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인단체 독자법 제정 ‘열린 사고’로 받아들여야 치협, 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기존 의료법 적용에서 탈피하는 독자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 단독법은 지난 3월 김정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간협은 7월 1일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치협의 경우도 치과의료단독법 제정은 크게 표면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 왔다. 6~7년 전 치과의료단독법에 대한 정책방향과 법리검토 등 모든 준비는 이미 완료한 상태로 현재 국회 제출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료인단체들이 의료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자법을 왜 추진하는 것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현행 의료법 안에서는 더 이상 직능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수 없는 한계가 왔다는 절실함에서다. 간협의 독자법 추진배경에는 현행 의료법 체계는 간호사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해 온 만큼, 간호법 제정을 통해 독자적인 간호체계를 구축해야겠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개원가의 경영난
부당청구 행정처분치과 특수성 반영돼야 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재량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치협이 복지부 모니터단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치과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다른 종별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의과와 동일한 부당청구 금액이라도 타과에 비해 부당비율이 높게 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치과병·의원의 실제 처분 사례를 분석해 보니 월평균 부당청구 금액이 같더라도 치과의원이냐 의원이냐에 따라 다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원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40~80만원이면 59~8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반면 의원의 경우 20~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치과가 지나치게 과중한 벌을 받았다. 이는 치과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못한 채 현재의 행정처분 기준이 월평균 부당금액과 평균부당비율 등 요소를 기준으로 처분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치과의 특수성이라 하면 비급여와 급여가 혼재해 있어 급여 청구액이 다른 종별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점이다. 또한 요양급여
사설 전문의제 ‘줄소송’ 예고현명하게 대처하자 지난 98년 7월16일 헌법재판소가 “치과전문의 시험을 실시하라”는 판결에 의해 사실상 추진됐던 치과전문의제도가 결국 또 한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소수 전문의제냐’, 아니면 ‘다수 전문의제로의 전환이냐’는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올 연말로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교정과 동문 연합회 등 임의수련자 단체들은 경과조치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을 마지막으로 3년만 연장하겠다고 입안예고 하자, 교수들은 당장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라고 집단 반발하고, 전공의 지도 거부라는 초강경 압박카드를 내놨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 전문의 취득자들은 국내 치과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전문의제도 시행 3대 원칙인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 포기 ▲소수 정예 전문의 유지 ▲1차의료기관 전문과목표방 금지가 지켜지지 않은 데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다. 치과계 일각
법원 미용시술 판결 환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냈다.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치과계로선 당연하면서도 마땅한 결과지만 의료계로선 파격적인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이 의료법상 적법하다는 판결을 얻어내 법 제도권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는 구강악안면이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식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사실에 명시했다. 또 한 개원의의 소신 있는 투쟁이 결국 승리를 이끌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승소한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은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설 복지부,불법 의료기관 척결 의지 의약계발전협의체서 보여줘야 보건복지부 제안으로 가동 중인 의약계발전협의체가 보건의약단체와 정부 간 불신의 벽을 허무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의약계단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을 의제로 설정하고, 복지부와 6개 보건의료 단체장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지난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의약계발전협의체를 출범시킨 복지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보건의료계의 ‘손톱 밑에 가시’를 빼주도록 노력하겠다는 호의로도 볼 수 있어 협의체에 참여하는 치협 등 6개 보건의약단체들의 기대감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왠지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다. 과거에도 복지부 등 정부는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여러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마다 각 보건의약단체들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하는 체 하며 들러리만 세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10일 열린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보건의약계의 정서를 솔직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를 내는
사설 美 전문의 취득자 헌소 청구‘헌소 도미노’ 신호탄 되나? 미국에서 교정과 전문의를 취득 혹은 취득 예정인 국내 치과의사들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올 초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치과계 일각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임의수련자 단체들이 공공연히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획득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기 때문에 이번 헌소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번에 헌소를 제기한 치과의사는 총 3명으로 2명은 이미 미국에서 교정과 전문의를 취득한 상태며 나머지 한명은 취득 예정에 있다. 이들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소를 청구한 상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외국전문의 면허 취득자에게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허용하고 있는데 치과계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직 국가별 치과의사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문제가 정립되지 않아 외국 치과의사
