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클린 인증제, 옥석 잘 가려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대네협)가 ‘클린 네트워크 인증’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해 ‘클린’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이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편을 통해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의 과잉진료와 명의대여를 통한 탈법적 운영을 고발했다. 이에 대네협이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인증하는 ‘클린 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네협은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자정결의와 이를 통한 건전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도모해 국민들이 네트워크 의료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린 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논란이 일자 직접 자정 운동에 나선 것이다. 대네협이 신설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히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일반의 선량한 네트워크를 분별하고 ‘더티’한 네트워크와 ‘클린’한 네트워크를 명확히 구별해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네협은 이를 위해 인증심사위원회를
사설 “탈법 행위 네트워크병원법 집행 빨리 나서라” 지난 6일 방영된 MBC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 편은 상업주의에 물든 국내 유명 척추전문병원 네트워크와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탈법적 행태를 보여줘 방송을 시청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날 PD수첩은 의료가 과하게 상업적으로 치닫을 경우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 줬다. 최소한의 환자건강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무리한 수술과 과잉진료로 입원환자가 사실상 장애인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모습은 물론, 의료법 상에 규정된 1명의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한 ‘1인 1개소 개설 원칙’은 아예 휴지조각처럼 무시됐다. 1~2명의 의료인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적게는 16곳에서 많게는 100여 곳이 넘는 병원을 실소유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골몰하는 병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의료불신을 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여론이다. PD수첩에 나타난 병원들의 행태를 보면 현행 의료법 위반이 확실하다. 과도한 인센티브 시스템에 따른 과잉진료로 인한 국민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PD수첩은 이번 방송을 기획취재하면서 방송된 병원들의 탈
사설 사무장병원에 멍드는 건강보험재정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결정 금액이 누락돼 지급될 필요가 없는 급여비 수십억이 더 지급됐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정지 늑장 조치로 수억의 급여비가 부당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의료계의 ‘독버섯’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건보공단은 불필요한 이첩과 결재 등의 과정으로 인해 11개 사무장병원에 1억4363만원의 급여비를 지급했다. 또 사무장병원이 고지된 환수금 16억228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비 2억5561만원을 상계처리하겠다는 예고통보만 하고 지급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 사무장병원은 폐업해야 마땅하나 환수금을 분납하고 부당하게 급여비 11억7065만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5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63억8399만원이었는데 폐업 시까지 지급된 금액은 70억9931만원으로 7억1531만원이 더 지급됐다. 이번 감사원의 사례에서 지적받
사설 진정 ‘서민치과’인지 묻고 싶다 미국에 도피중인 김종훈 전 유디치과 대표원장이 직영기공소에서 일했던 25명의 퇴직 치과기공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치 않아 잇따라 고발당하고 민사소송에도 휩싸이고 있다. 이미 노동청은 기공사 12명 퇴직금 2억3952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도 했으나, 김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미국에 들어가 귀국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검거시까지 ‘기소중지’ 의견을 내린 상태다. 이번엔 2차로 13명이 1억6376만원 퇴직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추가 고발해 와 퇴직금 소송 기공사는 모두 2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유디치과와 직영기공소에서 일했던 기공사들 간의 송사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유디치과와 김종훈 전 대표 원장은 틈만 나면 자신들을 ‘반값 임플란트’를 실현한 서민치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반값 임플란트’를 추진한 이유도 서민들에게 값싼 가격으로 치과의료를 제공해 주고 싶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깊은 뜻(?)도 숨기지 않는다. 이뿐만 인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천 억
의료 부가가치세 확대 신중하길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의료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꼽혀 괜한 불똥이 치과로 튈까 걱정이다. 의료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당시 의료 서비스 중에서 ▲쌍커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으로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이들 항목 중 유방확대·축소술은 논란이 있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이 최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정책적 고려에 의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비급여이면서도 미용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치아교정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큰 치료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치아교정에도 부가가치세를 확대할
사설 허공에 뜬 경남 장애인의 치과진료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남도내 장애인들의 치과진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한 ‘Issue Report’ 제2호에 따르면 경남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장애인 전문치과가 진주의료원의 장애인 전문치과다. 진주의료원의 폐쇄는 진주의료원의 장애인 전문치과도 문을 닫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경남지역의 장애인 구강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경남지역의 장애인들은 어디서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나? 진주의료원의 장애인 전문치과는 2011년 7월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나 진주의료원 휴업으로 진료를 멈췄고 이어진 폐업으로 개원 2년도 채 안 돼 문을 닫는 ‘비운’을 맞았다. 개원 첫해인 2011년에는 장애인 720명, 2012년에는 460명 등 총 1180명의 장애인이 진주의료원 장애인치과를 찾아 장애인치과진료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서울, 광주, 부산, 경기, 전북센터가 운영 중이며, 대구는 구축
