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오픈한 치과계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치협은 치과인 신규 가입 회원 5만 명 돌파를 목표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광고와 홍보를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치과인은 ‘구인구직부터 온라인교육까지, 치과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인구직 서비스는 물론이고, 치과의사 및 치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현재 법정의무교육을 비롯, 치과인 교육 강좌, 구강보건교육 등 자료가 등재돼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 구인·구직사이트와 큰 차별점이 있다. 회원가입은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치과인(www.dent-in.co.kr)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 가입하면 된다. 1월 17일 기준 치과인 가입 및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 및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구인글 1604개 등재 ▲개인회원(치과의사 1759명, 치과위생사 1709명, 간호조무사 596명 등) 4580명 가입 ▲병원 아이디 3469기관 가입 등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개원가 구인구직난 해소 일
<김동기 전 치협 선거관리위원장 모친상> ■ 빈 소 : 온양장례식장 1층 특실 (아산시 온양 1동 916 / 아산시 곡교천로 171) ■ 연락처 : 041~547~4444 ■ 발 인 : 1월 27일 오전 6시 30분
치과 임대 시 계약기간에 따른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주를 상대로 1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치과의사 A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성북구에 치과를 개원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씨는 일단 임대 기간을 2020년 12월 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해당 기간이 끝날 때쯤엔 합의 아래 월 차임을 20만 원 증액, 같은 해 3월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도와 다르게 A씨는 건물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쌍방 합의 등의 조건 표기 없이 계약기간과 월임대료의 내용만 담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인근 상가가 퇴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 건물주에게 2022년 2월 2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양측 간 대립은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
대전지부와 대전지역 산·학·연 각계 인사들이 모여 치과계 전체가 합심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우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전시민유치위원회(이하 연구원 유치위)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대전 유치 선포식’을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3층 소통관에서 가졌다. 연구원 유치위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전 유치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전 지역 산·학·연 인사들이 참여해 설립된 민간 위원회다. 이날 행사에는 기태석 연구원 유치위 위원장, 조영진 대전지부 회장, 이재인 원광대 대전치과병원장, 이조원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대전시의회 황경아·안경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기태석 위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기 위원장은 “외래 환자 수에서 치과 질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인구 노령화 등 요인으로 치과 의료 산업은 향후 신성장 동력의 주요 축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 차원의 치의학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설립을 통한 치과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리적 이점, 풍부한 우수 인력 등
올해부터 치과병·의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신규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지원 업종이 제조업·건설업으로 확연히 축소된 것이다. 청년공제는 청년 직원 인건비를 상당분 보조해줌으로써 치과계에도 구인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만큼, 이번 제도 축소는 향후 치과 개원가의 구인·구직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청년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공제 가입 대상자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으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청년공제는 만 15세~34세인 청년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줌으로써 직원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년간 근속할 경우 직원은 최대 1200만 원 목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공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해마다 사업이 축소되면서 논란을 키워왔다. 2021년에는 총 3000만 원을 만기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3년형’ 사업이 폐지됐고, 2년형 사업도 만기금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또 가입 규모도 단계적으로 감축돼왔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 해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도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공단 현지 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 침해 및 행정 부담에 관한 문제 제
치협과 변협 등 전문직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고 무분별한 플랫폼 산업에서 전문직단체의 역할을 고찰해 본 자리가 열렸다. 치협·의협·변협·건축사협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가 지난 12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공공플랫폼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최근 오픈한 치협의 ‘치과인’, 변협의 ‘나의 변호사’의 특장점, 공공성에 특화된 부분을 집중해 살펴봤다. 현종오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치과인’과 관련해 ‘전문직역 플랫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회원 90% 이상이 개원의인 치협의 특성에 맞춰 치과인의 활용 초점을 구인·구직과 회원 교육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구직자의 지역을 배려하는 ‘치과 위치 찾기’ 등 관련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또 회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이수증 발급 체크 등 회원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데 애 썼다는 설명이다. 현종오 이사는 “치과인을 계속해 발전시켜 회원들의 세무·노무, 재료 및 장비관리 등 치과운영의 다양한 영역에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다음 고민은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설 업체들과 차별화를 이루고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과 개원가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인력이라도 일단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다. 사회 구조적 변화와 ‘워라밸’을 중요시 하는 최근 구직자들의 성향, 부족한 인력을 임시방편으로나마 확보하기 위한 ‘동네치과’들의 갈급한 요구들이 중간지점에서 만난 것이지만 시급 등 근무 여건을 두고 갈등도 적지 않은 만큼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치과 개원가와 노무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 근무 유형의 직원을 구하는 치과가 증가 추세다. 실제로 스탭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 같은 구인 게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의 가장 큰 원인은 정규직 채용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구인이 어려운 동네 치과의 다급한 현실에 있다. 일단 채용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사람을 구하더라도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별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실태(이가영, 전지은, 한동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1년 11월 호)’연구에 따르면 치과 의료기관이 종사인력 구인에 소모하는 기간은 공고 후 ‘2개월 이상’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교차한 경영난도 상당부분 영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제8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이 오는 3월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치의학회는 지난 16일 제8대 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을 위한 공고를 내고 오는 3월 2일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출은 후보자 등록 이후 오는 3월 17일 개최 예정인 치의학회 제6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계획이다. 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로는 ▲등록 신청서 1부 ▲추천서 3부 이상(복수 추천 불가) ▲추천자 명단 1부(3명 이상, 복수 추천 불가) ▲후보자 이력서(사진 첨부, 자유 양식) ▲후보자의 정견 내용(자유 양식) 등이다. 감사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로는 ▲등록 신청서 1부 ▲추천서 1부 이상(복수 추천 불가) ▲추천자 명단 1부(1명 이상, 복수 추천 불가) ▲후보자 이력서(사진 첨부) 등이다. 등록은 치의학회 사무처(치협 회관 내 치의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치의학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www.kad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치의학회 측은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연송치의학상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오늘날 많은 치과의사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채널을 활용해 대중에게 다양한 치과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선의로 인터넷에 게시한 구강관리법이 자칫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치과원장은 최근 법률사무소로부터 난데없이 날아든 내용증명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A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구강관리법 중 일부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통보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민·형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했다. 화근이 된 것은 A원장이 작성한 구강 관리 안내 글에 첨부된 ‘짤(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유머러스한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의 총칭)’이었다. A원장은 인터넷에서 무수히 차용되는 이미지를 사용한 데다, 출처까지 명시했다. 또 경제적 목적이 일절 없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는 예상치 못했다. 초기에 A원장은 법률사무소의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치과의사로서 대중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순수한 선의가 왜곡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 탓이다. 하지만 결국 A원장은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A원장이 즉
구강검진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가 새해부터 한층 더 명확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정 및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구강검진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을 개정·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경우, 기존에는 ‘정상A’, ‘정상B’ 등으로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모호한 표현을 ‘양호’, ‘주의’ 등으로 명료화했다. 또한 ‘판정’으로 갈음했던 세부 항목 부분을 ‘구강질환이 확인(또는 의심)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건강신호등’을 신규 도입하고 ▲적색 ‘고위험’ ▲황색 ‘중위험’ ▲녹색 ‘저위험’ 등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검사 방법도 개정됐다. ▲치아 검사의 경우, 기존 항목에 ‘육안으로 검사하고 이상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치주 검사는 ‘경중의 정도를 기재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치면세균막 검사는 판정 표현이 기존 ‘양호’, ‘보통’, ‘불량’에서 ‘우수’, ‘보통’, ‘개선 요망’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