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석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주목받고 있다. 창립 100주년의 의미를 담은 역대급 이벤트와 다양한 경품으로 대회장을 찾은 참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조직위원회가 내건 이번 행사 운영의 목표다. 우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2025년 유일한 보수교육 6점(필수교육 2점 포함) 행사다. 이는 치협과 100주년 행사를 위해 MOU를 체결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지방권역별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가 자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번 행사가 올해 열리는 유일한 지역권역 통합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이다. 각종 경품 역시 질적·양적으로 차별화 했다. 치협과 함께 이번 전시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의 국제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는 참가기업들의 후원 경품이 최대 1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행사 사전 및 현장등록을 완료한 참관객은 등록경품 추첨을 통해 당첨 시 경품수령
치협이 SNS, 포털사이트를 통해 구강유산균 제품을 허위·과대 불법 광고한 업체에 ‘철퇴’를 가했다. 보건소는 최근 치협에서 구강유산균 허위·과대 광고로 신고된 업체에 대해 3월 중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시 영업장 폐쇄,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영상으로 20년 차 치과의사, 치과 근무 경력 7년 차 직원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구강유산균 제품을 광고했다. 영상 속 이들은 “잇몸질환으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여러 시술을 해주지만 대부분 비싼 돈을 받기 위한 상술이다. 유일하게 잇몸질환 해결에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구강유익균 투입”이라며 구강유산균 제품을 광고했다.<치의신보 제3049호 10면 참조> 불법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 치협은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업체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치협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에 등록한 회원들에게 또 한번 푸짐한 경품이 돌아갔다. 치협은 지난 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차 사전등록 마감에 따른 경품추첨을 진행했다. 이날도 역시 강충규 조직위원장이 나서 추첨 버튼을 눌렀다. 이날 1등 상품권 100만 원의 행운은 박OO 회원에게 돌아갔으며, 2등 ‘㈜메디클러스 Any-Cem Implant’ 50명, ‘㈜비엔이코리아 Bite-blu’ 50명, 3등 커피쿠폰 1만 원권 100명 등이 선정됐다. 현재,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자수는 4500명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 치협은 이 같은 회원들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3월 한 달 진행되는 3차 사전등록에서도 1·2차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 상품권 1명,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공하는 총 500만 원 상당의 재료 100개, 스타벅스 커피쿠폰 1만 원권 100개 등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아직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참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주저할 것 없이 등록을 해 달라. 임상에 도움이 되는 최신의 강연들과 푸짐한 경품이 기다리고 있다. 4월 송도에서
정부가 의대 휴학생들이 이달 3월 내 다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입학정원 5058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코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부가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서명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의총협도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추가 경찰 고발을 추진한다. 개원 특위 실무회의가 지난 2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송종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례들을 살폈다. 특히 그간 신고센터에 제보된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기타 사례에 관한 처리 경과를 검토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 사례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 및 증거 확보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의료법 위반 사례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의료법 위반 정황이 명확한 치과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불법 의료광고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치과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와 불법 위임진료를 한 치과를 집중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윤정태 위원장은 “새로 신고된 의료법 위반 건수들을 집중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발장을 확실하게 써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는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주요 사항을 사전 숙지해 둬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하는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자료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이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진료분, 치과병원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에는 3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치과병·의원 보고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제증명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 160개 항목이다. 보고 자료 추출은 전산 청구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각 청구프로그램이 운용하는 EDI 내 비급여 페이지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 뒤 추출하면 된다. 이때 비표준 코드의 표준 코드화 등 서식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해당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만큼, 고시
4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직원 B 씨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자·직원 간 충돌이 잦고 근태마저 불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징계를 해야 적정한 선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만약 직원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악의 경우 고용주인 원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의 직원이 복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양정이 적절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펴낸 ‘세무노무백서 2025’개정판에 따르면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와 관련돼 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병원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고 그 밖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최근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치과계에서도 ChatGPT 등 생성형AI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AI가 의료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림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연구진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리뷰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2024년 10월까지 발표된 ‘ChatGPT’와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연구를 검색, 총 26편의 논문을 선별, 분석했다. 그 결과 생성형 AI가 ▲임상 의사 결정 지원 ▲환자 교육 ▲논문 작성 지원 ▲시험 대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정확도와 신뢰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의 분석을 종합하면, 생성형AI의 진료 지원 정확도는 약 70~80% 수준이며, 환자 교육에서는 최대 90%의 정확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며, 복잡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부족했다. 특히 생성형AI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구강노쇠에 대한 조기 진단과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 선배인 일본은 고령층의 구강 기능 저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일본에서 사용되는 구강노쇠 진단 기준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살펴봤다. 오상환 건양대 교수, 마사루 스기야마 타카라즈카대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최근호에 ‘일본의 구강기능저하증 진단기준을 통한 방향성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소개됐다. 일본에서 활용되는 주요 검사 장비는 크게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교합력, 저작 기능, 혀와 입술의 운동 기능, 연하 기능 등을 평가하는 기기로 나뉜다. 우선 구강위생 상태는 혀 표면의 설태 부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단되며, Miyazaki의 Tongue Coating Index(TCI)를 이용해 50% 이상 설태가 부착된 경우 위험 수준으로 간주한다. 구강건조는 Murata사의 ‘MUCUS’ 장비를 사용해 구강점막의 습윤도를 측정하며, 기준 수치인 27 미만이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다. 타액량 측정에는 Saxon Test가 활용되며, 2g 미만의 타액이 분비될 경우 구강건조증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동일악 실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율점검이 상반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을 안내했다. 치과는 올해 상반기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급여 임플란트를 청구하거나 ▲급여 임플란트가 선행돼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 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제 점검을 통해 급여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부당이득금을 반납한 기관은 추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조사,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7일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특히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조사 대상 가구가 치과 진료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을 뜻한다. 4분기 치과 서비스 금액을 살펴보면 월평균 4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23년 동분기 대비 10.9% 상승한 수치다. 무엇보다 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의 경우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4분기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700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3만8000원으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지출금은 4만 원대를 돌파해 더욱 주목된다. 이 밖에 2024년 4분기 보건 전체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치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 중 15.6%를 차지했다. 4분기에 가장 큰 금액을 지출한 항목은 ‘외래 의료 서비스(8만9000원, 33%)’였다. 이어 ‘의약품(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