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원가의 주위가 요망된다.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정보 수집 위반 시 최대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 여부나 과실정도에 따라 최고 5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다.이 같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벌 조항이 엄격해진 만큼, 정보력이 취약한 동네치과의 경우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을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법이 적용되면 정부가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더욱이 해킹이나 의료기관 내부 실수 등으로 암호화 되지 않은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개인정보 안전장치가 미흡한 치과병의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환자 정보보호에 나서야 하는 이유들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우리 개원가에서 준수해야할 핵심은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위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까지 폐기해야 하고
최근 개원가에서 진단서 발급을 놓고 환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자가 의료분쟁이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유리한 진단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 발급을 제안 받는 예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3년간 복지부로부터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는 전체 행정처분 137건 중 12건으로 8.8%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단서는 치과의사가 자신의 진찰에 의거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환자의 질병에 수반하는 행동의 제한 또는 사회에서 받아야 할 보호를 공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인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서인 만큼 사회적으로나 공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 증거서류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항상 전문적인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게다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면허자격정지 1개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일명 사모님 주치의로 알려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대상으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취소에 관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7월 24일 기각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치과계가 비탄에 빠졌다. 사회적으로 엄정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마저 의료정의를 외면한데 대해 치과계는 슬픔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공정위의 승소율이 80%를 웃돌았지만 승소한 면면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이나 개인과의 소송엔 승소하고 대기업엔 패소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1개 국내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31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7개 대기업과의 법정다툼에서 패소해 2721억원이 취소돼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87%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다. 이는 결국 공정위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전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번 판결로 정부가 보건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서비스업 내의 경쟁행위라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결을 내리고, 의료법을 심각히 위반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해 판결을 내린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이번
지난 19~2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연수회에서는 거짓·부당청구 사례 유형이 소개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A 치과의 경우 36개월간 총 1억6860여만원을 거짓청구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178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치과는 정부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표됨으로써 큰 타격을 입었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고된다.정부는 거짓·부당청구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다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어서 개원가가 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사회 통념상 이런 불법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 하나가 전체 치과의사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투바디형 임플란트의 유해성 보도가 한 일간지에 게재돼 치과계가 분노하고 있다.국민일보가 지난 15일 보도한 ‘현직 치과의,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암 유발가능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 핵심은 투바디형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유방암, 신장암, 혈액암 등 전신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이 기사를 접한 상당수 개원의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것이다. 처음 듣는 내용인데다, 여러 논리적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이다.가벼운 의문점 중 하나가 1965년 스웨덴 브레네막 교수가 투바디형 임플란트 시술한지 5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그동안 국민 안전에 민감한 유럽, 미국 등에서 조차 임플란트 부작용에 의한 암 발생 논란이 일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임플란트가 안전성이 담보된 시술이라는 반증인 만큼, 암 발생 부작용 보도에 고개를 갸우뚱 할 수밖에 없다. 보도내용 중 가장 예민한 부분은 임플란트의 암 발생 원인 제공 설이다. 투바디형 임플란트 특성상 고정체와 지대주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진지발리스 균 등이 서식하며 혈류를 타고 암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관련학회 등에서는 진지발리스균은 일반적인 치주질환 유발균일 뿐,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과 외래 진료 중 예방진료의 비중이 2%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통계에 의하면 국민 대부분이 구강 내에 통증이 있거나 치아우식증이 발생하는 등 치아에 문제가 생겨야만 치과병·의원을 찾는다는 이야기다. 