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규칙 대폭 개선을 의약품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든 리베이트 쌍벌제가 엉뚱한 방향을 치닫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개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지원 등이 쌍벌제 대상이다.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을 보면 정부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쌍벌제의 취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것인 줄 알지만 무조건 이것저것 규제하는 것이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학술대회 지원금만 해도 어이없다. 의료기기 전시를 부스당 3백만원 최대 2부스만 허용한다니 도대체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통제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좀 더 많은 부스를 이용, 보다 큰 마케팅 효과를 이루려 할 것이다. 이를 막겠다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의료기기 전시 등을 장려해서 세계화에 이바지해야 할 전시문화를 옥 죄서 구멍가게 전시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더욱이 전시 장소에서 나눠주는 경품조차 예상매출액의 1%로 제한하는 등
학제 변화는 ‘백년대계’로 그동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의·치대 및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 운영하던 대학은 2015년부터 두 학제 중 하나만 택하게 됐으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17년부터 의·치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현재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학제변경에 대해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병행학제를 실행하고 있는 13개 대학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의·치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22개 대학들도 상당수 의·치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난 2002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만들면서 그동안 수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쏟아 부었으나 결국 이 제도가 실패한 제도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 속이 타는 모양이다. 그러나 모든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의·치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두 학제에 대한 적절한 발전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왜 현행 의·치의학전문대학원들이 의·치대로 복귀하려는 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은 반드
해외환자 유치, 보완책 절실 해외환자 유치 신청 기관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실적이 나왔다. 그동안 치과병원은 48개소. 치과의원은 216개소가 해외환자 유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치과병원의 경우 50%가, 치과의원은 무려 74.5%가 외국인 환자를 전혀 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한 외국인 환자도 치과병원이 기관 당 연간 19.5명, 치과의원이 기관 당 연간 13명밖에 안된다. 매우 허망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일반의원들도 매 한가지다. 종합병원의 경우 72개 유치기관 중 28개 기관(38.9%), 의원이 779개 유치 기관 중 522개 기관(67%)이 실적이 전무하다. 더욱이 그나마 방한한 외국인 환자 대부분인 94%가 초진 등 외래환자였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정부가 선정한 17개 부문 신성장 동력 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다. 정부는 해외 환자 1만 명 유치시 의료비는 물론 관광비까지 적어도 7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3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추진한 탓에 제도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업 자체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 유치신
의약 선진화 방안 수정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22일 공개토론회에서 드러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방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전문자격사 숫자를 늘려야 하며 전문자격사에게 주어진 특정업무를 타 직역으로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말 추진하려다가 약사들의 물리적 저지를 받았던 공개토론회의 내용과 맞물려 약사를 비롯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계로서도 정부가 순차적으로 공개토론회를 하고 있을 뿐 의료인에 대한 공개토론회 역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22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24일 범부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추진 방안을 설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화 방안 확정안을 마련해 부처간 조율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즉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개토론회는 그저 형식일 뿐 정부 방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의
홈피, 정부시각부터 정비해야 보건의료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인터넷 홈피를 통한 광고 역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등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어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의 ‘국민건강과 바른 의료광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정부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인터넷 홈피를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말대로라면 병의원의 인터넷 홈피에 대한 심의는 정부로서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병의원 홈피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 이 문제는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정부는 병의원 홈피를 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병의원 홈피를 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정부가 말한 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까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병의원의 홈피에 광고성 글들을 사적인 공간의 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병의원 홈피를
