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학술… 많은 회원 참여 기대 4월 16~18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의 사전등록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3년 만에 열리는 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이다 보니 준비가 만만치 않다.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은 물론 기자재전시회, 각종 이벤트 등 볼거리, 공부거리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더욱이 이번 학술대회는 여느 학술대회와 다르다. 올해 치협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의 수련교육 점수를 보수교육 점수와 같이 인정할 예정인 것이다. 이에 앞으로 AGD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년에 한차례 열리는 이번 치협 중앙회의 종합학술대회는 그 품위에 걸맞게 기초치의학에서부터 최신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학문탐구의 즐거움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플랜트, 진정법, 사랑니 발치 등 임상 가이드 라인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개원의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심포지엄과 특강은 임플랜트, 보철, 교정, 근관치료, 심미, 소아치과 등 임상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구취, 구강건조증, 심
전문의위 재가동‘기대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전문의위)가 다시 가동됐다. 지난번 전문의위원장이 사퇴서를 내 전문의위 활동이 중단됐으나 최근 치협이 사퇴서를 반려함에 따라 전문의위가 다시 활동하게 된 것이다.전문의위원장이 사퇴서를 낸 것은 치협이 제출한 전문의 배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묵살을 한데 대한 항거 차원이었다. 지난번 치협에서 복지부의 위탁을 받고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한 후 전공과별 전공의 수 배정안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복지부에서 치협과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치협안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복지부에서는 건치 등이 질의한 답변을 통해 전공의 수 배정이나 행정처분 문제는 복지부 권한이라며 치협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부가 치협에 실태조사를 위탁해 왔고 관례적으로 치협의 요구안에 대해 조율할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에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왔으나 이번만큼은 권한 운운하며 당연한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이어서 치과계의 공분을 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치협의 요구를 일부 받아
또다시 영역침범, 醫道지켜야 앞으로 갈수록 치료분야의 전쟁은 계속될 것 같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양악수술에 대한 문제를 파고들었다. 결론은 이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시술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공중파 방송에서 양악 치료 술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사실 양악 수술은 심미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수술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치아의 교합 등 기능적인 측면이 따라오는 수술이어서 성형외과가 손을 대기 어려운 수술이다. 물론 일부 성형외과에서도 치과의 협진아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수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날 방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치과의사가 설계해 준대로 수술했어도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손을 대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대부분의 부작용 환자는 구강악안면외과에 와서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치료영역에 대한 영역확보 다툼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순구개열 수술이다. 그러나 이 수술은 이젠 서로
치대 신설? 오히려 치대 줄여야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느닷없이 전해졌다. 이에 치협은 이수구 협회장의 정치력과 발빠른 위기관리 대응으로 만 하룻만에 고려대의 이같은 움직임을 무산시킬 수 있었다. 고려대의 치전원 신설 움직임은 정부가 고려대를 세종시에 유치하면서 그 댓가로 치전원과 약대의 신설을 허용하려 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답답한 것은 정부가 제정신인가 하는 점이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치대(치전원)나 의대(의전원)나 한의대, 약대 같은 의료인 양성 기관의 신증설 문제는 그렇게 정치용으로, 선심용으로 결정내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은 정부가 20~3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내려야 하는 고난도 정책사항이다. 치전원의 경우 4년제 대학을 나와 다시 4년제 치전원에 다녀야 하는 만큼 한 사람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의료인력이 과잉으로 치닫을 경우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큰지를 정부는 이미 계산해 두었
현안 해결, 치과계 내부에 있다 예전의 치과계 현안들이 주로 정책적인 면이 많았다면 근래 들어서는 그러한 정책적인 현안 외에도 개원가 경영상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치협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올해 들어서자마자 개원가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는 아마도 비급여 수가 고지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상당히 불만을 느끼는 제도다. 최근 발표한 의료인 프리랜서제도나 정부가 계속 추진하려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도 직·간접적으로 개원가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방사선 검사 수수료에 대한 불만, 2012년부터 75세 노인틀니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른 불만 등이 개원가를 힘들게 했다. 경기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 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치과계에 밀려오는 경영상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 성과도 적지 않았다. 먼저 지난해 3월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 허용은 개원가 당면 과제 중 가장 압도적인 문제였다. 쉽지만은 않았던 그
의료인 폭력 정부 대책 촉구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의료인과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사태는 이제 거의 일상화돼 가듯이 현재 전국 곳곳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환자 측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는 때로는 브로커를 동반한 전문적인 테러까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료계가 가슴앓이하고 있다.더욱이 이러한 폭력사태는 기물 파손이라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차원을 넘어 과도한 보상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병의원을 찾는 환자에게까지 위협감을 주어 다른 환자의 진료까지 방해하는 등 2차 3차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당해 본 의료인이라면 의료인 자격증마저 내던지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주기도 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때로는 단순 폭력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나 간호사 등에 대한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그 폐해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원주에서 발생한 간호사 살해사건이나 부천에서 발생한 비뇨기과의사 살해사건,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여의사 피살사건 등은 언론에서 다뤄진 대표적인 환자에 의한 의료인 살해사건이다.이에 치협과 의협 등 7개 보건의료인 단체들은
