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표했다.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 ▲진료 기구가 구강 내로 떨어진 경우 환자의 얼굴을 살짝 좌나 우로 돌려 삼키지 않게 하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뱉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치과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내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해당 의료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17건에서 35건으로 105.9%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
치과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홍보 문자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치과에 찾아가 국자 등을 휘두르고 원장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환자 A씨는 자신을 치료한 치과로부터 홍보 문자를 받자, 화가 났다. 이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매장에서 국자와 펜치를 구매한 후 치과에 재방문, 치과 원장을 상대로 국자를 휘둘렀다. 또 A씨는 주먹으로 치과 원장의 얼굴을 가격하는가 하면, 치과 직원의 목을 조르거나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경찰 진술조서, 치과 내부와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
법원이 치과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 눈길을 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 A씨는 K치과의원에서 상악 앞니 2개에 크라운 시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에 A씨는 또 다른 치과병원에 방문, 삼차신경 통증에 대한 약처방 등을 받았다. 그러나 치과의원, 병원 측 치료에 모두 불만을 느낀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치과의원이 마취를 잘못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잘못한 과실, 치과병원 측 통증 치료상 과실이 겹쳐 두통, 구역질, 시야혼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의료상 과실 등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막연하게 치과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 무작정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창간 57주년을 맞은 치의신보가 발행인인 박태근 협회장과 만나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언론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생각들을 듣고 지면으로 옮겼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1일 치협 회관 내 협회장실에서 진행됐다.<편집자 주> “정관 위배사항은 단호히 대처해야 총회 권위 살아 중요한 시점에서 대외 업무 중단된 것 사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집행부 역량 펼칠 각오” Q. 33대 집행부 출범 8개월이 지났다. 어떤 생각과 자세로 회무에 임하고 있는지? 출범 직후부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전력 질주해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내고,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 다녀온 직후 경찰 압수수색과 공중파 방송 여파로 몇 개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명백하고 뚜렷하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힘들게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제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 같은 위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그런 자세로 회무에 매진하고 있다. Q. 이번 임총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의원 표심에 대한 생각은? 이번 임총의 의미는 앞으로의
디지털 치의신보가 배포되기 시작한 지 3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배포 직전 7100여 명에 불과했던 치협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는 현재(13일 기준) 3000명이 증가, 1만 명을 향해가고 있다. 또 디지털 치의신보에 대한 호평과 더불어 사용법, 구독 방법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개원 20년 차인 한 회원은 “종이 신문과 완전 똑같고 보기도 편하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볼 수 있어 좋다”라고 평했다. 강남구회 한 회원은 “디지털 치의신보 너무 좋다 계속 응원하겠다”고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 서울 양천구의 개원 30년 차인 한 회원은 “디지털로 받으니 오히려 더 정독하게 된다”며 “종이신문 구독을 디지털 치의신보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디지털 치의신보는 치과의사 회원 외에도 치과대학생, 치과계 업체 관계자,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계 가족 모두에게 배포될 계획이다. 한 임플란트 업체 마케팅 관계자는 “종이신문 광고를 통해서만 알릴 수 있었던 제품, 세미나 등 새로운 소식을 디지털 치의신보를 통한 다양한 창구로 알릴 수 있게 돼 더 높
창간 57주년을 맞이한 치의신보가 보건의료 전문 주간지 최초로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고 매주 화요일 전국의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을 찾아가고 있다. 치의신보가 지면을 그대로 디지털로 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를 지난 11월 28일 선보인 후 매주 화요일마다 카카오톡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 모두가 개인 PC와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치의신보를 열독할 수 있게 됐다. # PC·모바일 어디서나 가능 디지털 치의신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종이신문을 E-BOOK 형태로 변환 후, 카카오톡 ‘대한치과의사협회’ 채널을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알림톡으로 배포하는 뉴스 서비스를 총칭한다. 기존에도 본지는 인터넷판 홈페이지에서 ‘PDF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많게는 100MB(메가바이트)에 달하는 PDF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 후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해 호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치의신보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종이 신문에 버금가는 선명도의 신문을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 빠르고 간편하게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가독성을 높인 디자