김 교수 무리한 발언 성찰 당부 예전에 비해 요즘의 의료 환경이 더 어려운 게 사실인가 보다. 예전에도 종종 일어난 일이지만 최근 들어 의료영역에 대한 시비가 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양악수술에 대해 성형외과와 마찰을 일으키다가 심지어 공중파 방송에서 양악수술에 대해 집중 조명, 치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얻어낸 적이 있었다. 최근에도 세계두경부종양학회 회장인 김광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암 수술을 치과에서 한다는 것은 위험하며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고 ‘무모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치과에서 설암수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 이라고 주장하며 치과에서의 암수술에 대한 폐해를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교수의 발언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세계학회의 회장 정도를 지내는, 나름 이 분야의 가장 권위자라고 하는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주장으로는 심히 그 격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인 의사로서의 발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김 교수는 이 분야의 국내학회 회장이자 세계학회 회장이기에
부정기공 근절법안 매우 적절 최근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제작할 것을 명시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는 최고 면허취소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암암리에 제작되고 있는 부정기공물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기공물은 사실 대부분이 부정의료행위업자(돌팔이)에 의해 의뢰되는 것으로 치과기공소에서 이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치과계가 바라는 돌팔이 근절이 이뤄진다. 더욱이 이 법안에는 치과기공소에서 과대 허위 광고나 고객알선 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했으며 개설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에 처하도록 하기도 했다. 매우 구체적이면서 강도 높은 처벌이다. 사실 그동안 치과기공사협회와 치협 간의 단골 분쟁 이슈는 지도치과의사제도였다. 지도치과의사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부정기공물 제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치과기공사측은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형식적이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줄 곳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치협은 그나마 지도치과의사
후반기 국회선 반드시… 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 변웅전 의원이 물러나고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이 확정됐고 위원으로는 한나라당에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이춘식, 이해봉 의원이 새로 선임됐고, 민주당에선 추미애, 이낙연, 주승용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당장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법안이 심의중이라 이번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 추진 중인 최영희 의원이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정돼 법안 마련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 했으나 다행히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겸직하게 돼 있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아직 이 법안통과에 대해서는 안심하지 않은 눈치다. 일단 최 의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는 이 법안이 앞으로 법사위도 거쳐야 하는 등 녹녹치 않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어 긴장하는 상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이 법안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통상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통과는 일반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새로 9
정부, 저작·연하장애에 눈떠야 치협은 그동안 장애등급 판정에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이를 개선시켰었다. 그러나 장애등급 판정항목에는 기존의 언어 및 안면장애만 있고 아직 저작장애와 연하장애는 장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에서는 저작장애와 연하장애에 대한 마땅한 데이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치협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위에서는 이들 장애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가고 있다. 실제 이번에 990명의 환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작장애에 대해 대다수가 장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개 치대병원에 내원한 환자 99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는 무려 10명 중 9명이 저작장애를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음식을 전혀 씹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저작장애가 있을 때 전신건강 및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무려 95.15%에 달하고 있다.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당부함 6·2 지방선거가 드디어 결론이 났다. 치과의사들이 모두 6명이 출마했으나 2명만이 당선됐다. 명예회원인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까지 하면 3명이다. 의사가 11명 출마에 6명, 한의사가 6명 출마에 3명, 약사가 37명 출마에 15명, 간호사가 39명 출마에 18명이 당선된 것을 보면 치과의사의 이번 당선자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과의사는 도의원 1명, 시의원 1명만 배출된 반면 의사는 군수가 2명, 한의사도 군수가 1명, 약사도 구청장 1명 등 기초단체장들을 각각 배출해 비교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 전 치과의사 출신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 치과계 인물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단 한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욱이 의사의 경우 교육의원도 1명이 당선됐고 약사와 간호사의 경우 비례의원도 대거 진출하는 등 다양하게 진출한 것을 볼 때 향후 치과의사들도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한 6명의 치과의사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격려를 드리고자 한다. 모두들 최선을 다했기에 혹여 이번에 당선이 안됐더라도
불법광고 끝까지 근절 바람직 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바쁘다. 점점 교묘해지는 의료광고행위를 적발해 내느라 온 힘을 쏟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의료광고 행위는 다양하다. 지난번 지적했듯이 기사성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대광고행위도 있다. 네이버 지식in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의료상담 칼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서 유명 통신사와 제휴를 통해 멤버십 고객에게 임플랜트 20%를 비롯 스케일링 반액, 미백 20% 할인 등을 내세워 고객을 호객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언론사 인터넷 회원들 이메일을 통해 국내 최고 등등 표현과 검증되지 않은 의료진 경력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1700여개 인터넷 신문 중 일부를 선정 조사한 결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행위가 150여건, 기사성 광고가 95건 적발됐다. 소비자단체에서 제보해서 조사한 결과지만 모든 인터넷 매체를 조사할 경우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이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어떤 불법의료광고행위라도 적발되는 순간 끝까지 추적해 고발조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