아동 보철 교정급여 ‘시기상조’ 근래 들어 국회에서는 치과진료 항목의 급여화 관련 법안이 줄이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양승조 의원이 18세 미만 청소년 아동들에게 교정치료 및 보철치료에 대해 급여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급여화도 재정이나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아직 우려되는 면이 많아 치과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터에 또 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무리를 줄 청소년 아동들의 교정 보철치료를 급여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른 감이 있어 보인다. 물론 교정이나 보철진료 분야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그동안 건보 재정을 고려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준비조차 않던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건보 재정이 나아져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양 의원도 이런 점을 감안 재정추계는 하지 않고 단지 선언적, 권고적 법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는 이 정도의 개정 법안이지만 앞으로 다른 의원들이 실질적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올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틀니 급여화도 그렇지만 어떤 항목이든
경인년 새해에 거는 기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왔다. 2010년 경인년 새해 아침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더니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21세기였지만 실상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환경만이 과거와 다르게 숨가쁘게 역행하며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의료계 제반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졌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개원가 환경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국제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여파도 있겠지만 의료의 상업화를 주도해 오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에 따른 어려움이 더 컸다. 문제는 그러한 여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올해도 이러한 여진이 계속될 것이기에 의료계 전체가 긴장을 늦추기는 어렵다. 우선적으로 치과계의 입장에서 볼 때 비급여 수가 고지제가 1월말부터 실시됨에 따라 향후 어떤 역기능이 발생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의료의 질과 경륜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구멍가게식 가격경쟁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가 2012년 실시됨에 따라 아마도 올해와 내년 중에는 틀니 수가를 정해
2009 기축년을 물리며… 2009년 일 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이 매년 그랬듯이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다. 매년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올 한해를 보내면서 다시 되뇔 수밖에 없다. 다사다난…그 말대로 치과계는 힘겨운 한 해였다.아마도 치과계가 가장 힘겨웠던 것은 전문의제도였을 것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치과계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 해 마지막에 터진 전공의 배정 문제는 한마디로 넌센스의 결정판이었다. 정부 위탁으로 실시한 치협의 실태조사 결과조차 무시하고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힘들게 줄여놓은 전공의 수를 단번에 늘려놓은 것이다. 그것도 단 한마디의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이었다. 막강한 정부의 칼자루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긴 봤다. 또 한가지 정부가 치과계를 힘들게 한 것은 비급여 수가 고지제 실시다.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비급여 고지는 자칫 환자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기능적인 제도여서 치과계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강행하고 있다. 노인틀니 급여화 역시 치과계의 우려를 뒤로 한 채 지난 6월
적합한 의료전달 치과계부터 정부가 드디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팀’을 구성해 내년 안에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비록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1, 2, 3차로 나뉘어져 있지만 각 단계별 의료기관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2차 의료기관인 전문과목 병의원의 경우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이 1차 의료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2차 의료기관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오래전에 진단했듯이 우리나라 전문의제도는 실패한 기형적인 제도다. 이러한 기형적인 풍토 속에 치과의사 전문의를 이제 막 시작하는 치과계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의제도를 시행하려해도 기존 의과분야의 전문의제도에 막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나 국회에서는 치과만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치과계가 주장하는 전문의제도는 정확한 의료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전문의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영리병원, 만능 아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정부 부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도입하면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의 이견으로 결국 당분간 이 문제는 보류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미 의료의 개념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상업화하기는 했어도 본격적인 시장 논리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료비가 내려간다 오른다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본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해야만 과연 우리나라 의료상황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적 사정이 좋아질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의료의 토양은 영리보다 공익성,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강보험제도도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듯이 이미 의료환경 자체가 영리추구라는 시장논리에서 비껴져 있다. 그러한 기반 위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나름대로 상호 경쟁을 통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왔고 국제적인 경쟁력 또한 높여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도 이러한 국내 의료진의 질적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