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의 새해가 밝았다. 매년 밝아오는 새해 아침이지만 오늘 갑오년(甲午年) 첫 아침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올해는 향후 10년간의 치과계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난제들이 많아, 그 어느 해 보다 변화와 도전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급여화가 실시된다.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임플란트 급여화는 여러 의미를 갖게 하는데, 급여수가가 얼마로 결정 되느냐가 우리 치과의사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다. 지난해 우리 치과계는 현행과 같은 “소수정예냐” 아니면 “경과조치 등을 부여한 다수개방이냐”는 문제를 놓고 끝없는 논란을 벌였다. 결국 의료법 77조 3항 치과전문의 조항의 위헌여부와 경과조치 미 부여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뤄졌다. 빠르면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수 도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전문의제도의 판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4년 차로 접어드는 거대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 결과도 새해에는 가시적 결론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치과계 개원형
2013년 계사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도 ‘도전과 응전’의 시간을 거치면서 치과계는 한층 성장하는 시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했다. 내적으로는 김세영 집행부가 중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드라이브를 가했던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김세영 집행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대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치과계의 대표적인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검찰조사를 의뢰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치과계 지탄을 받는 또 다른 네트워크 치과는 지점 매각, 국세청 압수수색, 검찰수사 등으로 사실상 기존의 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정부와 공단, 의료계가 합심해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로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도 나서서 불법의료에 대해 상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치협이 끊임없이 정부 차원의 기구 신설을 요구했고 결국 관철된 것이다. 신설된 조직체가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
지난 18대 국회에도 발의 됐으나 폐기됐던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이학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료실 내 폭행방지 대상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까지로 범위를 넓혔다.환자진료와 간호 또는 조산 행위 중에 협박 또는 폭행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국회 보건복지 분야 법안심의 단계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법안 심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보통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 국회 입법과정의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여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환자소비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인 즉 ‘응급의료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등 진료실내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잉입법이고 의
정부가 지난 13일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소위 ‘멘붕’ 상태다.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결판, 의료민영화의 쓰나미가 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이번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 이름부터가 전혀 보건·의료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참석자는 관련부처 장관, 지자체장, 서비스산업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로 참석자 200여명 가운데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전문가는 없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논제를 다루면서 의료전문가가 제외됐다는 것부터 앞뒤가 안 맞다.게다가 발표된 대책들은 말 그대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들로 의료의 공공성은 무시된 채 의료를 공공성보다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이다. 올해 초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불거진 의료의 공공성 문제가 이번 정부 발표로 또 다시 불거진 것이다.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시기도 묘하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신임 장관이 임명된 지 10일 만에 이런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부처 중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반면 복지부는 그나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일당 4명에게 사기죄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법정 구속했다.과거 사무장병원 재판의 경우 의료법을 적용해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우선 법원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거나 충분한 시설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다.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양산될 수 있고, 환자 불법 유인행위는 물론 수가 덤핑 등으로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정부가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 의료 범죄와 관련해 과거 법원판결은 특정병원의 입원환자들이 허위환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수준이었다.하지만 이번 법원판결에 따라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앞으로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재발사례가 줄어들어 사무장병원 척결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수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흘러 들어갔던 요양급여비용, 즉 국민의료비가 줄어들고 의
