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핸드피스 불법 수입 적발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650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국내 반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돼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6958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608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등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률 역시 2020년 10.1%에 불과했지만, 2021년 13.2%, 2022년 17.8%로 조금씩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54.1%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2233건의 불법 수입 사례가 적발, 45.8%의 적발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불법 의료기기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18개월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 특히 의료기기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용 핸
최근 각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치과계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은 매년 지속됐다. 다만 아직 노벨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상 노벨상 수상에 가까이 다가갔던 치의학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노벨위원회 기록보관소(Archive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에 따르면, 치과의사 최초로 노벨상 후보자로 지목된 이는 독일의 칼 뢰제(1864~1947년) 박사다. 그는 치아 우식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1907년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지명됐다. 특히 그는 오늘날 다중 센터 연구의 선구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후보 지명은 단 한 번에 그쳤다. 스위스의 월터 헤스(1885~1980년)는 치아 보존, 근관 조직학 분야에서 치수 및 근관 주위 조직에 대한 활력소실제, 살균제, 항암화학요법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1949년 노벨생리의학상 후보에 올랐다. 특히 근관의 해부학 및 발달에 대해 그가 집필한 책들은 현재도 치과 저널과 교과서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1939년 노벨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2023고단7176)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명의상 치과 원장을 고용해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과거 2000년대 당시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9세 이하 연령이나 고령층에서는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스케일링 진료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72% 가량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별로 따져보면 편차가 적지 않았다. 19세 이하의 경우 89.4%를 기록했다.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19세 이하는 2019년 91.8%에서 2020년 91.1%, 2021년 89.3%, 2022년 88.3%, 2023년 86.6%로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고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도 만만치 않다. 80대 이상은 5년 간 평균 86.5%가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 80대 이상 역시 2019년 88.3%, 2020년 88.6%, 2021년 86.7%, 2022년 85.3% 2023년 83.6% 등으로 차츰 개선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9세 이하에 이어 두 번
최근 수년 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151개 기관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총 22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9.2%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의원이 17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 271곳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보 청구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같은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서울에 1145곳, 경기에 282곳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건보 청구 0원’ 치과는 총 151곳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7곳, 중구 6곳, 영등포구 6곳, 송파구 4곳, 대구 중구 4곳, 서울 서초구 3곳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치과계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 규정이 오늘날 치과 진료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보면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될 듯하다. 의기법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구강질환의 예방·위생에 관한 업무 및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업무로 실란트(치아 홈메우기), 임플란트 치아 본뜨는 과정상 임프레션 코핑(coping)과 힐링어버트먼트 체결,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강 내 교합 조정, 레이저 치료, 임플란트 보철물 임시 장착, 두부 촬영이 가능한 세팔로, 임시치아 제작·수정, 치아 옆면의 간단한 레진 수복, 인레이(테세라) 영구 부착, 인레이 부착 후 높이 조절 등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지역 카페에 원장님 치과 소개해드릴게요. 치과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퍼져야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거 아시죠? 저희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치과 홍보 수단의 하나로 알려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침투 마케팅. 동호회 카페나 맘카페 등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마치 실제 회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광고성 게시글을 게재하는 홍보 수단 중 하나다. 먼저 이 같은 홍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인 만큼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렇기에 거대 포털에서도 이 같은 광고성 게시글을 신고받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몇몇 홍보 업체에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이른바 ‘유령 카페’까지 활용해 마케팅 비용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령 카페, 또는 작업 카페라 불리는 이곳은 회원 수가 많고 게시글도 매일 게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 활동 인원이 없는 곳들이다. 대개 홍보 업체에서 개설·관리하는 곳이거나 오랫동안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사장된 카페들이다. 홍보 대행사에서는 이 같은 카페에 치과를 홍보해주겠다며 게시글 한 건당 1만 원부터 2만 원까지, 댓글의 경우 2500원부터 5000원까지
치협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손해사정사와 만나 과도한 환자 합의금 지급 현상에 우려를 제기하며 해법을 찾자는 뜻을 전했다. 치협은 지난 9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세종손해사정과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과 박찬경 법제이사를 포함해 박경섭 세종손해사정 대표이사와 김현우 상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치협은 세종손해사정 측에 실제 임상 문제와 다르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업무 시 치과 원장이 환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험 업무 시 발생한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는 손해배상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노동력상실률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손해율을 임상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와 관련 세종손해사정 측은 합의금은 원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중재원 사례 등을 참고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치협과 협력해 합의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규모가 1만5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코로나19 시작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외국인 환자 증가세와 더불어 치과 환자 역시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187만9158명이었다. 코로나19 시작 직전인 2019년 59만833명에서 2023년 67만8799명으로 15%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인 환자 방문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피부과는 23만9060명으로 전체의 35.2%, 성형외과는 11만4074명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를 합치면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다. 치과의 경우 5년 간 5만1056명이 찾았다. 2019년 1만5398명으로 전체 환자의 2.6%를 차지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976명, 2021년 5749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에는 1만121명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1
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는 1조440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이 7.56%에 불과해 아직 1조3314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많은 불법 행위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237개의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2조1579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이중 7.4%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불법 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 간 3961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경우는 지난 5년 간 3524명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금도 44억 원 수준에 달했다. 의료기관 분류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55곳, 271억5
발치 후 감염 발생 시 항생제 처방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염증으로 외과 수술까지 이어져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감염에 관한 적절한 관리 및 조치는 물론 사전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구강 내 염증이 심화돼 대학병원에서 외과 수술까지 받았고, 이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A치과는 발치 후 염증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 투약 및 경과 관찰 등 초기에 대처했으나, 증상 악화 시점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권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통 부족의 문제로 B씨가 5일 후에야 대학병원에 방문, 수술을 받아서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치과의원의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염증 악화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30%로 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