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비급여 통제 정책을 반대합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오늘(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된 이상, 평생 공부하는 것이 그 숙명입니다. 치과의사는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머리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하더라도 내 손 끝에 흘러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전국 치대·치전원 순회 특강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모교인 부산치대를 방문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부산치대 강의실에서 치대생을 대상으로 치협 설립 목적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30년간 치과계를 지켜온 선배로서 치과의사가 가져야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먼저 치협이 국민구강보건발전을 위한 의료활동과 치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특히 치협 주요연혁을 소개하며 과거 윤흥렬 FDI 회장이 전 세계 치과계 발전에 힘썼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치과계 많은 선배들이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치과를 운영하면서, 진료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 될 만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 협회장은 개원의 선배로서 예비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성공한 치과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전국 치대·치전원 순회 특강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5일에는 경북치대 니사금홀을 찾아 특강을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소개 및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경북치대 본과 4학년이 참석했으며 박 협회장은 강연을 통해 치협의 구성 및 역할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성공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강연했다. 박 협회장은 성공한 치과의사의 소양을 설명하며 ‘춘풍추상’이란 한자를 내세웠다. 춘풍추상은 동양의 지혜서라 불리는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의 줄임말로 타인을 대할 때는 관대하게, 자신을 대할때는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협회장은 환자를 대할 때도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치료에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을 시 스스로에게 관대하면 안 된다. 그럴 때 관대하면 100점짜리 치과의사에서 50점짜리 치과의사가 되고, 반대로스스로에게 엄격하다면 200점짜리 치과의사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치아균열증후군(Cracked tooth syndrome, CTS)을 치과의사가 적절히 진료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나왔다. 세계치과의사연맹 치과 진료 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ee)는 CTS 환자에 대해 치과 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언 시트를 개발했다. 이번 시트에서는 CTS와 관련한 병인, 증상, 예방, 진단, 치료 방법 등을 명시했다. 우선 균열이 치아의 교합면에서 치아 뿌리 쪽으로 부서지지 않고 계속될 때 균열된 치아가 불완전한 골절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 구강 건강 전문가는 동료와 환자 사이에서 CTS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의 구강 건강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기 진단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CTS는 스트레스, 이갈이 등 외상 관련 증상으로 발생한다. 특히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오는 과도한 불안으로 CTS 환자가 늘었다는 보고도 나온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치과의사 설문에 따르면 59.4%가 이갈이 환자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53.4%는 치아균열·치아파절·턱관절장애 환자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기한이 오는 26일(수)까지 2주 연장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지난 6일 치협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9월 29일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명으로 연장된 제출기간에 대한 안내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를 오는 12월 14일, 해당 자료 제출기간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안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료 제출 기간을 2주 더 연장한 것이다. 제출방법은 ‘심평원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인증서 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의원급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 순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키로 의결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심평원 공개 자료를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 등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과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 간 다수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성토가 이어졌다. 다양한 오·남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앱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과 진료 사례로, 환자가 보낸 사진을 통해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까지 있다”고 언급,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논란을 증폭시켰던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일례로 들며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79건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건수가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대면
경기지부가 최근 치협의 비급여 자료제출 전면 거부 결정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지부 측은 지난 7일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 27일 치협 이사회의 결과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전면 거부에 관한 대회원 문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하며, 향후 적극적인 동참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부는 “경기지부는 비급여 공개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치과계의 입장을 선도하고자 지난 9월 6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임원 전원 비급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10월 중 예정된 경기지부 분회장 협의회를 통해 분회 임원을 중심으로 더 많은 회원들에게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과 국민들에게 미칠 폐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방향성도 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비급여 관련 정책이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되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소비’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같은 위헌적인 결과도 야기하게 된다”고
사회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고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사업 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지원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되고, 신규 가입자 수는 5분의 1로 크게 쪼그라든다. 게다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으면서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공제는 치과계에도 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됐던 터라 개원가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공제 예산은 63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1조3099억원) 대비 6724억원(-51%) 삭감된 액수다. 기존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년공제 사업을 반의 반토막 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도 예산에 따른 청년공제 신규가입자 지원은 1만5000명으로 올해 예산안(7만 명) 대비 5만5000명이나 감축됐다. 1년 만에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오분의 일로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30인 미만인 영세 기업의 경우 정부가 대신 부담해줬던 기업 부담금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 5인 미만 치과가 아니
지난해 노인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진료인원 기준 상위 5개 상병 중 가장 진료인원이 많이 늘어난 질병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5042억원으로, 2017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전체 연령 진료비가 3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0%에서 43.4%로 3.4%p 늘었다. 특히 2021년 노인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바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연간 진료인원이 총 346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247만 명 대비 4년 만에 100만 명 가량 급증한 수치다. 40%의 증감률로 상위 5개 상병 중 가장 증가세가 뚜렷했다. 또 진료비 기준 상병 순위를 살펴보면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항목이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해당 상병은 2017년 1조 3118억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도 등장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늘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5개월만의 비대면 진료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 소재 A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치아 삭제 등 치과 치료를 시행하기 전 먼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치료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 A씨를 상대로 동의 없이 임의로 치아를 삭제하는 등 근관 치료를 시행해 문제가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상악 전치부 손상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일부 치아는 발치 및 골이식 치료, 또 다른 3개 치아는 근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A씨는 이전에 다른 치과에서 #12 치아에 관해선 어떠한 진단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만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후 A씨와의 상담 내용이 기록된 차트를 살펴보지 못하는 등 환자의 요구사항을 미처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탓에 실수로 해당 치아에 근관 치료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치아 삭제 등이 이뤄졌으며, A씨는 치료 중간 치료 과정을 거울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일부 치아가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과한 뒤 근관치료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