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이어 최근 경기 부천에서도 치과 간판을 겨냥한 대규모 민원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치협은 지역 치과계, 의료단체 중앙회,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모여 해법을 찾는 자리에 참여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최근 정식 공문을 보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0월 28일 부천지역 324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 위반 신고민원이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확인 결과 이 중 206개 의료기관에 대해 29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206개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152개, 치과병원 1개로 치과의료기관이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종별 명칭 누락 101건 ▲표시 불가한 내용 표기(층수) 68건 ▲글자 크기 상이 55건 ▲표시 불가한 내용 표기(층수, 야간진료, 클리닉 등) 41건 등이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미이행 시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법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500만 원
치협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복지부가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대한 반대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치협은 “그동안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 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을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 왔고, 우려는 현실이 돼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해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또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치협은 헌재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조참가인
충북지부가 치협 회무·회계 열람 청구와 관련해, 상세 요청 목록을 공개했다. 충북지부는 지난 12월 26일 치협 회무·회계 열람 요청 내용을 배포했다. 앞서 충북지부는 지난 12월 7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협 회무·회계 열람 청구를 의결했다. 이를 치협은 지난 12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조건부 승인키로 한 바 있다. 충북지부는 치협의 이 같은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회무 열람 상세 목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북지부는 세부 항목으로 ▲특정 단체 및 업체 등과 대면한 임원 명단 및 회의록, 공문, 계산서 일체 ▲공동사업비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은행 제출 서류 일체 ▲3월 정기 감사 시 감사단에서 협회장 및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일체 ▲예결위부터 총회까지 감사단 및 재무팀의 메신저 대화 등 회의록 일체 등 9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충북지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회무열람건을 흔쾌히 승인해준 치협에 감사하다”며 “회무 열람 날짜가 조속히 확정돼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6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발표되자, 전국 의사회가 분개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이하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인 데다,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 비용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이며, 의료기관에게는 급여 항목의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전원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근거를 예로 들며, 현재 정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 강행이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사회장협의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에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즉각 중단하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6일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동성명서를 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앞서 지난 11월 23일 정부에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 정책을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관련 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6일 대표발의 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범위·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의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빠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관련 법안이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이사는 26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간에 대해서 얼마큼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지만, 시간의 가치는 헐값에 넘겨지기 일수입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나 스마트폰과 함께 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허비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 시간의 중요성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서 알게 된 것인지, 남은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한 본능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개원을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가기 보다는, 잡코인에 몰빵하는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3년 사랑이아프니치과의원 개원은 어찌 보면 너무 어이없는 계획이었지만, 거의 기적과 같이 환자들이 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번째로 압구정사랑이아프니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을 개원을 해보고 나니, “아,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공간에서 x, y, z 축의 하나 정도의 좌표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흐름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대단한
작년 초, 치의학대학원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저는 임상과 기초치의학을 아우르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포부를 가지고 치의학 공부를 막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서울대학교에 10-10 프로젝트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는 연구활동 및 논문 출판을 통해 10년 내로 서울대가 10위권 대학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연구를 독려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좋은 기회일 뿐더러 모교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했던 저는, 이전에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신경생물학을 전공할 당시 수업도 들어보았고 현재 저희 학교에서 세계적 연구결과를 내고 계신 오석배 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해주신 덕에 여름방학부터 신경생리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신경생물학을 전공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 대한 신약개발을 했던 경험을 살려 구강 세균이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 및 둘의 상호작용 양상과 더 나아가 말초 유래 구강 세균의 뇌내 감염이 알츠하이머병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까지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을 주제로 하는 실험실이라 기존에 해보았던
이해준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의 부인 이인길 여사가 별세했다.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7호실(빈소전화: 02-2258-5963) 발인: 2022년 12월 27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일이 오는 3월 7일로 확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33대 협회 회장단 선거 날짜를 오는 3월 7일로 결정했다. 이날 김종훈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협회 회장단 선거 일정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나눈 뒤 선거일을 최종 확정했다. 선관위가 해당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확정한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26일부터 시작해 회원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친 후 2월 9일 최종 완료한다. 회장단 후보자등록은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 운동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 방법으로는 SMS 문자 투표(일반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단,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해외 체류 등 문자 회신이 어려운 회원의 경우에 한해선, 협회를 통해 문자 투표를 E-mail 투표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는 오늘(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특히 이날 시위는 올 겨울 최저 기온인 영하 15도 한파 속에서 진행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치과 개원가의 과잉 경쟁을 초래하고 의료 질서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속한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치과계 입장을 전달하고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