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치과계와 논의 우선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치과계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새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국정과제에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포함시키며 당장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관련 정책을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점을 고려하면 우선 약속이행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단, 정부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려사항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인 임플란트는 정부가 앞서 급여화 한 노인틀니와는 차원이 다른 진료영역이다. 임플란트는 틀니와 비교해 보다 침습적인 수술과정이 따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추가적 술식이 뒤따를 수 있다. 또 재료와 장비의 선택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큰 만큼 표준화된 진료행위와 적용범위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특히, 제도 시행 시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공급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가 반영이 절실한데, 일반 환자 시술 시 받는 관행수가에 버금가는 수가가 결정돼야
의기법 유예 연장돼야 오는 5월 의기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치과위생사가 없는 전국 5100여개의 치과의료기관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애초 의기법 개정은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으로 인해 개원가가 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가 컸다. 하지만 부당하게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한 법이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이 될 판국이다. 법 개정 당시 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 매년 배출되는 4~5000여명 규모의 신규 치과위생사와 기배출된 유휴인력들을 최대한 개원가로 흡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복지부는 오히려 그동안 치과위생사 인력을 채용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치과의료기관이 문제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급여를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 주면 해결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계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는 하루에도 구인 글이 수백 건씩 올라온다. 경력 불문, 초보자 환영은 기본이고 주5일 근무, 야간
정부, 이제는 결단을 내려라! 정부가 유디치과의 편법적 MSO(병원경영지원회사) 탈바꿈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에 이어 MSO를 통한 편법적 지점의 실효 지배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의미가 크다. 치협은 최근 유디치과 MSO가 각 지점에 개설 자금은 물론 지점 수익금 관리 및 지출, 의료기관 근무 인력의 채용·충원 및 관리까지 일반 MSO의 역할을 넘어 지점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정황을 수집하고 정부에 유디치과 MSO의 적법 여부를 질의했다. 정부는 유디치과의 MSO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으로 보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명백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에도 1명의 치과의사가 100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MSO를 통한 의료기관 임대와 그 임대비용을 수익으로 삼는 것은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치석제거 급여 확대…구강건강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간의 치은염 질환 건강보험진료비 지급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이 지난 2006년 5백63만명에서 2011년 8백만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7.3%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11년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국민들에게는 보편화된 질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진료인원 역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치은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정부도 오는 7월부터 치은염 치료에 효과적인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적용되던 것을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까지 보험적용토록 신설키로 한 것이다. 아직 보험수가를 비롯해 구체적인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병의원 내원을 꺼리거나 참다가 구강병을 키우는 경우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
계속되는 부조리… 복지부 나서라 말썽 많은 유디치과가 이번에는 환자에게 식립한 임플란트 제품마저 속여 시술한 것으로 나타나 또 한번의 당혹감을 던져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디치과 부평지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 검진 중 확인한 것이다. 당초 D사 제품을 식립하겠다고 환자 상담을 통해 진료 차트에 기록까지 해 놓고 실상은 비멸균 위해 임플란트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유디 임플란트 제품을 식립한 것이다. 이에 해당 환자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률전문가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기죄 및 차트상 허위사실 기재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유디치과의 부조리한 행태를 감안했을 때 이번 임플란트와 유사한 사건이 1개 지점에서만 국한돼 이뤄졌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지점에서도 이 같이 환자를 속인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유디치과는 지난해에도 전 지점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만든 무허가 미백제를 사용,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돼 47명의 치과의사 및 실장들이 검거되고 대표 원장이었던 김종훈 대표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다. 유
‘신고졸시대’ 인력난 해소 기대 치협이 지난달 30일 ‘신고졸시대’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70년대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대통령상으로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 치협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 ‘치의보건간호과’를 양성·지원해왔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신고졸시대’는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데 치협이 일조했다는 것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치협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 치과 개원가의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가운데 2013년 현재까지 전국에 20개의 치의보건간호과를 선정해 약 6억원 상당의 실습실을 설치하고 관련 기자재와 시설을 지원해오고 있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구인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치협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이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 고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 수급 실행계획 나와야 치과의사 인력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치과계에 나타난 비윤리적·비도덕적인 행태도 치과의사 인력의 과잉 배출로 인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매년 상정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와중에 치협이 회원들의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FT를 전격 출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치협은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 건의안에 따라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T 준비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TFT에서는 외국치대 졸업자들에 대한 국내면허 취득 문제, 치전원의 치대 전환에 따른 정원 외 입학 문제, 치대·치전원의 정원 문제 등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룰 계획이다.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이라는 것은 이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시행한 연구논문에서도 입증이 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부터 303명~1089명까지 과잉공급 되고 오는 2025년에
분열과 파국 피한 임총 결정 한달동안 치과계를 뜨겁게 달궜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이 지난달 26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총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치과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이날 치협 총회 현장에서는 개선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각자 결집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찬성측과 반대측, 치개협 회원들과 대의원들간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치과계가 양분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파국을 피하며 일시적으로나마 봉합이 됐다.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열린 이번 총회에서 큰 사고없이 민주적이고 성숙된 논의절차를 통해 안건을 처리한 대의원들과 이날 총회를 관심있게 지켜본 모든 이들의 인내와 치과계에 대한 애정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치개협을 위시한 반대측에서는 총회장 한층 아래까지 올라와 구호를 외치고 총회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른 부분과 대의원들의 총회장 출입을 일시적으로 봉쇄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피력해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치협 집행부는 50년
사무장병원 척결 특단 조치 필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등 범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는 있다.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치협과 상당수의 회원들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의협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감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치협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공청회 등이 몇차례 있었고, 재작년 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치협이 제시한대로 사무장병원 척결은 의료단체와 검찰·경찰, 국세청 등 범 정부차원에서 공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4일 사무장병원의 실제 개설자에게도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
냉정과 자제 요구될 때 앞으로 치협 임시대의원 총회가 (22일 현재)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99년도에 임시대의원 총회가 치러진 후 14년만에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난제 중의 난제로 불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개선안이 다뤄져 뜨거운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치협 임시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시도지부에서는 전문의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지부가 주최하는 임시대의원 총회 또는 설명회 및 공청회, 확대 임원회의 등을 열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치과계 일부에서는 전문의제 개선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고 있어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 중에 찬반이 맞서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주장을 담은 선동적인 언행으로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로 인해 전문의제의 대안과
전문의, 현실적 대안 필요한 때 반세기를 끌고 왔음에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로 새해 벽두부터 치과계가 매우 혼란스럽다. 전문의의 근본적인 역할론에서 접근한다면 소수정예로 가는 것이 매우 타당하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를 위해 치과계에서는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지금 치과계가 처해있는 여러 현실적 여건에 비춰봤을 때 소수정예는 ‘이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믿고 싶지 않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 반세기동안 전문의제도로 인해 치과계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개선안은 졸속처리다’, ‘정부를 못 믿겠다’, ‘여론 수렴과정이 부족했다’ 등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번에 치협이 내놓은 개선안은 치과계 구성원의 반목을 최소화하고, 실패를 봉합하는데 급급한 땜질식 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미 무너진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던 임의수련의들,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공의를 교육하고 있는 전속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