본지가 창간 47주년을 맞아 치과의사면서 경영 전문가로 꼽히는 8명으로부터 2014년도 개원가 경영 환경을 전망해보니 소수 의견을 제외하곤 하나같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치과의사의 공급 과잉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진료수가 저하, 경쟁 과다, 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광고 전쟁 등으로 인해 빙하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기본을 잊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흔히 하는 말로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곧 내가 본업에 임했을 때 첫 순간의 마음가짐을 되새겨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흰색 가운을 입고 병원에 들어섰을 때의 첫 느낌, 환자를 대면했을 때의 조심스러움과 정성스러움, 감격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이런 기본을 잊은 채 치과광고나 저수가 정책에 혹해 마케팅 업체의 힘을 빌어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에서 저명한 원장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지만 신환으로 연결된 환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탄식하는 이야기는 이를 방증한다. 물론 마케팅으로 단기적인 환자 증가는 있을 수 있다. 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진영 전 장관이 사퇴한 후 두달 넘도록 공석이던 복지부 수장 자리가 이제야 채워진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격이 끊이지 않아 복지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문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흑묘백묘론’을 언급했다.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의 이분법적 논쟁은 이미 구시대적 사고의 틀로 간주하고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보다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지나치게 실용주의에 입각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문 장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제통이기도 해 의료의 공공성보다 산업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다.최근 방영된 SBS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금권천하’에서 서민의 목을 옥죄는 미국 의료보험의 불합리한 실태가 심층적으로 조명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과 치료를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전국보건의료 노조 등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지난달 11월 27일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으로 대변되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단체는 물론 노동계까지 공동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다.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리병원의 폐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치과의사 등 의사와 정부기관, 비영리 의료법인만 설립이 가능토록 돼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 설립이 자유로워져 병의원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일이 아니다.작금의 치과계 현실은 어떤가 한 건물 건너 치과 하나라는 표현은 진부해진지 오래라고 할 정도로 과당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익창출이 목적인 영리병원 마저 뛰어든다면 환자유치 경쟁은 속된 말로 ‘아사리 판’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으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치과계를 포함한 범 의료계가 그나마 남아
기획재정부가 최근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으로 거론됐던 치아교정은 빠졌지만 악안면 교정술이 포함됐다. 또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졌다.정부에서는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인 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치료인지 미용인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급여, 비급여로 구분된 규정을 준용한다는 입장이다. 즉 급여 대상이면 치료목적, 비급여 대상이면 미용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크게 괴리된 기준이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의 경우 치료적으로 접근해도 급여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이다. 의료는 시술을 하는 의료인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비급여, 급여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의료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현재 개정안에 명시된 ‘등’, ‘기타’란 자구로 인해 혼란이 일 수 있다.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기타 미용목적의
치의신보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덴탈이 지난 18일 오픈해 19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데일리덴탈은 아직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되지 못했음에도 불구, 첫날부터 상당한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등 치과의사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일간 치과전문지를 표방한 데일리덴탈의 큰 특징은 치과의사 독자들의 뜨거운 학술욕구를 담아내려 실전임상 동영상 코너인 ‘덴탈팟’ 란을 신설했다.또 젊은 독자들의 취향에 발맞춰 유명 웹툰 작가가 그리는 본격 치과 웹툰 ‘치카 치과’를 연재해 동네 치과의사의 애환을 코믹하고 진솔하게 담아가고 있다.치과 유튜브인 ‘D-튜브’ 란도 만들어 치과계 안팎에서 생성되고 있는 재미있고 유쾌한 동영상을 치과의사 독자가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보건의료계 인터넷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와 배움, 그리고 소통이 곁들여진 독창적 콘텐츠를 개발하려 노력한 흔적이다.데일리덴탈의 이 같은 시도는 형님신문인 치의신보를 젊고 정보가 많은 신문으로, 독자와 대화하는 신문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8년간 치의신보는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우리신문’ 이었다. 우리 치과계는 치의신보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최근 복지부가 유디치과 8곳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에 이어 치협은 지난 14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유디치과 소속 원장 등을 비롯해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자 1000명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이는 2012년 2월 개정의료법이 공포 된 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지 15개월 여만이다.그동안 치협은 지난해 8월 개정의료법 발효 후에도 유디치과가 개정의료법에 맞춰 합법화를 진행하지 않자, 이들의 불법 증거를 차분히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소장 분량만 해도 2만5000장에 달한다고 하니 준비과정에 있어 수많은 진통이 뒤따랐을 것이다. 검찰고발이 늦어진 것은 개정의료법이 특정 법령이 발효됐어도 그 법령은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전 사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급적용금지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정의료법 발효 이전인 2012년 7월 이전 치협이 확보하고 있었던 유디치과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각종 불법입증자료는 무용지물이 됐고, 새로운 자료를 다시 수집하려다 보니 늦어진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치협이 검찰고발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일 수 없었던 이유다.이제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입증할 공은 검찰 등 사법 당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