사설 공정한 선거인단제 세부 규정 만들어야 이근세 치협 정관 및 제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선거인단제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큰 이슈인 만큼, 정관특위 회의내용 등을 언론 등에 최대한 공개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정관특위 위원장으로서 치과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거인단제 세부 규정과 관련된 우려섞인 목소리에 대해 이해시키고, 곧 가동될 정관특위가 불협화음 없이 순항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정관특위 10명의 위원들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직선제 및 선거인단제를 1년 여간 연구 토론 끝에 완성한 경험이 있다. 지난 4월 27일 치협 제62차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제를 명시한 정관개정안을 대의원들이 선택함에 따라 62년 치협 선거역사를 새로 쓰는데 기여한 일등공신들 이다. 선거인단제 관련 정관개정안 내용도 좋았다. 앞서 시행해 본 의사협회의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선거인단선
사설 보장성 강화속…2.7% 인상 이끌다 내년도 치과 건강보험수가가 2.7%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됐다. 협상 전부터 올해는 특히 스케일링과 부분틀니 등 치과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치과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추측된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인상률 2.7%는 지난해 건보공단측과 협상이 결렬되는 아픔을 겪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거둔 성적과 동일한 수치다. 유관단체들이 거둔 성적과 비교해도 상당부분 선방했다는 평가다. 의협을 제외하고 병협, 한의협, 약사회가 모두 지난해에 비해 0.1~0.3%가 줄어들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치협 협상단의 노련함이 이끈 성과로 평가하기도 했다. 사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측은 애초 2.3%의 인상률을 제시하며 타 유관단체들이 치과 보장성 강화 등 치과계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압박했다. 그러나 이는 치과계 실상을 잘 모르고 판단한 편견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급여화가 시행된 75세 이상 완전틀니에 대한 빈도수와 재정추계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 문제된 바 있다. 더욱이 보장성 강화가 새로운 항목이 신설된 것이
사설 나만 살자는 이기심피폐한 치과계 만든다 치의신보는 지난 3일 자 1면기사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의료기관 중개소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복지몰에 입점한 치과 병의원들이 제살깍아 먹기식 과당 출혈 경쟁에 나서고 있어 우려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의료복지몰의 치과진료비 할인경쟁은 현재 개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그러진 자화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 그 씁슬함을 더해 주고 있다. 700여개 치과병의원이 가입 돼 있는 A 의료복지몰 홈페이지. 치과 메뉴로 들어 가보니 가격할인을 홍보하는 치과 병의원들의 요지경 세상이 펼쳐졌다. 임플란트 77만원, 미백 50% 할인 등 여러 이유를 붙인 가격할인 이벤트가 눈에 뛴다 언제부턴가 개원가는 국민구강건강 향상과 경기불황 등 여러 이유로 환자가 줄어든데다, 치과병의원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진료비 할인 출혈경쟁에 나서는 치과들이 많아 졌다. 임플란트는 원가이하 가격이라 볼 수 있는 70만원 대가 등장 해 놀라게 하는가 하면,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일부 개원의들이 울며겨자먹기식 가격 할인 경쟁에 뛰어드는 현상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출혈 경쟁의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 ‘단비’ 되길 정부와 국회가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환영한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원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동시다발적인 이런 움직임은 개원가에 가뭄 속 단비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의료현장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을 신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일차 보건의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복지부 내에 전담조직 설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2012 의료서비스산업 동향·이슈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1만592개였던 치과의원은 2011년 1만5058개로 총4466개가 늘어 11년 사이에 42.2%가 늘었다. 치과병원의 경우 2000년 60개에 불과했던 치과병원이 2011년 199개로 232% 급증해 개원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열경쟁구조로 내몰렸다. 사실상 그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법’ 통과 고대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가격할인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개정안이 보건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케팅 정신으로 무장한 일부 의료기관과 동네 의료기관 간의 양극화 간극을 줄이고, 영리로만 치닫고 있는 현 보건 의료계의 행태를 일정 부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와 의료기관(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가격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아예 금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등 대형포털 사이트와 의료기관(의료인)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스케일링=0원’, ‘임플란트 반값=75만원’, ‘믿을 수 있는 라식 60만원 할인’ 등 할인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각종 의료광고가 넘쳐 나고 있다. 의료광고가 도를 넘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환자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위헌 판결을 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스케일링 0원’, ‘반값 임플란트 성공신화’를 내세우는 유디치과 같은 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