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대처 전담반 시급 치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자체 내에서도 원성이 자자하다. 심지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에 속아 벌금, 면허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자살까지 하는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된 의료법이 발효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이렇다 할 정책대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복지부가 공정위, 16개 광역지자체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생협만 실태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불법 네트워크치과와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우선적으로 실시해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범
국립연구원 설립 힘 모으자 대전과 광주, 대구광역시 등에서 치과의료산업 육성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이 치열해 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먼저 지난 4월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대전광역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미래 치의학 발전전략 포럼’을 대전에서 개최했다. 치협은 광주광역시와 ‘국가 치의학분야 제반 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가칭)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치협 미래비전위원회 주최로 치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처럼 현 집행부가 공약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구강생물학회가 중심이 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치의학 및 원천기술연구 등 기초연구 활성화 전략을 제시할 연구보고서를 작성키로 하는 등 기초치의학자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치과계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주장은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다. 지금 상황은 예전에 비해 한단계 앞으로 진전했고 주
FDI,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난달 28일 열린 2012 FDI 홍콩 총회 A에서 한국 측이 FDI 본부로부터 사과의 메시지를 받았다. 2013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FDI 총회가 일방적으로 터키 이스탄불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실바 FDI 회장은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2013년 FDI 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FDI 측과 한국 측은 재협상 과정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최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FDI 역사상 처음으로 FDI 측이 그동안의 재협상 과정에서 치협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회 장소를 변경키로 결정한 과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한국이 전세계 치과의사 대표단이 모인 총회라는 공식석상에서 FDI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국 대표단이 FDI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각국의 대표단을 찾아다니며 한국의 입장을 일일이 설명했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대표단의 순발력과 협상력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FDI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된 것이다. FD
치위생(학)과 질 부분도 고민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치위생과 및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180명이 늘어 총 50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3~4년 뒤면 한해에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들이 5000명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늘어난 180명 가운데 4년제 치위생학과는 경북대와 단국대를 비롯해 3개 대학에 신설되고 일부 대학에서 증원이 이뤄졌으며, 3년제 치위생과는 60명 증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치위생(학)과는 올해 79개교에서 82개교로 늘어나게 되며, 입학정원도 4825명에서 5025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그동안 치협에서는 매년 치위생(학)과 신·증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치과보조인력개발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개원가의 치과보조인력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심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한해에 4000명이 훨씬 넘는 치과위생사가 배출됨에도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구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신·증설이 이뤄져 몇년 뒤 5000명 이상을 배출하게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는 치위
‘검은 대륙’에 희망을 쏘다 치협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칭)KDA 희망병원’을 운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이 지난 21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UN The Millennium Villages Project’의 개발대상으로 선정된 말라위 구물리라 지역의 취약한 보건의료분야 개선을 위해 ‘(가칭)KDA희망병원’을 운영·지원키로 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위해 앞장선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물리라 마을 내에 건립되는 중앙병원과 해당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거점 보건소 등에 환자 운송을 위한 앰뷸런스 차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현지 의료인력(간호사)과 차량운전사 등의 인건비, 의약품, 기타 운영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립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는 12억의 빈곤층이 있다. 한 세기가 넘도록 구호의 손길이 이어져도 그 곳에서 빈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으로 그런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이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자선이 아니라 기초시설 인프라, 교육, 의료, 식량 등 총괄적이고 체계적
