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이 치과 등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해 현미경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특히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치과의사·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
10여 년 전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켓시위 등을 벌인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5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 A씨는 10년 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부분에 잇몸이 괴사하고 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치과 의료진은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분개한 A씨는 ‘이 치과를 고발한다. 임플란트를 잘못 식립해 잇몸이 괴사하고 있는데도 진료 거부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가 하면, 같은 내용의 광고판을 만들어 치과 상가 계단 벽에 부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종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가 주장하는 치과 의료진의 진료 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20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암 환자 데이터를 결합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등의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통계청의 사망 정보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을 결합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 환자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암 환자 전 주기 데이터를 포함한다. 국립암센터는 K-CURE 포털(k-cure.mohw.go.kr)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신청받고 연구목적 및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폐쇄분석 공간인 안심활용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고 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한 분석환경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암 환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치과 치료에 앞서 마취 주사로 인한 신경손상 등 부작용에 관해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자칫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부작용과 관련해 설명한 내용들을 근거 기록으로 남겨둬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아 전달·침윤 마취 후 근관세척을 한 다음날 좌측 하순부 감각이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만 51세 여성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아 전달·침윤 마취 후 근관세척을 받은 뒤 하순부 감각이상을 호소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이 의료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신경 손상과 관련, 처치 상 과실은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는 설명의무 여부였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전달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던 게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 측은 환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진단을 받은 점 ▲감각이상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난 2022년 기준 약 550만 호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반려동물 전성시대’인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반려동물 치과 진료 시장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흥미롭다. KB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약 522만 호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가구의 약 25.7%에 달하는 비중이다. 특히 반려가구의 과반수인 73.4%는 지속적인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연평균 지출규모는 무려 78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약 15만 원, 연간으로는 180여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 연평균 치료비가 국민 1인당 치료비의 약 43%에 이르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치료비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반려가구가 지출한 치료비 중 치과 질환 치료 비중은 전체 4위인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 치료의 경우, 반려견보다 반려묘에서 비중이 늘어나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자 중 약 43.8%에 달하는 인원이 당장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구강검진 종합소견 현황’을 공개했다. 구강검진 항목은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필요’ 등 수검자의 구강 건강 상태를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정상 A’는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 B’는 ‘검진 결과 구강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습관 상담,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및 치주관리 등이 필요한 자’, ‘주의’는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치료필요’는 ‘명확한 우식치아가 있거나 치주질환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자 중 남성은 13만7218명, 여성은 6만7939명이었으며, 전체 수검자 중 8만9877명이 당장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료필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원 중 약 43.8%에 달하는 수치며 같은 연도 약 35% 수준을 보였던 일반 수검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료필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 접수가 오는 7월 24일부터 시작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제76회 치의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을 안내했다.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며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특히 치의 국시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로 나눠 진행됨에 따라 해당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과평가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9월 2일(토)에 지정대학 실습실에서 시행되며 과정평가의 경우 오는 11월 16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국시원 실기시험 센터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응시표 출력은 오는 8월 11일,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2일이다. 이밖에 치의 국시 실기시험 접수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시원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하면 된다.
오는 2025년 6월 9일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치협이 한국 치과계 100년 역사를 기념하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치협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초도 회의가 지난 13일 강남 교대역 근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부회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6월 9일 구강보건의날 주간 기념행사와 관련 여러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협력 방안, 치과계 유관단체 인사 초청 및 공동 후원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가칭)K-Dental 100 Festival’ 네이밍 및 행사 슬로건, 로고 선정 및 행사 포스터 제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100주년을 기해 대한치의학회가 종합학술대회를 전담하고, 치산협과 기자재전시회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기로 했다.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관련 공모 등 참신하고 획기적인 대국민·회원 홍보방안을 기획키로 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우리나라 치의학의 역사가 담긴 대한치과의사협회사(이하 협회사)를 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될 전망이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이하 협회사편찬위)는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사 제작 보고 및 평가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 배광식 위원장, 이해준·이혜자·류인철·이주연·권 훈 위원, 변영남 자문위원, 김종열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사 1980·2010·2020 PDF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편별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 친화적인 형태로 게시하도록 치협 정보통신위원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차기 협회사편찬위원장으로 류인철 위원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사 책자를 발간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날의 협회는 훌륭한 선배들의 업적과 역량으로 힘입어 세워졌다는 것을 회무를 하면서 늘 느끼고 있다. 10년 후 차기 협회사 발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광식 위원장은 “위원 및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준 덕에 책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치·의·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심의기준, 모니터링,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조수진·정점식 국회의원실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광고 법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후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1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대표로 참석, 3개 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대의원총회를 포함해 회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진료비에 관한 덤핑 광고를 막는 것”이라며 “현재 무분별한 저수가 덤핑 의료광고가 워낙 많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위원장은 이어 “추후 치·의·한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모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치협이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따뜻한 도시락 나눔 봉사를 펼쳤다. 치협과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지난 13일 인천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2023년 2차 활동으로 도시락 및 간식 나눔을 진행했다. ‘재단법인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난한 이와 사회적 소회계층의 우선적인 선택’이란 거룩한말씀의수녀회 창립 정신을 토대로 지난 30여 년간 운영 중인 돌봄 서비스 시설이다. 센터에서는 도시락 배달, 재가복지, 노인돌봄서비스 등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공협이 동참한 ‘찾아가는 식사 서비스’는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사업이다. 또 이때 일회용 용기가 아닌, 대상자의 식기에 직접 음식을 담아주는 방식을 통해 환경보호 노력까지 실천하는 등 사회적 모범이 되고 있다. 이날 사공협은 도시락 및 간식 외에도 5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양혜란 사공협 중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사공협 활동이 2년 이상 묶여있었는데, 최근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정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