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물결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치과의사 상당수가 대마초 사용 환자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최근 회원 55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응답자의 52%가 치과 진료 과정에서 대마초 등 약물에 취한 환자를 만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응답자의 46%는 대마초 등 약물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당 환자에 대한 마취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ADA는 치과 진료 전에 대마초 등 약물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트리샤 쿼터 ADA 대변인은 “대마초는 환자의 불안, 편집증, 과잉 행동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상황을 야기한다”며 “또 예상치 못한 호흡기 부작용으로 통증 조절을 위한 국소 마취제를 사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마초 흡연 환자는 구강 질환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치주 질환, 구강 건조증, 구강암, 인두암 위험이 높고, 한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를 꾸준히 흡연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충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샤 쿼터 대변인은 “대마초의 활성 성분인 THC는 공복감을 유발하기에, 대마초 흡연자는 건강한 음
술에 취한 상태로 치과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환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과거 진료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 치과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0여 분간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번에 걸쳐 치과에서 업무 방해를 했으며, 이 밖에 포장마차,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전적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등을 토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이라며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업무방해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피해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
진료 과실이 없다면 치과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환자 B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던 환자 B씨는 A씨로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인공뼈를 식립한 잇몸 주위에 염증이 발생해 추가 수술을 받았고, 식재됐던 인공뼈와 임플란트는 제거됐다. 이후 B씨는 치과병원에 방문,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하악신경의 감각 부전 영구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분개한 B씨는 소송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통증과 뇌에 압이 차는 고통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A씨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으며, 환자로부터 혈당 관리 등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시술을 진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에 감각 저하 증상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지 않은 만큼, 이 사건 장애가 A씨의 진료과실로 인한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진료과실이 없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하
김현선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김 부회장은 21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치협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대국회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을 방문,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는 노년기의 영양섭취를 높여 전신질환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으며, 저작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예방이 가능하다”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임플란트 급여 확대 시 소요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정
지난 9월 무려 46억 원에 달하는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추된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안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경영혁신추진단(TF)’ 설치를 통해 고강도의 전사적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횡령이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 외에도 건보공단 내부 현금 지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개선책이 포함됐다. 먼저 건보공단은 횡령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분산·부서분리에 나선다. 앞서 건보공단은 회계 처리부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돼 있어, 시스템 부실 지적을 받았다. 지난 9월 발생한 46억 원 횡령 사건 역시 팀장급 직원 1인이 지급 구조 일체를 조작해 벌어졌다. 횡령자는 현재 파면 조치됐으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예고된 상태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보공단은 지급계좌 관리 권한은 분산하고 최종 승인 권한을 상향해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원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오늘(18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과계 위상을 드높이고,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온 ‘올해의 치과인상’이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이라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시상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치협은 2022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5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갖고,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 개정’을 비롯한 상정 안건을 논의하는 등 집행부 주요 추진 현안을 점검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은 이날 이사회를 통한 규정 개정으로 새 이름을 얻었다. 또 기존에는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에 시상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 등 부문별로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키로 했다. 시상 부문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 총 1000만 원인 기존 상금 규모도 부문별 1000만 원, 총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단, 특정 부문에 추천이 없거나 수상자가 없을 시 다른 부문의 수상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사회공로 부문 수상자가 없다면 문화예술 또는 봉사 부문에 수상자를 늘려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부문별로 과거에 추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는 마지막 추천 연도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후보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
현직 지부장과 지부 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지부장과 임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치과의사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치협 2022 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는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이 기타토의안건으로 긴급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이만규 충북지부장과 이재용 서울지부 공보이사(치과신문 편집인)가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부장은 지난 8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는 세 곳의 임플란트 업체로부터 각 3000만 원씩을 받으면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며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면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제2923호(9월 5일자) 1면에 게재된 ‘치의신보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와 같은 명목의 비용을 받은 적도,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며 “치협과 치의신보를 흔드는 행위는 국민과 치과의사를 욕보이
“치과인이 치과계 구인·구직난 해소하는 터닝포인트로서 개원가에 큰 희망을 주길 바란다.”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등을 통한 구인·구직난 완화방안 모색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지난 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치과계 해묵은 난제인 치과종사인력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는 한편, 치협의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을 통한 구인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치과인으로 구인난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협은 구인·구직난 해결을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삼고 있다”며 “향후 구인·구직난 완화를 위해 치협은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상생의 길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 “구인 구직 비용 내려 가야” 공청회는 기조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 사회는 오 철 치무이사가 맡았다. 기조발표에 나선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 간사)는 ‘구인구직 앱 및 사이트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