전문의 해법 묘안찾기 방법은? 치과계의 최대 난제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묘안을 찾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지난 16일 치협회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공청회를 열고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공청회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공청회도 개원의, 대학, 관련학회, 지부, 보건복지부 등의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1, 2차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기회가 됐다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공청회와 회의 등에서 모아진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논의 끝에 어느 정도 현실가능한 방안들이 모아진 상태가 된만큼 이제부터는 좀더 구체적이면서 수용 가능하고 수긍할만한 방안을 하나하나 결정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누구나 고대하고 있다. 이미 1, 2차 공청회를 통해 현행대로 전문의제도를 유지하자는 방안을 비롯해 ▲기존 개원의 경과조치 부여 방안 ▲가정치의학 등 전문과목 신설 ▲전문과목 통·폐합 방안 등과 같은 큰 줄기가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노인틀니 탁상공론 ‘위기’ 보건복지부가 치과계 진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입안해 치과계가 또 한번 풍랑을 맞을까 우려스럽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화한데 이어 3개월 뒤인 10월부터 유지관리행위를 급여로 적용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인정기준을 행정예고했다. 당초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무상보상기간 이후 사후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복지부가 계획에도 없이 무리하게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복지부 측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사항을 무시한 채 ▲평생 한번 급여적용 ▲10월부터 사후관리 급여 추진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혀 치협과 복지부에 강한 ‘한랭전선’이 형성된 바 있다. 당시 김세영 협회장이 복지부를 방문해 복지부 차관, 국장, 사무관 등 핵심 책임자와 실무진과의 면담을 추진해 치협의 강한 입장을 전달, 다행스럽게도 교체주기가 평생 한번에서 7년으로 완화돼 최악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교체주기라는 난제로 인해 노인틀니 급여화가 파행으로 운영될 뻔한 위기감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또 사후관리비용의 급여화로 인해 문제가 심
사설 이젠 처벌만 남아 “각오해야” 1인 1개소 개설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강화한 의료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 원칙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피라미드형치과의 경우 각종 편법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려 묘안을 내놓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 편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특히 환자를 볼모로 영리추구에만 혈안이 돼온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들을 비롯해 누가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의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1인 1개소 원칙을 어기고 있는 의료기관들 뿐만 아니라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바지사장 등으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돼 있어 더 이상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아무리 이중삼중의 방어장치를 마련해 대비했다고 하지만 법을 어긴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돼 있다. 안이하게 생각할 경우 내부자 고발 등을 통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치협이 최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액자법 퇴보, 탁상공론 반성해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던 소위 ‘액자법’이 대폭 수정돼 지난 2일자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하의 액자를 게시하도록 추진했다. 특히 게시물의 형태와 크기까지 규정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었다. 게시물의 형태는 액자형 틀(전광판 포함)로 하고, 병원급 이상의 경우 가로 50cm, 세로 100cm로, 의원급의 경우 가로 30cm, 세로 50cm으로 명시했다. 이에 더해 게시물의 장소도 진료접수창구 또는 대기실, 응급실에 각각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액자법’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전시행정이라는 강력 반대에 부딪혀 완화돼 시행하게 됐다. 복지부의 홈페이지에는 200개가 넘는 반대글이 올라왔으며, 의료계 단체에서도 강력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부분이 수정 완화돼 게시물의 형태와 크기를 자율로 변경했으며, 게시 장소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가 표준 게시물을 일괄 인쇄 제작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다. 만약 원안대로 시행돼 5만8400여개(2011년 4/4분기 기준)의 의료기관이 1만원을
생협 설립 의료기관 요건 강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5월에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나 의료협동조합 관련 주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것으로 현재의 소비자생협법령보다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탈법행위의 원인이었던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범위를 조정하고, 사업구역 내 주민으로 한정시킨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내용이다. 복지부가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결과, 모두에서 생협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등 생협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마련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복지부가 아닌 공정위 소관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으로써 복지부와 의료계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게 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더욱이 치과계에서는 이미 이같은 폐해 사례가 발생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
사설 국민·정부 향한 진정성 뜨겁다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으로 촉발된 1인 시위를 마감하고 ‘1인 1개소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지난달 30일 성명서와 담화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발표된 이날 성명서와 담화문에는 치과의사의 애끓는 심정과 절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그동안 1인 시위에 참가한 치과의사들의 사진과 함께 ‘사회가 환자를 더 아프게 한다면, 그 또한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려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함께 게시해 치과의사의 진정성을 전달하려 애썼다. 김세영 집행부가 2011년 5월 출범한 후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을 받는 등 ‘도전과 응전’의 시간을 거쳐 의료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대회원, 대국민, 대정부를 상대로 진심이 담긴 뜻을 표명한 것이다. 공정위 1인 시위에는 60여일간 300여명의 치과의사가 동참해 공정위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성명서를 통해서는 ▲의료를 단순한 상품으로밖에 보지 못한 무지의 소산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 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논리는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