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국회 파워 커진다 또 한명의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경기도 안산 상록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이 지역이 워낙 민주당 강세여서 초반부터 우세론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두차례 고배를 마신바 있는 김영환 의원으로서는 더 낮은 자세로 초심으로 임한 선거전이기도 하다. 이로써 치과계는 현직으로 세 명의 국회의원을 두게 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김춘진, 전현희 그리고 김영환 의원이 그들이다. 다른 분야와 견주어 보아도 치과의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된다는 것은 대단한 파워다. 그만큼 치과계가 이제 환자치료에만 최선을 다하는 중의로서의 의료인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병든 곳도 치료하는 대의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치과의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이들 국회의원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돼 달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구강보건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바
장애판정 치의 권한 찾다 이제 다시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이 권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치협은 당국에 이 문제를 거론, 치과영역에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장애등급판정시행규칙이 개정 발효되면서부터 기존의 치과의사의 장애판정 권한이 삭제됐던 것을 이제 되찾아 지난 9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산하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원광치대 교수가 위촉됐고 내년부터 안면장애와 언어장애에 대해 장애등급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당국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치과의사가 없는 가운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치과관련 장애등급을 판정해 왔다는 것인데, 물론 치과의사 출신 자문위원을 위촉해 구색은 맞추었겠지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을 그렇게 대충해도 됐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치과의사 위원이 참여하면서 판정할 수 있게 된 분야는 안면장애와 언어장애다. 안면장애의 경우는 그동안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만이 판정내릴 수 있었다. 치과영역과 겹치는
선진 견학 “실질적 결실 기대” 우리나라 보험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기회가 마련됐다. 이수구 협회장이 의료소비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단 등 보험자 단체 대표들에게 선진 보험제도를 함께 견학할 것을 적극 제안함에 따라 조만간 선진국 제도를 직접 파악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선진국의 보험제도는 그동안 보험제도 연구에서 종종 제시돼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시민단체나 공단 등 보험자 단체가 선진국 보험제도의 실태를 우리나라 실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분석에 인색해 왔었다. 선진외국 실정은 그저 참고 자료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면만 오려 활용하기 일쑤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선진국의 보험제도를 바라보던 것을 이수구 협회장의 제안으로 서로 함께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분석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보험 역사상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선진국의 보험제도가 현행 우리나라 보험제도 하에 놓인 공급자 단체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공급자 단체에게 있다면 공급자 단체의 개선으로, 소비자 단체에 있다면 소비자 단체의 개선
진흥원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부의 보건의료 R&D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체로 방만한 경영에 사후 관리 미흡, 이로 인한 총체적인 부실 실적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건의료 R&D를 관장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재 국감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더라도 부실관리를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신약 개발과 첨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 개발 등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R&D사업이 이런 식으로 관리 운영 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의 앞날은 어둡다. R&D 사업 주체인 진흥원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기강해이, 관리책임 부재 등에 있다. 1천29억원의 R&D사업 예산이 담당과장의 결재가 아닌 실무자 선에서 처리된 일이나 연구실적이 부실한 연구자에게 계속 신규과제를 맡겼던 사례, 1백50억원 규모 연구과제를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진행시킨 일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8백80억원 지원으로 발생된 77건의 특허가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연구자 개인 명의로 등록되도록 관리가 허술했던 점이나 이 가운데 일부 환원했다고 하지만 환원 대
치과의사법 제정, 시대적 필연 현행 의료법으로는 치과의사의 독자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치과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양승욱 변호사가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의뢰로 연구한 결과 현행 의료법으로는 치과의료 독자성과 개별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의사법’이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있다. 치과의사법 제정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다. 종종 논단이나 대의원총회 등 회의석상에서 거론돼 왔으나 본격적으로 치과의사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연구한 것은 지난 2003년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치협은 구강보건의료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치과의료법’ 연구자를 공고를 통해 선정, 1년여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2006년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 주최로 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왕상만 서강대 법대교수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왕 교수는 “현행 의료법 형태는 각 보건의료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직역으로서의 특성을
동네의원 살리기 대책 시급 경기침체가 지속된 탓인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동안 잘못된 수가정책 등으로 인한 동네의원들의 경영난 문제는 계속 거론돼 왔었다.지난 12일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경영난으로 공단이 기업은행과 만든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한 현황을 보면 2005년 3895개 기관에서 8천2백63억원이던 것이 2008년 3914개 기관에서 1조4천억원으로 대출액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 현황을 보면 2006년 1795개 기관에서 2007년 2015개, 2008년 2061개 기관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하루 평균 진료 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에 7.5%에서 2008년에 8.3%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공단에서 나온 자료다. 그만큼 실제 동네의원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실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도 밝혀진 것이다. 지난 5일 안홍준 의원도 급여비 점유율 분석으로 이
