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치과’에 박수를 최근 경남지부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착한 치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치과계가 ‘나쁜 치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착한 치과’ 소식이 들려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착한 치과는 매월 정기적으로 매출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치과를 의미한다. 이런 치과 덕분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추운 연말을 따듯하게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치과의 이런 ‘착한 나눔’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각 시도지부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 폐금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한다거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결손빈곤가정아동 후원사업 MOU를 체결하는 등 시도지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스마일재단, 열린치과의사회, 구라봉사회, 녹야회 등 손에 꼽지 못할 정도로 많은 단체 및 모임들이 진료를 매개로 의료봉사를 실천하면서 치과계 곳곳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봉사활동도 말할 것도 없이 각계 각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최근 20대와 50대의 치과
유디, 식약청 발표 호도 말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1일 유디치과에서 사용된 비멸균 임플란트 제조·유통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1만1147개 제품 가운데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제품이 892개이고, 이 제품이 38곳의 치과에서 606명에게 시술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유디임플란트(주)와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주)아이씨엠 등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조사과정에서 허가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한 임플란트 고정체 982개도 전량 회수되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이 이러함에도 유디는 식약청 결과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디임플란트에서 어떠한 세균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무근’, ‘유디치과에 대한 음해’라고 항변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발표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치협의 유디치과 죽이기라는 궤변을 또다시 늘어 놓았다.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유통한 자신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치협이 자신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였고, 밥그
젊은 치의 ‘솔선수범’ 이어가길 최근 젊은 치과의사들이 사무장 치과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근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깨끗한 개원문화 정착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져 흐뭇하다. 지난 10일 열린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황지완) 정기총회에 송찬호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과 박상윤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연합 의장이 참석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1인 1개소 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정의 실현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향후 사무장 치과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살랐다. 또 최근 대공협이 회원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역 후 불법 네트워크 치과나 사무장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3%로 나타나 공보의 대다수가 전역 후 불법 네트워크 치과나 사무장 치과에 근무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인 93%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근무하는 것을 꺼렸으나 나머지 7%는 소수지만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답변을 했다. 치과계의 의료질서가 무너진 것을 들여다보
사설법 준수가 최상의 방법이다 최근 48명의 치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경고에서부터 자격정지 8개월에 달하는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은 이도 포함돼 있다. 이번 행정처분 가운데는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미기록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는 사례와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는 사례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미심의 의료광고 사례 9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례 5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지시한 사례가 4건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환자유인·알선 ▲처방전 미발급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특히 자격정지 7개월 또는 8개월 등의 과중한 처벌은 진료비를 거짓청구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환자유인·알선 행위로 인해 3명이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도 주목된다. 이번 처분 가운데는 누가보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위법사항인지 전혀 모르고
공정위 임플란트 약관 중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시술동의서) 제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치과계가 여전히 ‘공정위의 과징금 5억 부과’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핵심 의료법 관련 사항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을 공정위가 제정하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임플란트 시술 외에도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독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만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료행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이런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정위의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나 백만번 양보해서 표준약관이 필요하다면 조항의 개선이
BRONJ 부작용, 예방이 최선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 악골 괴사(BRONJ)의 심각한 부작용이 급부상 하면서 치과계 학술강연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잇달아 열리는 등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1994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어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돼 오다가 2002년부터 이 약이 투여된 환자의 발치 후 악골괴사 증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BRONJ의 발생율이 1만명당 한명에서 10만명당 한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군에서 발치를 시행한 경우 BRONJ의 발생율이 300명당 한명꼴로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치료를 잘 받고 있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BRONJ 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원가에서는 BRONJ에 대한 이해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환자인지 모르고 안이하게 치료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 발병원인과 치료방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에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이드라
사설 복지공약 신중히 접근하길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대선이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비교하면서 대선을 지켜보는 것도 큰 흥미를 주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추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전 국민이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만 공화당은 개인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도록 시장 논리에 기반한 경쟁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면서 건강보험개혁법의 즉각 폐지를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해 세계로 수출까지 하는 롤 모델이 되고 있어 미국과 같은 논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대선이 있어 정치적 이슈로 달아오를 때에는 각 후보의 보건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후보가 보건의료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 후보가 치과 진료와 관련돼 의미 있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임플란트의 보험화에 대한
사설이달중 면허신고 시스템 가동 치협이 몇 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 중으로 면허재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4월 29일부터 면허재신고제도가 시작돼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치협은 시스템 구축을 거의 완료하고 지난달 31일 시도지부 총무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적극 홍보하는 등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에 대비하고 있다. 아직 전산시스템이 정식으로 오픈되지 않았지만 의료인 면허취득 후 거의 처음으로 면허 재등록이 시작되는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해 치협 집행부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의료인은 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제도의 시작으로 면허신고 대상자들은 보수교육 점수 이수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해 올해 안으로 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면허를 재신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으로 규정돼 시행되는
유디 오염된 임플란트 중단하라 최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씨엠사의 치과용 임플란트가 멸균되지 않고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씨엠사는 제조업체이나 이를 판매한 업체는 유디 임플란트(주)로 문제의 치과용 임플란트가 유디치과에 독점 공급돼 환자에게 시술됐다는 사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제품의 사용중지와 원활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임플란트의 시술에 있어 철저한 멸균은 시술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오염된 임플란트를 사용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임플란트 시술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중요한 진료 원칙들은 지켜지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회수 조치된 임플란트는 2011년 3월 4일 이후 생산된 제품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임플란트가 선량한 환자들에게 시술됐을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제조된 제품을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불행중 다행이나 이미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설 치석제거 보험확대를 환영하며 치과계에서 오래전부터 건강보험 급여 1순위로 주장해 왔던 치석제거 급여화가 내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항목을 논의하면서 치석제거를 내년 7월부터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과는 달리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한 치석까지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향후 충치 등 치주질환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이 추계되는 등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돼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한층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일선 개원가에서는 치석제거 보험확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당초 수가를 현재보다 대폭 인하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면서 본인부담금도 30~40%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부장협의회 긴급회의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치과계의 반대 의견이 전달되고 건치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사설유디, 기공사 사태 결자해지 해야 유디치과그룹과 이와 관련된 치과기공사의 지루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디치과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기공수가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받은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치과기공사들이 퇴직금 및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해고돼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디와 치과기공사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기공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유디 측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유디 측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에게 도급계약 근로형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반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공소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유디 측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유디 측의 허락 없이는 퇴사사유가 되는 등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디치과가 서민치과라고 주장하면서 나눔을 통한 사회 환원 활동을 홍보하고 있지만 내부갈등을 깊게 들여다보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와 다른 행태를 보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치과기공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인정된다면 유디치과는 표리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