불법 의료 광고가 치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치과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 중인 ‘저수가 프레임’ 역시 불법 의료 광고의 범람으로 발현된 예측 가능한 비극일 뿐이다. 특히 불법 의료 광고는 치과계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파생된 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광고 행위 자체를 넘어 견딜 수 없는 열패감을 치과 개원가에 확산시키고 있다. 불법 의료 광고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묻자 전문가들은 우선 규제 시스템의 부재를 한목소리로 언급했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은 “불법 의료 광고가 점차 늘어나는 이유는 사후 규제가 미비한 탓”이라며 “정부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솜방망이식 처벌 행태가 오늘날 불법 의료 광고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의료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일종의 학습 효과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대중의 시각 역시 다르지 않다. 본지가 창간 57주년을 맞아 치과의사 회원 5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불법 의료 광고가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치과의사 4명 중 1명(24.6%, 123명)이 ‘법적 규제의 미비 또는 허점’을 주요 원인으로
불법 의료 광고는 만화 영화 속 악당과 같다. 몇 번을 무찔러도 새로운 모습과 더 강력해진 힘으로 되돌아온다. 저수가 할인 광고 전단이나 티슈 등 호객용 물품을 거리에서 살포하는 행위는 이제 애교 수준이다. 진짜 ‘독종(毒種)’들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넘어, 이제 언론 매체까지 쥐락펴락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에 치과 의료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이들의 독소를 배출시킬 해독제를 모색하고자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이 진단하는 불법 의료 광고의 현주소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사회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 ■토론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강호덕 서울시 서초구회장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이하 한) : 오늘날 불법 의료 광고는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치과 개원가를 시름에 빠뜨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민간 플랫폼이 확산하며 규제의 사각지대가 점차 넓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치과 불법 의료 광고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각계 전문가로서 통찰력 있는 의견을 부탁드린다. Q1. 불
개원가의 경쟁을 부추기는 각양각색 불법 의료 광고들. 치과의사들의 대다수는 그중에서도 비정상적인 수가를 내세운 할인 광고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의신보가 창간 57주년을 맞아 치협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법 의료 광고 중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형으로 응답자 중 85.4%(427명)가 ‘비급여 진료 항목에 관한 과도한 수가 할인’을 꼽았다. 이어진 답변으로는 ‘치료 지원 금액을 명시한 금품 제공’(4.8%, 24명), ‘기사성 광고에서 누적 시술 건수 등을 강조’(3%, 15명),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3%, 15명), ‘선착순으로 혜택 부여하는 조건 할인’(2.2%, 11명), ‘친구·가족과 함께 방문 시 특정 혜택 부여’(1.6%, 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10명 중 8명이 수가 할인 광고를 접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같은 덤핑 광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치과계가 공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정상적 수가 할인을 통해 개원가를 어지럽히는 일부 치과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8만 원 임플란트를 내걸고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
강남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를 나와 지상으로 나가는 동선이 치과 광고로 도배돼 있다. 화려한 색감의 강렬한 인상을 주는 간판. 이미지만으로 가장 비싼 상권에서 가장 트렌디한 진료를 하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미인들의 얼굴이 가득한 성형외과 광고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해야 할까? 69, 52, 49, 38, 27...... 이게 뭐라고 가슴이 쫄깃해지는 느낌이다.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수를 기록한 병원정보앱에서 검색한 치과진료비. 처음 뜬 69만원 임플란트가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스크롤을 내릴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가격에 ‘60만 원 주고 임플란트 하면 호구(?)되겠다’는 생각이 엄습한다. 개원가 관행수가를 반영한 건보적용 임플란트가 120여만 원 수준. 플랫폼의 수가광고는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를 혼돈에 빠트린다. 이제 블로그, 카페 등은 다소 뒤쳐진 매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진출해야 앞서 나가는 치과광고다. 겨울시즌이 됐는지 예상했던 겨울방학 이벤트 50% 할인, 수능 수험생 수험표 지참 시 30% 할인, OO시술 체험단 모집...... 학생 본인에게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해도, 가족과 친구까지 할인대상이다. 개중 설문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오는 29일(금) 마감되는 가운데, 대상 기관 중 41%가 아직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초과 시 추가 접수가 불가능한데다,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접수를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까지 2022‧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최근 전국 치과로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미제출 치과는 ′22년 969개소, ′23년 142개소로 파악됐다. 이는 대상 기관의 약 41% 수준으로 아직 절반가량의 치과가 미제출 상태인 상황이다. 특히 ′23년의 경우 대상 기관 194개소 중 불과 52개소만 제출해, 미제출률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개별 치과는 필히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접수를 마쳤더라도 전산 시스템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미 제출한 기관이라도 마감일 전 기관을 통해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편이 좋다. 또한 최근 심평원 등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문자는 미제출 기관만을 대상으로 발송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문자를 수신했다면, 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필히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