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피해를 본 치과의사들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시도는 물론 치과의사나 가족들을 특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인지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에서 지인이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사기행위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해킹 툴을 활용한 형태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개원 중인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치과 기자재 전시회 참석 중 집에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대학생 아들의 전화로 수십 통의 협박 문자와 보이스톡이 오고 있다는 얘기였다. 핸드폰을 해킹한 범인은 아들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장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돈이 없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냈다. 특히 아들이 핸드폰을 차단하니 A 원장의 부인 카톡으로 협박을 이어갔다. 만약 부인이 해당 카톡의 특정 문서나 파일을 클릭했다면 해킹 툴이 생성되거나 원격조정 앱이 작동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 원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상품 개발을 위한 의료 데이터 활용 목적을 묵과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건 당 2원 남짓한 금액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 9곳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685만 건의 환자 의료정보를 심평원으로부터 받아갔다. 9개 보험사는 이들 정보를 받고, 그 댓가로 총 1595만 원을 지불했다. 환자 개인정보가 건당 2.33원에 팔린 셈이다. 특히 한 보험사는 10년 분량의 전체 환자 표본데이터에 대해 약 300만 원만 지불했다. 개인정보 제공 수수료는 자료 열람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심지어 보험사는 데이터 이용계획서 등에 획득 정보를 신규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내부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회와 의료계 일각은 심평원의 이같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험사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 목적을 알고도 환자 개인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제공한 데다가, 그 제공 여부도 직접 심의하지 못하고 국무조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계에도 ‘융합학문’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요구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임상 및 산업 측면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치과 분야는 제외돼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과 관련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융합의학이란 의학·이학·공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결합한 응용학문을 말한다.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문제는 국가가 융합의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분야에 대한 고려나 기초 논의조차 부족했다는 점이다. 공포된 두 개의 법안과 대조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는 이 같은 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치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비급여 통제 정책,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도입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공식 마무리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감에서는 치과계 관련 이슈가 여러 각도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감 첫날인 5일에는 치과계에서 관심이 높은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장 질의를 통해 “2020년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국회에서 개정됐고, 2021년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고시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에서 법으로 정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법은 시행됐는데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답변하면서 해당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비등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이슈에서는 치과 관련 플랫폼이 소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과 진료 사례로, 환자가 보낸 사진을 통해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까지
치협이 개발 중인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성공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등을 통한 구인·구직난 완화방안 모색 공청회’가 오는 11월 9일 오후 7시 30분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오 철 치협 치무이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먼저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 간사)가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다. 이어 좌장인 신인철 치협 부회장(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 위원장)을 필두로, 강자승 위원(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 김중민 위원(보조인력문제해결특위), 이정호 위원(보조인력문제해결특위), 김준우 위원(보조인력문제해결특위),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5인이 패널 토론에 나선다. 패널 토론에서는 치과계의 해묵은 과제인 구인난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한편, 이를 타개하기 위한 치과인 사이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공청회 참가는 치과의사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치협 치무위원회로 전화(02-2024-9180) 또는 이메일(polic
오직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년 세월 동안 이동치과진료의 최전선을 쉼 없이 달려온 이들이 있다. 지금까지 그들이 찾아간 시설만 전국 99곳, 진료 환자는 무려 615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환자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이동치과진료버스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초 장애인 구강보건 분야 비영리 단체 ‘재단법인 스마일(이하 스마일재단)’의 이야기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0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현재 장애인 치과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러 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동치과진료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2023년 4월 예정된 스마일재단의 100번째 이동치과진료를 기념해 이뤄졌다.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사업은 지난 2003년 서울시 은평구 ‘은평천사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신청 기관을 접수 받아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전국 도 단위로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방문해, 국내 장애인 이동치과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간담회에는 주최 측에서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 나성식 이동치과진료 단장 겸 이사, 신재호
임플란트 치료 시 환자의 구강상태를 고려해 픽스처를 식립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A씨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신경손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부주의로 픽스처를 지나치게 깊게 식립한 탓에 신경이 손상됐다. 치료 후 A씨는 입술 및 아래턱 감각이상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앓았으며, 결국 구강외과 전문의로부터 픽스처 제거 시술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통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치과 의료진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는 결국 환자·의료진 간 갈등으로 불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구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픽스처를 식립해 신경손상이 발생했으며, 환자 또한 의료사고로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유사 판례와 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B씨에게 월급 450만 원과 매출액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문진과 구강상태 확인 등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당시 B씨는 부원장 직함으로 활동했으며, 이를 위해 면허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B씨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60대 환자에게 엑스레이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를 활용해 치아 상태를 설명했다. 더불어 치아에 두 개의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하겠다는 등 치료 계획을 안내하고, 이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B씨는 또 40대 환자에게는 사랑니 발치 및 뼈이식 시술, 보철물 시술 등 치료계획을 설명했다. 일부 환자에게는 치과위생사의 보조를 받아 환자 구강 내부 상악에 투명교정기를 직접 장착해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B씨는 검찰 진술에서 본인이 가격 상담과 환자 대응을 잘한다는 사실을 안 A씨가 점차적으로 상담 범위를 넓혔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A씨는 무전기를 활용해 치과기공사 C씨에게도
치과의사 겸 유튜버를 상대로 995회의 글과 사진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재판이 상급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 SNS 다이렉트 메세지를 포함, 치과의사 B씨와 가족들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과 사진을 보냈다. 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치과 앞에서 B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B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광기술원(KOPTI) 연구팀이 곤충의 눈을 본따 다양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치과용 구강 카메라를 제작했다. 정기훈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는 생명체에서 영감을 받아 화각이 넓고, 피사계 심도가 깊은 구강 카메라(the biologically inspired intraoral camera, BIOC)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광공학회 저널인 ‘Journal of Optical Microsystems’에 최근 게재됐다. 곤충의 눈은 작은 렌즈로 구성된 조밀한 시각 기관으로 넓은 화각과 넓은 피사계 심도 등 우수한 시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반전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iMLA), CMOS 이미지 센서 등을 사용해 구강 카메라를 설계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화각을 143도로 늘리고, iMLA는 광학 수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 또 피사계 심도가 무한대에 달하는 곤충의 시각 기능을 본따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미지 흐림 현상 없이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작고 얇은 크기로 해부학적으로 좁은 부위에서도 치아를 관찰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연구
치과계 5개 단체로 구성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가 약 2년 만에 다시 모여, 대북 보건의료 지원 사업의 중장기적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구협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가 지난 19일 서울시 모처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홍수연 남구협 운영위원장 (치협 부회장) 현종오 남구협 실무위원장(치협 대외협력이사)을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남구협 참여 단체 관련 임원이 참석했다. 남구협은 각 소속 단체별 대내외적 이슈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 7월 이후 회의를 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남구협 운영·실무진은 이날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에 중지를 모으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남북 의료 지원사업 확대 방안과 각 단체의 협력기조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이날 남구협은 이동치과병원 차량 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본래 이동치과병원은 지난 2015년까지 북한 개성공단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상 치과진료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됐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현재 국내 취약계층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닥터자일리톨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