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 대의원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치협 선거제도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이 지난 2일 치협 임시이사회를 통과했다. 오는 4월 2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제62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다뤄질 정관개정안은 직선제안과 선거인단제안 등 2개안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선거제도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이 몇 번 있어왔지만 대의원수 증감이나 자구 수정 등에 국한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60여년 치협 선거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정관 개정안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치협이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현 28대 김세영 집행부의 공약사항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제도 만큼은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변화된 시대, 변화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대의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협회비 납부가 완료된 9758명 회원대상으로 선거제도 개선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결정한 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 2일 통과된 선거관련 정관개정안 중 직선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장과 부회장 공동후보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전체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했다. 회장 당선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토요가산제 확대 조속히 시행돼야 최근 토요가산제 확대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에 따른 가산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더하는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에는 가산이 되고 오전에는 가산이 되지 않는 것에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의원급의 토요일 진찰료 산정횟수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7.5%정도로 하루에 환자를 보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원급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토요가산제가 확대될 경우 치과의원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10억으로 치과 수가 0.9% 인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통계청의 201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2년의 유배우가구는 1171만6000가구로 이중 맞벌이가구가 509만7000가구로 43.5%나 된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본인이나 자녀가 아플 때 평일 외래진료보다는 토요일 진료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네의원의 토요일 진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
유디치과 자화자찬 부끄러운 줄 알아야 유디치과가 2013년 행복 더함 사회공헌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자 예상대로 조선일보 등 몇몇 일간지에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하고 치협을 비난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광고를 많은 치과의사들은 한숨을 내쉬며 보았을 것이다. 광고내용은 이렇다. “유디치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이번 상의 의미는 끝없는 치협의 개원 및 진료방해에도 서민을 위해 지켜온 반값 임플란트의 승리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사회공헌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결실이자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과연 이번 유디치과가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치협을 매도하는 광고를 내면서까지 호들갑을 떨 정도의 격이 있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든다 . 유디가 받은 장관상은 사실 치협이 올해 1월 30일 특성화고교에 치의보건과를 양성해 고졸취업문화 정착 공로로 받은바 있는 대통령표창에 비해서는 격이 낮은 상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표창은 장기간 한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나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유디치과가 받은 상장의 경우는 특정대회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도
새내기 취업난 해소책 마련돼야 이미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몰아닥친 청년실업의 공포가 의료계에도 현실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위 공신 0.1%가 합격한다는 치대를 졸업해도 앞길이 막막하다고 하니 안타깝다. 최근 모 학장에 따르면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와서 취업을 부탁하기도 하고, 신입생 입학식 때 학부모로부터 진로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최근 치협 경영정책위원회 주최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비 새내기 치과의사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다. 치대를 입학하기 전에 가졌던 치과의사에 대한 기대치가 치대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무려 46%로 나왔다. 자신이 꿈꿔왔던 치과의사에 대한 이상이 치대 입학 후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어렵게 입학한 치대에서 청운의 꿈이 부서지고 좌절을 맛봐야 하는 치대생의 현실이 씁쓸하다. 치과의사는 개인적인 역량에서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학생활 중에 회의감에 빠지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내기 치과
더 이상 치과의사에게 좌절감을 주지 말라 유디치과가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후원한 제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디치과는 이 사실에 고무 된 듯 새 정부 출범 후 사회공헌 부문에서 단일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라며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자화자찬 일색이다. 이 소식을 접한 치협 관계자들은 물론 치과의사들도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이건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이 현재 2만7000여 치과의사들의 심정일 것이다. 유디치과가 어떤 곳인가? 환자유인 알선 조직을 가동해 환자를 끌어 들이고,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과잉진료 등을 일삼아 국내 유명 시사고발 프로인 PD수첩 등 다수 언론의 지탄을 받았던 병원이 아닌가. 공업용미백제를 사용해 유디치과 대표였던 K모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물론 K모씨가 100여 개의 치과를 소유하면서 여러 부조리가 발생하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1인1개소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의료법을 개정하게 만든 주역이라는 것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유디치과 그들이 자랑하는 사회공헌사업도 진실한 봉
