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대국민 신뢰 제고 및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국회 행보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요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선 의원인 진성준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요청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보건소장 임용 차별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요청 등 협회 주요 의제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치과계 현안에 대해 환기시켰다. 특히 박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회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자율징계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불법적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힘 줘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현안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적용의 당위성
부산지부가 후쿠오카, 타이충 등 해외 자매 치과의사회와의 남다른 우정을 재확인했다. ‘2022 부산, 후쿠오카, 타이충 3국 자매 치과의사회 합동회의’(이하 합동회의)가 지난 11월 26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칸다 신지 후쿠오카시치과의사회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임원과 수유희 타이충시치과의사회 이사장을 포함한 16명의 임원이 부산을 방문했다. 3국 자매 치과의사회 합동회의는 2020년부터 준비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여러 차례 불발된 이후 3년 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컸다. 특히 3국 자매 치과의사회는 합동회의를 통해 단순 문화교류를 뛰어넘어 각 나라별 치과의료계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한상욱 부산지부 회장의 입국환영연과 함께 입국한 각 국 임원들은 오스템임플란트 생산공장 견학과 기장 아홉산, 해변열차, LCT 엑스더스카이, 뮤지엄 원 등 부산 곳곳 관광명소를 방문하며 부산의 정취를 즐겼다. 문화관광 이후 진행된 국제회의에서는 나라별 치과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발표하며 현안을 공유했다. 부산지부에서는 ‘임플란트 저수가를 위한 대책(정책적 부분 및 협회에서 준비하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강 부회장은 오늘(5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대학장 최항문 교수(영상치의학과) 발령일: 2022. 12. 01
서울지부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이 지난 22일 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하지않는 치과병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불복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 6일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지난 9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기한(9.15~10.12) 안내’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문을 치협 등 유관단체로 발송했다가, 해당 자료 제출기한을 10월 26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예견됐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의결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이어 최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초유의 협회장 궐위 사태 수습을 목표로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이 11월 30일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박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105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박 협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다. 협회 회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시점에서 이 같은 과정은 회무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고, 공적 업무에
지난 13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치과, 이른바 ‘사무장치과’가 전국 140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들 치과에게 부과된 환수액의 과반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해, 현행 대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28일 건보공단의 내부 자료 일부를 통해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사무장치과는 치과의원 138곳, 치과병원 2곳으로 총 140곳이었다. 이는 즉, 해마다 평균 10곳의 사무장치과가 적발된 꼴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사무장치과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290억여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중 치과의원의 환수결정액은 약 286억7700만 원, 치과병원은 약 3억7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환수 처분이 무색할 만큼 실제 징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치과의원의 총 징수액은 약 87억9100만 원으로, 미징수율이 무려 70%에 육박했다. 반면, 치과병원은 총 환수액의 99.17%인 약 3억6700만 원이 징수 처리됐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경우 전체 적발 비중에서 불과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치과 개원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저수가 치과’에 맞서 치협이 다각도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치협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 개원환경특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수가 치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향후 속도감 있게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개원환경특위는 지난 11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저수가 치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특위는 저수가 치과로 인해 환자들의 치과 선택 기준이 가격으로 수렴되면서 진료의 질은 등한시된다는 데 문제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과거 투명치과 사례와 같이 치료 실패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됨으로써 치과계 전체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활개 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저수가 치과를 모방해 진료비를 낮추는 일부 개원가의 행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무리하게 수용한 환자와 그에 따른 진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결국 저수가 치과의 말로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인 셈이다. 아울러 저수가 치과를 대비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재무위원회 치협 재무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은 치협 회무프로그램 개발이다. 분회와 지부, 치협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회원 및 회비 납부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무프로그램을 개발해, 통상 분회에서 중앙회까지 1~2달이 걸리는 회비 납부 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분회 단위에서 회원이 협회비 납입을 완료하면 프로그램 상 ‘승인 예정’으로 표시해, 회비가 중앙회로 올라오기 전에 회원이 자신의 납부 내역과 회원 권리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 중으로 오픈해 전국의 시·도지부와 연계하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치협 재무위원회는 회무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회계 전산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윤정태 재무이사는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국제위원회 한국 치과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 치협 제32대 집행부 국제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우선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국제 임원을 대거 배출하는 등 주목할 만한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해 FDI 총회에서 상임이사에 오른 박영국 이사의 당선 소식은 한국 치과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치과계에도 희소식이었다. 세계 치과계에서 입김이 거센 유럽권의 헤게모니 속에서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 올해 FDI 총회에서는 이지나 위원의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에서 재선,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의 예산위원회(Budget Reference committee) 위원에 초선 당선 소식도 있었다. 정회인 교수(연세치대)는 세계여성치과의사회(WDW) 이사에 당선됐다. 치협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 세계 무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법제위원회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는 법제위원회가 임기 동안 치과계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 법제위원회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환자 유인을 근절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지금도 신종 불법 진료형태를 밝히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 중에 있다. 위원회는 또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환자 알선 방식의 무분별한 행태가 자행돼있다고 판단, 최근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