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 통제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치협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1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 통제 정책은 일선 치과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과잉 경쟁을 부추겨, 치과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실태를 방치하면 결국 국민의 건강에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 측에서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헌재가 조속히 위헌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력히 촉구 중이다.
박태근 협회장이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 이를 졸속 입법시도로 규정하며, 삭발로 의료인 탄압에 저항했다. 박 협회장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직회부 관련 이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갖고 국회 차원의 기습 상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삭발식 직전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어 3만 5000여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국민건강을 수호할 것인지”를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되물은 다음 “치협은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제33대 협회장 선거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초저수가치과 대응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의료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회원들에게 공언했다. 박태근 선거 캠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교대역 인근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제33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 후보를 비롯해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선출직 부회장 후보들과 최남섭·박영섭 캠프 고문, 유석천 중앙선대본부장을 필두로 한 박 후보 지지자와 캠프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박태근 후보는 선거 캠프를 ‘바른 캠프’로 명명하고 ‘치협이 책임지고, 회원이 안심하는 투명한 치협, 강한 치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또 ▲초저수가치과 대책 ▲건보 임플란트 4개 확대 등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및 치과의사 자존감 회복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조직 개편, 치과의료정보원 설립 준비 등 치협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공약을 통해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바른 캠프는 초저수가치과 대책 관련 공약을 가장
제33대 협회장 선거 기호 3번 장재완 후보가 ‘불법 덤핑·사무장치과와 전면전’을 선포하며, 회원이 바라는 깨끗한 ‘클린 치협’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개혁의 뚝심! 장재완 클린캠프’ 출마선언식이 지난 10일 교대역 인근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 후보와 정 진·김현선·김용식 부회장 후보단과 함께 김세영·곽경호 선대위원장, 김종수 총괄 선대본부장 등을 비롯해 클린캠프를 응원하는 지지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재완 후보가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35만원 임플란트’란 광고내용으로 대표되듯 개원가에 퍼져있는 불법 덤핑 및 사무장치과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장 후보는 협회장 당선 시 3년 간 무급으로 상근하며 절감되는 5억4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덤핑·사무장치과 척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치대를 88년 졸업한 장 후보는 치협 문화복지·홍보이사,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치협 부회장이다. 아울러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부회장 후보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 진 후보는 경희치대를 87년 졸업하고, 현 경희치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5년여 노력 끝에 신축 회관 준공을 마쳤다. 의협은 지난 8일 서울 이촌동 신축 회관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을 비롯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 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 힘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와 국회 인사가 자리를 빛냈다. 또 박태근 협회장, 곽지연 간무협 회장 등 보건의료계 단체장이 참석했다. 의협은 지난 2017년 4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촌동 구 회관을 철거하고 회관 신축을 결의했다.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인 신축 건물 준공에는 약 25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또 이 가운데 약 49억 원을 단체 234개, 개인 443명의 자발적 모금으로 충당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구 회관은 지난 1974년 이촌동에 터를 잡고 47년 간 의료계 역사를 함께해 왔으나,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돼 회관 환경개선 필요성이 매우 컸다”며 “신축 회관이 의협 역사의 근간인 동시에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의협과 의료계
치협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오늘(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본 협회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법안은 60일 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고 이유 없이 심사를 지체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치과의사
진승욱 기획·정책이사가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진 이사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승욱 이사는 “이제는 헌재가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가 된 것 같다.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물론 적정한 의료비에 대한 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극한 대립 가운데 놓여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다.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함께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법안은 ▲간호법안을 비롯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건이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간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법안은 60일 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고 이유 없이 심사를 지체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 등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간호법 제정을 두고 찬반 양측 대표 단체가 일제히 국회 앞 집회를 열고 격돌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국회의사당 삼거리에 결집해, 양측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민은 저버리는 일을 명심하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고 법안 제정 총력 저지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간호법 범국본은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같은 양측 목소리가 국회 앞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돼 있던 간호법 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에 찬반 양측 단체는 유감과 환영의 입장을 즉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임플란트 마스터’를 목표로 한 장기 코스를 다음 달 초 개강한다. 회사 측은 오는 3월 4일 ‘MASTER COURSE 서울’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연수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MASTER COURSE는 6월 4일까지 8회의 BASIC 과정, 11월 11일까지 9회의 SURGERY 과정, 그리고 내년 3월 10일까지 9회의 PROSTHODONTICS 과정이 이어진다. 오스템 측은 수강생들이 임플란트 식립을 비롯한 난이도 높은 수술과 수술 후 보철 과정까지 모든 내용을 한 차원 높은 강의 및 실습을 통해 능숙하게 습득하고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을 세심하게 기획·준비했다고 밝혔다. 오스템 관계자는 “수강생 모두에게 구강 모형을 그대로 재현한 교보재를 각 한 세트씩 지급하는 것은 물론 돼지 뼈, 마네킹과 같은 보조도구를 폭넓게 제공하고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론 강의 후 디렉터와 패컬티의 지도하에 곧바로 라이브 서저리를 진행하는 등 실습 효과를 양적·질적으로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첫 단계인 BASIC 과정은 신형균 원장(서울정鋌바른치과의원)이 디렉터를 맡아 실제 임상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오는 12일 열릴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통해 치과 개원에 필요한 정보들과 제·상품을 선보인다. COEX 컨퍼런스룸 401~403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13개사가 참가해 총 18개의 부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오스템은 ‘오스템과 함께 치과 개원성공!’을 주제로 행사장 출입구 바로 맞은편에 3개 부스 규모의 상담·전시 공간을 조성, 개원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스 공간은 크게 상담존과 전시존으로 이뤄진다. 상담존에서는 입지 분석부터 인허가 매뉴얼, 개원 준비 단계별 체크 리스트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개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한다. 치과 운영의 기본 요소인 올-인-원(All-in-one) 전자 차트 프로그램 OneClick과 OIC(Osstem Implant Training Center) 교육·연수 관련 내용도 상담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시존 또한 알찬 구성으로 눈길을 끌 전망이다. 벽을 뛰어넘는 완벽한 무선 작동을 실현한 구강 스캐너 ‘TRIOS 5’, 넓은 FOV와 선명한 영상을 자랑하는 CBCT ‘T2’, 우수 디자인(GD) 대통령상에 빛나는 유니트 체어 ‘K5’ 등 주요 기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