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치협 분과학회 인준 신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치협 학술국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 사항에 공지하고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학회 인준 신청 등에 관한 세칙·신청서 등을 첨부했다. 인준 신청을 원하는 학회는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학회 인준 신청 등에 관한 세칙을 확인하고 ▲학회 인준 신청서 1부 ▲신청 공문 1부 ▲심사비 납부 내역서 1부 ▲회원명단 1부 ▲학술평가기준 증빙서류 일체 ▲관련 기간학회의 의견서(세부학회 또는 융합학회 인준 신청 시)를 작성해 기한 내 치협 학술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및 USB 파일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 접수는 서류 도착분에 한함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02-2024-9150 또는 scientific@chol.com)
■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 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이재훈 교수 ·미국 Columbia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미국 Montefiore병원 일반 치과 레지던트과정 ·미국 Columbia대학교 치의학과 보철학 석사 및 전문의 과정 ·미국 UCLA대학 방문교수 ·(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과장, 교수
진료 예약표에 ‘검진’이라는 일정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구강검진은 예약표 작성 없이 막간을 이용해 수시로 진행하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물으니 병원과 협조관계에 있는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구강검진이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예약을 받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에 조사자로 참여하며 간혹 말 안듣는 중학생의 매운 맛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터라 장애학생 검진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검진이 시작되니 제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내원한 장애학생은 구강검진에 대한 협조도는 물론이거니와 구강상태와 구강관리 습관까지도 양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제가 만난 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나은 구강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원하는 장애학생이 발달장애(지적/자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이 어려워 보호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이들의 구강건강관리 비결이 다름아닌 보호자의 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칫솔질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치실, 불소용품 사용, 설탕섭취 제한에 이르기까지 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오늘(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현재 정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이 과잉진료를 초래하며 치과 개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통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촉구 중이다.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주최 ‘2022년 제5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임상 완전정복을 위한 One-Day 앵콜 세미나’가 지난 7월 24일 서울역앞 한일빌딩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욱 원장(의정부 TMD 치과)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사전등록 120명을 대상으로 강의 및 시연이 진행됐다.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에 따르면 이번 강의에 초보 개원의들과 개원을 준비 중인 봉직의, 공보의 등 젊은 남, 여 치과의사들이 대거 등록한 것은 이미 턱관절장애가 성공 개원을 위한 치과 임상 및 보험 청구의 필수 테마로 정착됐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험청구, 교합안정장치요법,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구강내장치치료, 최신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등 각 주제별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이갈이 환자에 대한 양측 교근, 측두근, 내측익돌근 동시 1백 유닛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을 소개하고 시연해 청중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 김지락 교수(경북치대 구강내과)를 초청해 ‘GC Dental Prescale II 장비를 활용한 이갈이 환자에 대한 최첨단 디지털 교합측정 및 분석’ 특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 4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토대로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평균 80.5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47.0명으로 OECD 평균 215.2명 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이란 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예방가능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5.9%,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7.9ℓ로 OECD 평균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흡연율 16.0%, 주류 소비량 8.4ℓ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37.8%(15세 이상)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58.7%였다. 보건의료 인력에서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의연)는 지난 7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2차 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3보의연은 연대 공식 출범을 알리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13보의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 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날 13보의연은 연대 명칭을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로 확정하고 이필수 의협 회장, 곽지연 간무협 회장, 장인호 임상병리협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13보의연 소속 단체가 한꺼번에 나서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현실적 논의책을 마련해,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이번 기회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첫 행보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폭염을 뚫고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의 위헌성을 호소했다. 정 이사는 1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치협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정휘석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해 우려했던 플랫폼 업체들로 인한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비급여 보고까지 진행되면 국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헌재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에 하루 빨리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장급 전보>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 김 건 훈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서 일 환 발령일자: 2022. 7. 29.(금)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 협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11일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