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계가 의료기관을 잠시 벗어나 국민들에게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부당성을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5월 11일 하루 전체 휴진을 통해 투쟁 대오의 최선봉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라는 악법을 폐기하기 위한 최후 저지선에 도달한 만큼 치과계의 단합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치협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궐기대회에도 적극 동참해 악법의 폐기를 위한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행사가 오늘(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6일 여의도 궐기대회, 4월 16일 서울시청 앞 궐기대회에 이어 열린 세 번째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대규모 궐기대회이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 및 주변 도로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전국적으로는 총 4만 여명의 각 단체 회원들이 동참했을 것으로 주최 측은 헤아렸다. 특히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 임원, 각 시도지부
치협 제33대 집행부 신임 임원들이 모여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다짐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3대 집행부 신임 임원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이사들은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치협의 현황을 돌아보고 업무 진행방식을 공유했다. 특히 향후 3년간의 회무 기간 중 임기 초년 첫걸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회장 공약사항 및 총회 수임 사항을 점검하는 등 회원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밖에 위원회별 운영 지침과 이사회 및 회의 진행 방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으며 사무처 및 치의신보 조직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각종 업무 처리 방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 지성인답게 치협의 3만5000명의 치과의사 회원 중에서 엄선됐다”며 “높은 자긍심과 더불어 품격 있는 언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의 자리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 책임도 막중함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한평생, 찰나의 순간에 기억되는 ‘33대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임원 여러분들의
치과용 의료기기 유통기업 오스비스가 휴비츠의 치과용 3D프린터 ‘릴리비스 프린트’(Lilivis Print)의 국내 공식 판매를 앞두고 치과 3D프린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오스비스는 지난 1일 릴리비스 프린트 티저(Teaser) 광고를 공개하며, 치과용 3D프린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릴리비스 프린트(Lilivis Print)의 출시를 알렸다. 이번에 선보이는 릴리비스 프린트는 ‘LSA 시스템’을 탑재, 자동으로 광량을 측정하고 보정해 조형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또 LED 개별 제어, 위치보정이 자동으로 이뤄져 장비 내구성도 우수하다. 특히 비구면 Fresnel 렌즈를 적용, 광 직진성을 높이고 왜곡을 최소화해 10분대의 초고속 정밀 출력이 가능, 체어사이드 솔루션의 진정한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은 또 다른 장점이다. 자동온도 보정기능, LED상태표시등, 7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을 탑재했으며 원격제어가 가능한 매니저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오스비스는 지난 3월 ‘IDS 2023’에서 릴리비스 프린터를 선공개하며 치과계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으며 지난달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함께 이달 9일(화)부터 오는 11월 30일(목)까지 보건소 등에서 종사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 1일과 참관 실습 1일로 구성되는데, 이론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참관 실습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14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행된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각각 3회에 걸쳐 총 6회로 운영된다. 치과의사 교육프로그램은 이론 교육의 경우 ‘구강보건정책의 이해’, ‘구강보건 예방치의학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업’, ‘구강건강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진료방법’ 등이며, 참관 실습의 경우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소개 및 시설 견학’, ‘전신마취 하 치료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주의사항 등 참관 실습’,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법’, ‘취약계층 외래진료 시 환자 응대 및 처치 방법, 주의사항 등 참관 실습’ 등이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8일 치협 회관 4층 강당에서 ‘제7대, 8대 집행부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치의학회 신·구 집행부 이사진들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과 향후 예정된 회무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집행부 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안받은 ’2023년 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 업무‘와 관련해 논의했다. 해당 안은 외국 의료인에 대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연수를 기획해 운영 중이다. 치의학회 측은 TF를 구성해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날 상견례에 참석한 이사들은 향후 학회 추진 사업·행사 등의 일정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차후 회의 일정을 잡는 등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권긍록 치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제8대 치의학회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며 “아직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았다. 임기 동안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의 현실은 참혹하다. 희생을 담보한 현행 보험 정책을 개선하고 의료인도 당당히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요청한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과잉 경쟁으로 황폐화한 치과 개원 환경의 실태를 전하고 치과의료보험정책의 대대적인 보수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치협 등 6개 의약단체는 오늘(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건보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 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실장이 나섰다. 또 의약단체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홍부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협회장, 이순옥 대한조산사협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가 모형과 협상 구조, 수가협상 주체 간 소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모형의 경우, 현행 SGR모형뿐 아니라 GDP모형 등 4가지 신규 개선모형을 도입해, 밴드(추가소요재정)를 결정
지난 3일 전국 시·도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지역 치과의사회가 적극 참여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회원들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원천 무효화를 외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관련 “서울지역 4800여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해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 면허박탈법을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서울지부는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전국 시도별로 지역 치과의사회와 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연합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부산지부는 김기원 지부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서면에서 열린 ‘간
“치협의 변화와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이끄는 제33대 치협 집행부가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특히 협회장과 부회장 10인, 이사 22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된 33대 집행부 임원으로는 치협의 변화와 개혁을 책임질 젊은 치과의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박 협회장은 지난 9일 오후 치협 브리핑룸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33대 집행부 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우선 강충규 부회장(치무/자재표준/홍보), 이민정 부회장(재무/국제/공보), 이강운 부회장(법제/정보통신) 등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비롯해 권긍록 부회장(학술/수련고시)과 마경화 부회장(보험), 임명직인 황혜경 부회장(대외협력/경영정책)과 홍수연 부회장(공공군무/기획), 당연직인 신은섭 부회장(문화복지) 등 각 부회장들의 업무 분장 및 선임 결과를 일괄 발표했다. 또 새 집행부에서는 강현구 서울지부장과 전성원 경기지부장이 지부 담당 부회장으로 회무에 참여하게 된다. 곧이어 발표한 이사진 중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정
보험사가 치과 환자 틀니 제거 시 지대치가 발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틀니 제거 과정에서 지대치가 발거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A씨가 착용 중인 틀니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이 틀니 조정액을 과다하게 사용한 탓에 조정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이로 인해 틀니와 지대치가 붙게 됐다. 재조정 후 틀니가 분리되지 않자 A씨는 치과에 다시 방문했고, 치료 중 부주의로 지대치가 발거됐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부주의로 치아를 발거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행위 특수성 및 환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이밖에도 환자 하악 부위 임시틀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지대치가 발치된 의료사고도 공개됐다. 해당 의료분쟁 사례는 환자 치아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지대치 임플란트 비용 등 향후 치료비와 환자 상해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
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요구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발의안에 대해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아울러 구 의료법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2015헌바75)했던 점을 강조했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이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사전적·내용적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치협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현행 의료법 제57조의3에 근거해 성실히
치과 직원이 문서 프로그램 및 원장의 도장을 활용해 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치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생계가 어렵게 되자, 치과 문서 작성프로그램과 치과 원장 B씨의 도장을 활용해 보험회사로부터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허위 진단서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료 내용을 부풀려 진료차트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문서를 위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60번 가량 임의로 구내 방사선, 크라운치료, 치수치료,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레진 치료, 극성 치주염 등 치료를 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보험금 청구 서류,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최종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란 부담을 안게 하는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