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탄 ‘분노 바이러스’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후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지부와 경기 시·군분회장협의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공정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경기지부 및 경기 시·군분회장협의회는 이날 공정위의 편파적 결정 철회, 유디치과에 대한 사법적 처벌,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적극 동참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공정위가 언론에 제시한 증거는 유디치과 관계자와 치과기공소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증거로 채택한 문자가 원본이 아니라 편집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민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겠다는 유디치과가 진실마저 왜곡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거짓 증거를 기초로 해 내려진 공정위 결정을 어찌
미입회 회원, 제도권 유입 물꼬 터줘야 지난 13일 치협 산하의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 연구 TFT’ 회의가 열렸다. 이는 지난달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현재까지 입회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 등 미입회 회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따른 TFT의 구성이 의결된 후 열린 첫 회의였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볼 때 미입회 회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 이들의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면허재신고제를 도입해 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활동실태를 신고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치협이 협회비 및 제부담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해 위원회 위원을 해촉키로 의결한데 이어 회비 미납자에 대해 치과 기관지의 광고 및 취재 제한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개원가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미입회 회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치과계 내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회할 때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를 협회와 지부 및 구회(분회)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지부나 구회(분회) 입회시 다른 지부나 구회(분회
사설국민과 함께하는 치과계 돼야 6월 9일 치아의 날을 기념하는 구강보건 계몽주간동안 치협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이 진행됐다. 치협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지구촌학교에 구강보건실을 기증하고 재학생들에게 시연 진료를 진행해 치아의 날을 의미있는 날로 되새기게 하는 등 큰 선물을 선사했다. 서울지부는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행사를 모토로 새터민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진행해 나눔을 실천하는 치과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 울산지부에서는 ‘치아사랑 어린이 연극제’를 개최해 아동들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구지부는 치과병·의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파노라마 촬영을 겸한 무료 구강검진과 ‘대시민 구강보건 계몽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내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인천지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구취측정, 어린이 불소도포, 치아모형만들기, 치면세균막검사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각 지부 상황에 맞게 건치연예인 선발, 건치아동 선발대회, 구강보건 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 구강보건유공자 및 모범 양호교사 등 유공자 표창, 칫솔질 사진콘테스트, 무료구강검진 등을 실시해 국
양도양수 주의보 신규 개원이 줄고 기존 치과를 넘겨받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도양수 관련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양도양수는 치과기자재,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개원 초부터 환자 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지만 ‘악성 매물’을 만나게 되거나 법적인 절차라도 밟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강화’와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치과병의원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양도양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불황이 계속되면서 폐업하는 치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양도양수 시장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시라도 이미 개원한 곳을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원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선배님이 소개해줬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었다거나 매각 후에도 양도한 원장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전문 부동산 또는 재료상만을 믿고 양도양수를 진행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
한마음 돼야 승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이 이제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철저히 대처하고 감시·감독을 잘 하느냐에 따라 개정된 법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만큼 치과계로서는 남은 시간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법 통과 이후에도 개정된 의료법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긴장감 속에서 국회와 정부 등을 설득하며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유디치과의 무허가 미백제 제조·시술에 대한 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등과 같은 사건으로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그 와중에 김세영 협회장은 마포경찰서, 성동경찰서, 동부지방법원 등에 출두해 진술하느라 상당 시간을 소진하고 있다. 유디치과가 고소·고발을 무차별 남발하는 꼼수를 통해 총 13건에 달하는 고소·고발건의 조사를 받느라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얼마전 김세영 협회장은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활동해야 하는 악조건에서도 불법네트워크를 척결하겠다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잘못된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에서는
세계금연의 날, 치의부터 앞장서야 매년 5월 31일은 세계금연의 날이다. 세계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제정한 기념일로 올해도 이 날을 맞아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의 주관으로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이런 의미 깊은 날을 맞아 치과의사와 금연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료 치과의사가 담배를 피우면 의아한 눈초리를 받는 사례도 왕왕 있다고 한다. 물론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흡연은 치과의사에게 있어서 직업적 금기 사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구를 통해서도 흡연의 위해성이 입증돼 일반적으로 흡연을 할 경우 유익한 구강 내 박테리아는 사라지는 반면 해로운 박테리아가 정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치과의사들이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치협은 오래전부터 금연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치협 내에 금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치과 내원환자에게 금연권고 및 간단한 금연요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공정위, 경찰청서 기본 배워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9일 일방적으로 유디치과 편들기를 하며 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한 결정을 성토하는 치과의사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공정위가 위치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는 치협 및 서울지부 임원들과 회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지난 9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사무소가 있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에서도 1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전·현직 지부장들도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을 성토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도지부장협의회가 결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26대 지부장협의회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를 성토하는 치과의사들의 분노는 주말에 열리는 27대 집행부 모임에서도 이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처럼 치과의사들이 한 사안에 대해 전국의 모든 사무소에까지 나가 시위를 하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을 성토하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는 일로 공정위의 결정이 너무나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결연한 항의 표시이다. 공
윤리위 제소 기가 막혀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제도가 변경돼 치협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유디치과가 이를 노리고 김세영 협회장을 치협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치협에 대한 모독이자 치과의사 회원에 대한 모독이다. 유디치과가 최근 치협에 공문을 보내 “김세영 협회장이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서 “의료법과 치협 정관에 의거해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이유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비롯해 모욕 및 협박,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요약된다. 참으로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유디치과의 황당한 윤리위 제소는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치협 정관에 따르면 징계 청구 시 지부 윤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한 후 징계 혐의자나 징계청구인이 지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회에 이의를 신청, 중앙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틀니급여 시행 만전 기해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 방안이 마침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치협, 보철학회 등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수가와 적응증, 지불방법, 교체주기, 무상보상기간, 중복급여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치협과 복지부, 심평원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며 제도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시행초기의 혼란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 왔고, 지금까지 수십번의 만남을 통해 국민들과 국회, 정부, 치과의사, 보험자 등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원칙들을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처음에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던 임시틀니 급여화 문제 등이 대두되는 등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시행을 45일 앞두고 대체적인 시행방안이 어렵게 마련됐다. 물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상당히 아쉬움과 불만도 있지만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위시한 치협
진실 외면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유디치과그룹과 관련 치협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다. 치과계 역사상 ‘공정위발(發) 암흑의 날’로 기록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치협의 공익적 대의명분을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선다는 공공기관인 공정위가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의료의 특수성을 뒤로한 채 시장경제의 잣대인 공정거래법의 기준에 의해서만 이번 사건을 판단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TV 고발프로그램에서조차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시장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는 얼토당토 않는 실제 근거가 없는 추측에 의한 주장일 뿐이다. 특히 공정위는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친절하게도(?) 유디치과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기도 하고, 지난달 27일 공정위 심리 시에는 치협 관계자의 발언을 자르는 등 변론의 기회조차 제대로
수가 산정모형 검토 필요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재정 지출 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환산지수(수가) 변동 연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학계, 공급자, 수요자 등에서도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원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가, 의료 인력 및 장비 등 공급량의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이 건보 재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와함께 환산지수 변동에 따른 진료비 변동도 재정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공단 주최로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환산지수 산정모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었다. 환산지수 산정모형에 대한 연구는 매년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치협도 매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수가인상 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해 왔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공단과 치협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치과모형을 공동 연구한다는 조건을 걸고 수가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