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과보험 ‘씨앗’ 잘 키워야 지난 15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치과항목의 보험화에 대한 수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유례없이 치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치과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지게 됐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가 급여로 신설됨으로써 2천1백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책정됐으며, 만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급여 적용으로 최대 4천9백74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약 20% 인상됨으로 인해 추가되는 재정이 약 1백11억원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치과 건강보험으로 추가되는 재정이 약 7194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게 됐다. 물론 일부 개원가에서는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수가가 책정됐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직접 협상 테이블을 마주해야 하는 타 단체 관계자들은 부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수가에 있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수치를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치과보험으로 늘어난 약 7194억 재정은 2013년도 모든 의약단체의 수가인상분인 약
윈윈하는 수가계약 기대 올해부터 수가 계약 만료기한이 5월 31일로 변경됐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가 조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돼 수가협상 기한이 10월 중순경에서 5월말로 약 5개월가량 앞당겨졌다. 수가협상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수가를 정하도록 했다. 수가계약이 앞당겨짐에 따라 치협도 바빠졌다. 치협은 지난달 정기이사회를 통해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협상대표에,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담당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를 협상위원으로 하는 치협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전략을 짜고 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수가계약 결렬을 선언한 바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지난 13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수가계약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잘못된 수가계약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발언은 수가계약이 얼마나 공급자에게 불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저부담-
의기법 처벌 유예…한숨 돌린 개원가 17일부터 적용예정이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확대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처벌에 대한 집행이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약 21개월간 유예됐다.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해 자칫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발을 구르던 일선 5040개 치과의 경우 일단 한숨을 돌리고, 구인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의기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 치과계는 극한 대립형태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다.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 이후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간무협 역시 “치과의원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5040개 치과의 경우 자칫하면 영업손실은 물론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자,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치협 역시 “연장은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의를 진
장차법 확대, 개원가 혼란 막아야 의료인과 모든 의료기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변경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에 해당돼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치과병원의 경우 이미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당장 개원가에서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청각장애인은 점자로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제는 웹 접근성 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이 같은 수단을 요청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협력해야 설립 가능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광역지방자치 단체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치의신보 4월 25일 5면 보도)치과의사들조차 국립치의학연구원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3개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치과산업을 포함한 치의학분야가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려면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열기로만은 불가능하며 현실을 인식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법안은 치협이 지난 2012년 11월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지역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해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3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치과계가 다른 지역 설립을 내심 반대하는 등의 과열 양상을 벌써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밥도 짓지 않고 있는데
62년만의 선거개혁, 선거인단제 2013년 4월 27일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다. 치협 역사상 62년 만에 협회장 선거가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대결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대적 과제로 언급돼온 선거제도 개선에 개혁바람이 몰아친 것이다. 비록 직선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징검다리로서 선거인단제가 도입된 것은 대의원의 의미있는 선택이었다. 선거인단제는 직선제와 대의원제의 중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직선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 대의원제보다 회원들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 의약단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개혁을 이뤘다는 평가를 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치협은 어느 의약단체보다도 협회 역량에 있어서 단합된 모습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조용한 선거 개혁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직능단체의 단합된 모습이다. 회원들이 하나로 힘을 합쳤을 때 정부 등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남은
복지부 개정의료법 집행방안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 집행방향’을 만들고 전국 보건소를 통해 네트워크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복지부의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금지 집행 방향’은 개정의료법(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음,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대여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분석해 명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집행방향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일명 ‘유디스타일’인 자본조달형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개정의료법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은 점이다. 유디치과는 2011년 12월 29일 개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1인 소유구조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구조개편을 한다면서 ㈜유디, 유디HR, 유디렌탈, 유디메디 등 여러 회사를 만들었다. 이들 회사들은 ▲경영지원 및 위탁 ▲의료인, 보조인력 구인 등 인력지원 ▲치과진료실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유니트 체어와 같은 의료장비 대여 등 치과병원 개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상의 명의대여 원장에
성숙된 대의원총회 기대 (23일 현재) 앞으로 4일 후면 치협 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총회에서 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들을 심의하다보니 치과계의 현안을 가장 함축적으로 다루는 장이 곧 총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 총회에서도 굵직굵직한 안건이 상정돼 치협의 미래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단연 치협 선거제도의 지각변동이 이뤄지느냐의 여부다.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정관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치협은 선거제도 관련 설문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치과계 현안이 압축된 37개의 일반의안이 상정돼 어떤 제도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근에는 대의원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진전돼 선진화된 총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총회에서 늦은 오후가 되면 대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이탈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에서 선임된 대표단이다. 지
의료법 개악 절대 반대한다 치협을 포함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지난 18일‘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의 배경은 민주통합당 모 의원실이 지난 2011년 12월 29일 치협이 사활을 걸고 노력한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의료법(의료인이 의료인에게 면허대여 금지, 1인 1개소 개설원칙 명확화)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의료법 재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내용은 이렇다. 2012년 8월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7년 기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치과계에서 불법네트워크 치과로 낙인 찍힌 몇몇 네트워크 치과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된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2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허 대여를 통해 편법으로 운영해 왔던 의료기관들 중 일부는 개정의료법 취지에
사무장병원 뿌리 뽑혀야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 최근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경영주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속임수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개설기간 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는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인이나 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페이닥터 등으로 진료에 나선 의·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정작 실소유주인 사무장은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고용된 의사에게 허위청구의 5배수 환수처분과 자격정지 처분하는 법률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무장병원의 경영주는 상대적으로 약한 벌칙만 받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용된 의사들이 입은 것이다. 이런 약점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 설립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개정에 더해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
의료인 면허신고 서둘러야 의료인 면허신고 일괄신고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신고를 미루고 있는 치과의사가 있어 걱정이다. 복지부가 일괄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라는 행정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면허의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무소속회원에 대한 조회도 가능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 회무지원국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면허신고 치과의사가 2만명을 돌파, 2만197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약 25%에 달하는 6600여명이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치협에서 수차례에 걸쳐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치과의사가 면허신고제에 대한 제도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신고해야 할 대상은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