국감 달라져야 한다 추석연휴가 지나자마자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대책 허술 문제나 여야의 입장이 전혀 다른 영리법인 허용 문제 등이 주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이슈는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적합하지만 시기적 중요성을 제외하면 단발성 이슈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사안들은 매년 비슷하게 되풀이 되고 있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국감이 진행 중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보다 면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적 변화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매년 비슷한 사안들이 거론된다는 것은 정부가 매년 지적을 받아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책이나 사업 또는 사건들이 신속하게 개선되는 일이다.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개선을 늦추거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미룰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름 정부 각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마
보수교육 허점관리 개선 마땅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면서 지켜지지 않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허점투성인 법 조항들이 있다. 정부는 이들 문제 법규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문제를 더 키워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의료인 보수교육이다.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치협 등 관련단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온 사항이다. 미이수자에 대한 정부의 미적지근한 행정처분이 일차적인 불만대상이다. 여기에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재 미파악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미이수 현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불만이다. 치협은 그동안 정부에게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너무 많은 미이수자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제때에 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당국은 이에 대해 언제나 난색을 표명할 뿐이었다. 의약인 단체는 미이수자를 신고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신고한 미필자에 대해 그동안 당국이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중앙회에 가입해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의약인들은 양심적이다.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소재 미파악
그랜드 워크숍, 미래비전 펴다 두번째 그랜드 워크숍이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속리산 레이크 힐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워크숍은 지부 임원 및 분회장을 중심으로 치대학장, 치대병원장, 분과학회장 등 치의학계 및 치과계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도 함께 참여해 치과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는 한마음, 회원과 함께 하는 치협’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적은 250여명이 참석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미는 컸다. 각 지역,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과계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점을 위해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첫 해에도 그랬지만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친목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이런 자리가 아니고선 어렵다. 1년에 한번 치르는 대의원 총회 때도 전 대의원이 참석하는 시간을 마련해 본 일이 없다. 더욱이 풀뿌리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과계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을 직접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랜드 워크숍의 책무는 다했다고 할
일 치과의보 타산지석 삼아야 최근 일본 오사카치과보험의협회 시찰단이 방한을 해 우리나라 치과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돌아갔다. 이들은 방한기간동안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배우는 한편 이미 1961년부터 국민개보험을 시작해 의료보험제도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내려앉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갔다. 일본 임원들이 속사정을 털어놓은 그들의 현실은 곧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일본 치과의료보험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 현상까지 왔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길이 앞으로 한국 치과계에 미칠 급여화 확대에 따른 역기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방문 때 재일교포인 박태정 이사가 밝힌 일본의 치과의료보험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한 소식이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발언한 부분이 아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오래동안 개원의 생활을 해 왔기에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지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치과계는 호황기였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 안주해서인지 당시 의과에 비해 치과계는 의료보험 점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점수당 수가인상
의료편중 현상 정부 대책 필요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각 종별 상위 50개 의료기관의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 비중이 동일 종별군에 속하는 의료기관 전체 청구액 가운데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전체 44개 종합전문병원 중 9%에 해당하는 4개 종합전문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3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총 272개 종합병원 가운데 상위 50개(18.4%) 종합병원의 청구액이 무려 5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급의 경우에도 상위 50개(4.0%) 병원의 청구액이 전체 1243개 병원의 진료비 청구액 중 무려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에는 상위 50개(0.2%) 의원이 전체 2만5682개 의원의 진료비 청구액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종합전문병원 각각은 다른 개개별 종합전문병원의 평균에 비해 3배가 많으며 종합병원은 상위 50개 종합병원 각각이 다른 종합병원 개개별 평균보다 2.9배 많고 병원은 3.2배, 의원은 무려 13.9배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히 일부 종별 의료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