도를 했다”는 치과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치협 공보위원회가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33대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후보 측은 최근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공동대표 명의로 된 성명서 및 입장문을 통해 ‘치의신보 편파보도’를 비롯한 4가지 사안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치협 공보위원회는 이번 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기사의 경우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 제작·지침’(이하 선거 중립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된 만큼 결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편집·제작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치의신보는 지난 2021년 12월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치의신보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 선거 중립 지침을 준수해 왔으며, 33대 회장단 선거 직전인 올해 1월에도 지면 신문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또 공식 선거 기간 중에는 각 후보자 간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기사 게재 순서와 게재 분량까지 원칙대로 배정했을 뿐 아니라 후보자 취재 시 복수의 기자를 순환 배치함으로
“햇볕을 피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치과 건물 입구를 막고 서 있는 행인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서 있으면서 꼭 담배를 피워요. 제지는 하는데 뭐 매번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최근 더위 속 일부 행인 또는 치과 방문객으로 인해 일선 개원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위를 피해 치과 건물로 들어온 이들이 담배를 피는가 하면, 환자를 위해 치과병원에서 따로 마련한 카페 대기실에는 치료 예약도 안 한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A원장은 최근 더위를 피해 종종 치과 건물로 들어온 행인들이 담배를 피운 탓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화를 전했다. A원장은 “건물이 횡단보도 건널목 앞에 있다 보니, 건물 계단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은 좀 청결한 인상을 줘야 하는데, 제가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치과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좀 그렇지 않느냐. 담배 냄새는 직원과 환자 모두 싫어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치과 직원들도 의도치 못한 방문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치과병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병원 내 대기실로 마련된 카페에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제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다음날 우측 아랫입술 및 아래턱 주변에 감각 이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환자 B씨는 해당 치과를 재방문해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몇달 뒤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재식립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감각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임플란트와 하치조신경 간 안전거리를 침범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고려해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 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시술해야 한다. 다만 환자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가 어느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의료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한 이후에는 최소 2년 정도는 하치조신경의 증상 해소를
올해부터 출산한 여성 회원뿐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회원에게도 출산연도 치협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육아와 출산은 부부공동의 몫. 젊은 회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저출산 위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3대 치협 집행부는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출산에 따른 연회비 면제 대상을 기존 여성회원에서 남성회원까지 확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협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출산한 여성 회원에게 당해연도 연회비 금액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회원 혹은 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같이 개정된 규정에 부합해 연회비 면제를 원하는 회원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속지부를 경유해 치협에 제출하면 된다. 치협은 지난 2022년 회계연도부터 출산 여성 회원 지원을 위한 연회비 면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와 관련 현재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와 살림이 더 이상 여성 전담이 아닌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골이식술이 급여 신설됐다. 아울러 콘빔CT 세부 사항도 일부 개정됐다. 이로써 기존 대비 급여 청구가 원활해지고 삭감 등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골이식술란(차-114)을 신설, 8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콘빔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세부 인정 사항도 일부 개정했다. 먼저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은 기존에 의·치과 공통 항목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치과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빈번히 사용하는 등 의과와 차이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공통 행위로 적용돼, 청구 시 삭감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의과와 치과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행위의 신설이라기보다,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행위에 골이식술을 마련함으로써 의·치과 공통 행위를 치과 특성에 맞춰 재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상대가치점수도 기존 점수와 동일한 1038.10점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골성병소(종양, 낭소)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