정세환 교수(강릉원주대 예방치학교실)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한국의료패널의 치과 외래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4년간(2008~2011)의 변화추이’ 논문에 따르면 2011년 치과 외래 이용자가 받은 예방진료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2004년 미국 의료패널 자료에 따르면 검진과 예방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돼 우리나라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아는 한번 소실되면 다시 복구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다행히도 대표적인 구강질환 예방 효과를 갖는 스케일링이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와 스케일링 시술을 받았다는 국민들이 부쩍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치과의원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도 동월대비 475억원이 늘어 34.7%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의료법 상의 1명의 의료인은 1개 의료기관만을 개설 운영 할 수 있다는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1인1개소 규정을 더욱 강화한 ‘개정 의료법’(의료인 간 명의대여 금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효과가 반영된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 일단 이번 판결로 인해 1인1개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경각심을 던져줘 다수의 의료기관을 확장하는 탈법행위가 움츠려들 전망이다.물론 이번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튼튼병원이 항소를 통해 판결결과를 뒤집으려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법원의 결정은 바뀐 개정 의료법을 준용해 판결했고, 건강보험 재정건실화라는 명분이 큰 만큼, 상급법원에서의 다른 판단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특히 이번 판결은 1명의 의료인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치과)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던져 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1인1개소 원칙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과거에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토해 낼 수도 있어 재정
한국 치과계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몽골에 치과진료조무사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이젠 한국 치과계가 후진국의 치과 제도를 이끄는 형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1일 KOICA 몽골지소(지소장 최흥렬)와 KOICA 몽골사업팀(팀장 신승철 단국치대 교수), 몽치협 등이 주관한 ‘몽골 치과진료 보조인력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 치과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 연자로도 나서 한국의 치과 제도에 대해 알렸다. 또 이어 진행된 몽골 치과진료조무사학교 개소식이 몽골국립보건대 치과대학 치과진료조무사학교 교정에서 한국과 몽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테이프커팅 및 기념식수 행사도 진행됐다. 이는 한국 치과계와 KOICA의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몽골에 치과진료조무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설립됐다는 큰 의미를 축하하는 자리였다.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는 몽골 보르네르 유목민 지역을 방문해 치과진료 봉사활동도 가졌다. 봉사에는 KOICA 몽골사업팀과 치협·간호조무사협회 임원, 몽골 치과의사와 수련의 등 20여명이 진료봉사에 동참해 온정을 나누기도 했다.KOICA와 몽골사업팀은 단기간의 지원을 넘어 치과진료조무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행 된지 10여일 만에 환자 본인부담금 마저 할인하며 어르신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과도한 상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선 개원가와 치의신보에 따르면 서울의 A치과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적용과 관련해 특별 세일한다며 임플란트 2개 30만원, 4개 160만원 이라고 홈페이지는 물론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며 광고하고 있어 주변 개원가를 황당케 하고 있다.이 문제는 현재 A 치과만의 사례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다수의 행위가 보고되고 있고 확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문제를 일으키는 치과들의 가장 위험한 행태는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다.어르신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의 50%인 57만원~64만원 인데, 본인 부담금을 최대 30만 원 정도 깍아 주며 어르신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 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2개월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치과들의 불법행위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첫 해부터 주변 개원가에 심적·물적 피해를 몰고 올 수 있어 사안이 중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명에 대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기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미리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해 보험 청구를 하면 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은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종국엔 이들 숫자를 점점 늘릴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번 제도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의료기관은 몸이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각을 다투거나 의료진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안 된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진료 현장에서 분쟁이 생길 것이 뻔한 노릇이다.복지부
치과계도 치과의사 회원들이 펼치는 무료진료 등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치과진료봉사총람’에 따르면 현재 치과계에는 개인을 포함해 130~140여 곳의 치과의사 봉사단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라고 볼 수 없다. 숨어서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우리 치과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가톨릭 평신도로서 최고 영예인 ‘교황 상’을 받은 강대건 원장의 33년 한센인 진료봉사를 잘 알지 못했다. 일간지나 방송 등에서 대서특필 했고, 그제 서야 강 원장의 선행을 인정해 ‘올해의 치과인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치하 한바 있다. 쑥스러운 부분이다.최근 들어 ‘상생’과 ‘사회적 책임’이 국가적 화두로 부각되면서 기업이나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삼성그룹은 4100여개의 사회봉사단을 발족해 재벌그룹의 어두운 이미지 지우기에 오래 전부터 공을 들이고 있다. 장학퀴즈 후원으로 널리 알려진 SK그룹은 ‘교육 보국’이라는 신념을 내세우며 수십 년간 이어온 교육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까지 앞다퉈 사회공헌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