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치협·의협·한의협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이달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비급여 할인·면제 초점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관련 처벌 규정은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147건을 상정 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돼 재석 대의원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 압도적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합·조정,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기존 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치협 “차별적 조치, 개선돼야”촉구 하지만 실제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통과를 위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설립 촉구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회통과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한 총 185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92번째 법안으로 상정됐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의견 조율을 사유로 ‘계속 심사’로 방향이 잡혔지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지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차기 회의에서의 긍정적 전망을 예고했다. # 기재부 중복성·형평성 들어 ‘난색’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법사위 전문위원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치의학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임상 및 산업화 촉진 정책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맞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투쟁이 격화하고 있다. 오는 17일 총궐기대회를 확정 짓는가 하면,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삭발식에 동참하는 등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의협은 지난 6일 의협 회관에서 철야 천막 농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성 및 시위는 7일 오전까지 진행됐다. 이날 천막 농성장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로 인해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은 정부와 의료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의‧정, 의‧당 간 9‧4의정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 포퓰리즘적 접근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질곡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의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광화문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파업 찬
치협 윤리위원회가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에 관한 논의에 나섰다. 치협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임창하 윤리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외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치과의사윤리헌장에 과대광고·초덤핑수가 금지 관련 문구와 함께 일부 법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4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의 의안으로 올라온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을 고려해 이뤄졌다. 의안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확정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은 전문, 기본원칙,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 치과의사윤리 항목 등이 포함된 10장 이상 분량의 딱딱한 문어체로 쓰여있어 내용을 쉽게 접하기도, 읽기도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가 많고 의료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과대광고와 초덤핑수가 업체가 난무하면서, 의료질서가 파괴되고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발의 의안을 통해 치과의사윤리헌장에 과대광고와 초덤핑수가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내용을 정리, 수정 보완하자는데 목적을 뒀다. 치협 윤리위원회는 임창
치과의사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 거짓으로 치과에 관한 악플을 작성한 피고인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3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블로그에 접속, B씨가 운영 중인 치과에 대해 ‘치아 뽑으러 갔는데, 치아 뽑는 도구로 맞은편 치아를 강하게 때렸다. 일부러 치아에 금이 가게 해서 치과 치료받게 하려고, O쓰레기 치과다’, ‘녹화했어야 되는데 열받네 생각할수록, 고소·고발해주면 좋지. 내 몸 값 올라가는데 언론에 뿌려야지’ 등의 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전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 경찰진술조서,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치과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치과 직원에게 25cm 가량 크기의 임플란트 기구를 투척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3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치과 상담실에서 치료 후 후유증과 관련해 치과의사 B씨와 상담하던 중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25cm 가량의 임플란트 기구를 치과의사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에 치과 측이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대기실과 진료실을 왔다갔다하며 “환자를 뭐 그 따위로 취급하면서, 병원이라고, 니가 치료할 자격이 있어?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또 직원과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씨는 B씨에게 “네가 의사야? 오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왜 날 자꾸 건드려 이 OO가,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등의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15만 원 상당의 치과 내 임플란트 기구 부품 일부가 파손된 점,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CCTV 영상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물론, 임플란트 기구 사진, 위험한 물건 검토
최근 충청권의 치과대학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충청권에 치과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충청권의 의료 자체충족률은 타지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편을 차례로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의 의료 자체충족률은 충청남도 71.4%, 충청북도 67.4%로 타지 대비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통계자료에서 인천광역시는 60.9%, 울산광역시는 65.2%, 광주광역시는 63.2%, 부산광역시는 60.6% 등으로 충청권을 밑돌았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59%를 기록하며, 충청남도와 8%p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즉, 충청권 시민들은 타 지역민들보다 비교적 원활하게 지역 내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단 방증이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은 실환자 수도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실환자 수는 지난 2017년부터 연평균 0.7% 감소했다. 충청남도 또한 같은 기간 동일하게 0.7% 줄어든 추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황은 치과의료시설 수급으로 범위를 축소해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충
임플란트 치료 시 개구기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플란트 시술 전후로 의료기구의 상태를 살펴 의료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개구기 팁(고무)이 기도로 넘어가 환자·의료진 간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수면마취 아래 환자 A씨에게 1시간 정도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처방약을 복용하라는 설명과 함께, 1주일 후 치과에 내원하라고 했다. 당시 치료는 잘 마쳤지만, 문제는 마취가 풀릴 무렵에 터졌다. 환자 A씨는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자, 통증으로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 재채기를 했고, 이후 기침과 함께 개구기 팁이 입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의료진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치과 의료진도 점검을 통해 개구기 팁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환자·의료진은 서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건을 보험사에 접수했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시술 중 기구조작 개구기의 고무팁이 환자 기도로 넘어간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고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 R&D 우수성과들을 최근 선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30선은 보건의료 R&D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진흥원 및 유관 기관 등에서 도출한 총 1055건의 우수성과 후보 중에서 예비심사 및 우수성과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0선을 확정했다. 우수성과 30선은 연구 개발 단계 전주기(기초-응용·개발)에 걸쳐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사례를 발굴한 것이며, 올해는 논문 18건, 특허 4건, 기술이전 2건, 사업화 3건, 인프라 3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우수성과 30선의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간이식 환자의 간 면역상태 예측 아바타 쥐 개발과 이를 활용한 이식면역조절제 발굴 연구(조미라, 가톨릭대학교) ▲알츠하이머병 가속병인인자 혈액 ASM의 규명을 통한 새로운 신약 개발(배재성, 경북대학교) ▲신속, 정밀한 치매 뇌영상 바이오마커 계측기술 개발(김동현, 뉴로핏 주식회사) 등과 같다. 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료계와 조율을 통해 심사 기준과 평가 지표 등에 관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심평원은 지난 11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2023년 전문출입기자 송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중구 심평원장을 비롯해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강 심평원장은 심사 기준 및 평가 지표 개선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강 심평원장은 “심평원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국정감사 등 외부의 객관적 지적이 심평원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심사와 평가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와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이에 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은 각 분야 및 학회의 의견을 받아서 조율할 예정”이라며 “또한 평가도 지표가 많아 의료시설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지표를 정리해, 의료의 질은 높이되 병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심평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