사설 의료정책방송과 MOU 성공기원한다 치협이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대국민홍보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정책방송과의 MOU를 체결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앞으로 의료정책방송과 협의를 갖고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진실, 치과의료 정책, 치아건강상식, 치과의사 선행 활동 등 다양한 치과 관련 아이디어나 콘텐츠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의료정책방송은 이를 방송용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환자들이 대기실 내 LCD TV를 통해 치과관련 새 소식을 연중 접할 수 있게 방영한다. 이 방송은 후원 광고로만 운영되는 만큼, 시청을 원하는 개원가에도 부담되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하니 현재로선 좋은 홍보정책 방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치협이 기업형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통해 가장 아쉬웠던 것은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이었다. 자금력에서 앞선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은 월 수천만원씩 줘가며 홍보대행사를 섭외해 반값 임플란트 홍보에 나섰고, 치협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다. 비보험 분야가 많아 진료비가 비싸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교묘한 홍보전략으로 파고든 것이다.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 저질의료
사설 치의학연구원이 미래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이용섭 의원과 치협이 주최한 행사로 300여명의 참석자가 몰려 연구원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했다. 연구원 설립은 이번 집행부의 선거 공약 중의 하나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다행스럽게도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연구원 설립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고무적이다. 게다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지자체에서도 연구원 설립을 유치하는데 최적의 인프라와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막상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개원가에서는 연구원이 왜 설립돼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당장의 단편적인 현상만을 보더라도 그 해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치과의사는 인력 과잉을 빚고 있는데 연구원이 설립되면 연구 인력의 발굴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매년 치과의사들이 800여명 배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직의 문호를 창출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치과와 흔히 비교되는
사설 대법원 의료정의 지켜주길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바로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억 부과에 대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수많은 회원들이 공분을 넘어 심한 허탈과 자괴감에 빠졌다. 어떻게 비도덕의 극치를 보여준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마치 구강암 환자를 의뢰해 암 덩어리를 제거해달라고 했더니만 멀쩡한 이를 뽑은 격이다.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어느 치과로 가야하는지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최근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모 기업 회장의 부인이 여대생 청부 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형집행정지를 받아 만 4년 1개월 동안 병원 특실에서 호화롭게 지낸 사건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납되는 사회’라며 분노한 이화여대 학생들과 함께 국민들도 분개했다. 검찰은 진단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은 쉽게 용인하지 못한 채 사법부에게 불신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치협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됐다는 증
사설 과오 인정하는 것이일류신문의 자세다 조선일보가 지난 3일자에 경제면 톱으로 보도한 ‘규제 묶인 가격파괴 임플란트 치과, 미국 건너가 급성장’ 기사와 관련해 치협은 물론 일부 지부에서도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등 치과계가 들끓고 있다. 조선일보는 독자수가 제일 많은 국내 최대신문이라는 점에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보수적 색채가 너무 강해 일각에서는 여론을 오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읽을거리가 풍성하고 생활의 지혜를 전달하는 정보량이 많은 것이 국내 최대 발행 부수를 유지하는 비결일 것이다. 1등 신문이라고 자부하는 이런 조선일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디치과를, 역경을 이겨내고 미국에서 성공한 의료기관으로 미화한 보도태도에 2만7000여 치과의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미국에서 설사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하더라도 유디치과는 이미 ‘저질의료’ 논란으로 국내 치과계에서는 파문당한 상태다. 과잉진료는 물론 무자격자 위임 진료, 무허가 치과재료 사용 등으로 국민들과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충격과 수치심을 던져줬던 유디치과다. 더욱이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뷰한 김종훈 유디치과 미국법인 대표원장은 공업용미백제 사용과 주변 치
사설 불법 의료생협 대책 마련 시급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Y 생협치과 앞에서 노인환자 모 씨가 1인 시위를 벌여 조명을 받게 됐다. 이 생협치과는 치과기공사 L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처음에는 Y 치과라는 명칭으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0년부터 Y 생협치과로 정식 등록해 운영돼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군산·익산 지역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종된 사례가 적발돼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으며, 충북지역에서는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로 4개 의료생협 이사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다. 2012년에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생협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바 있어 의료생협의 문제점이 심각한 지경이다. 의료생협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생협의 개설요건을 강화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공포, 기존 생협법에 의거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