‘1인 1개소법’ 예외 없어야 소위 ‘1인 1개소법’을 개악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일각에서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집행부가 감지해낸 것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국회,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개정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료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에서 병원급에 예외규정을 달라는 것인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 ‘1인 1개소법’의 골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것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법망을 피해 치과의사 1명이 100여개가 넘는 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의료질서를 흔드는 병폐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급은 일반의원과 비교했을 때 시설이나 규모, 인력 면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치과병원의 경우 현행 의료법상 설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30병상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병·의원과 달리 치과의원
정부의 필러 시술 발표 결과 유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치과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낸 치과의사 5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리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나 대한심미치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물론 일반 치과의사조차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대 치과치료의 개념은 과거 치아와 턱 영역의 단순기능 복원에서 얼굴 전체의 기능 회복과 미용으로 확대된 것이 오래전인 만큼, 이번 발표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현재 치과대학과 치과전문의 교육 과정에는 안면에 대한 총체적 심미교육이 진행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 국내외 치과관련 학술지에는 필러를 포함한 턱 얼굴 미용치료 관련 논문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인정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구순구개열, 선천성 안면기형, 안면골절 등 망가진 안면 영역의 모든 수술이 치과의사 손에서 신기에 가깝게 회복되고 있고 국가보험인 건강보험 적용도 받고 있다.
고령화 시대, 신 은퇴정책 마련돼야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은퇴예정 치의와 기존 개원(예정)의를 위한 Win-Win 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은퇴 양도의 모델로 ‘20년 후배에게 치과 물려주기’라는 모형이 소개됐다. 이 모형은 은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경제적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신규 진입 치과의사는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 바람직한 경영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치협의 이같은 노력은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른 의료단체도 시니어를 위한 회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의협의 경우 시니어의 활동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협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의사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의사시니어직능클럽을 설립하고 복지부로부터 인
치과계 봉사단체에 관심 갖자 지난해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치과계의 봉사활동은 단연 빛났다. 먼저 치협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경제적·신체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봉사현장을 누볐다. 치과계 봉사단체들도 다방면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스마일재단은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으며 열린치과의사회는 노숙인, 노인, 조선족, 새터민, 인도네시아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보듬었다. 또 대여치, 건치, 치기협, 치위협, 치재협 등 유관단체들도 치과계 봉사활동 행렬에 동참했다. 지역 치과계 역시 각자 자신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가치를 실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치과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각기 활동하기 때문에 수혜지역 또는 수혜자가 겹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단체별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만큼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봉사영역 구분 등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기
정부 미온적 대응 의기법 사태 키워 치과 보조 인력 진료 업무 범위로 인해 촉발된 의기법 사태가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명쾌한 답을 못 내 놓고 있다.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 업무 근절을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밝히고 나섰다. 동시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도 전국 간호조무사 전면 파업과 맞고발 등 강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오래전부터 곯아 있던 상처가 터졌다는 인식이 치과계 대부분의 시각이다. 치위협과 간조협은 오래전부터 더 많은 업무 영역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치협도 두 직역 모두 치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가족으로 양 단체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치위협에서 무면허 불법 업무를 근절하겠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입장과 간조협의 전면 파업 등 강경 대응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개원가와 국민이라는 점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만 채용하고 있는
보톡스 논란 개원가 참여 절실하다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보톡스 사용이 불법의료행위로 매도당하고 있다. 최근 한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촉발된 논란이 결국 치과계와 의료계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치협은 이미 지난 2011년 ‘치과의료와 관련된 모든 보톡스·필러 술식은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합법적인 모든 방안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공표하고 고발된 회원들을 지원해 왔다. 그 동안 수많은 논란과 음해 속에서도 관련 술식을 꿋꿋이 지켜온 개원 치과의사들에 대한 검찰 등의 무혐의 처분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치과의료와 관련한 보톡스 술식이 당연히 우리의 영역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정부, 법조계 나아가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치과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이 추진 동력을 얻기에는 우리 내부의 의지와 책임감이 아쉽기만 하다. 분명 치협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치과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음에도 적극적인 동참, 확고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무혐의 처분 사례가 계속 축적된다면 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