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게, 자네가 왜 거기서 내려다보며 내 절을 받는가? 내가 늘 자네를 놀렸었지. 자네 그 돼지 입술에는 먹을 복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모두 90을 훌쩍 넘어 수(壽)하신 집안이니, 내가 못해도 10여 년은 자네 절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인가? 요즘 세상에 7학년은 노인정(老人亭) 총무도 안 시켜준다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법이 어디 있나? 삼신할머니가 빚어준 관상이 마음 쓰는 심상만 못하다는 말이 틀림없나 보네그려. 어릴 때부터 통 크고 담대하여 친구의 청을 거절 못하던 자네였지. 본과 3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대 총학생회장 때는 6·3사태 시위주동자로 구속당하고, 가까스로 무기정학으로 살아남았지. 명석한 맏형님 덕분에 그 몹쓸 놈의 연좌제에 물려 군 생활도 고생고생하지 않았는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감탄한 달필(達筆)은 뛰어난 보철치료 솜씨로 이어지고, 강직한 책임감과 함께 환자들의 믿음을 얻어, 으능정이 알토란같은 땅에 치과의사들의 로망인 빌딩을 올렸지. 대전 지부장 때는 대담한 결단으로 부지를 사들여 지부 건물을 짓고, 협회 감사 때는, 보이지 않게 사비(私費)를 털어가며 건강보험수가 상
제조사는 재료의 성분에 관한 상세사항을 공시해야 함 레진시멘트는 중합 깊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짐 방사선 불투과성에 관한 시험방법이 업데이트 됨 주위 빛에 대한 민감도 시험의 필터 관련 부분이 변경됨 ■ 폴리머계 수복 재료 ○ ISO 4049:2019 (제5판) Dentistry-Polymer-based restorative materials 표준은 기존의 ISO 4049:2009 (제4판) Dentistry-Polymer-based restorative materials을 개정하여 2019년 5월에 제5판이 발행되었다. ○ 이 표준은 기계적 혼합, 수동 혼합에 적절한 형태로 공급되며, 구강 내ㆍ외의 외부에너지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일차적으로 치아의 직접 또는 간접 수복물용, 그리고 합착용으로 제작된 치과용 고분자 제재의 수복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 표준에서 다루는 레진시멘트 재료는 인레이, 온레이, 비니어, 크라운 및 브리지 등의 수복물과 장치를 고정하거나 합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재료의 구조 내에 접착성 성분을 가지는 자가접착형(self-adhesive) 레진시멘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이 표준은 우식을 예방하기 위
비급여대상인 Inlay 및 Onlay 간접충전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글래스아이노머(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여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및 레진충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이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해당되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와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물론 치과의사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가가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1심법원은 ‘GI를 이용한 와동이장’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여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2심과 3심에서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판결내용이 번복된 것이기 때문에 1심판결만 믿고 이중청구를 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건은 보건복지부가 A 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Inlay 및 Onlay 간접충전 실시 후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400여
사건개요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틀니 재제작 원하여 #13, 14, 15, 17 치아 발치 후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치료 받은 건으로 환자는 어금니 1개가 아파서 내원하였으나 치과의사가 치아 4개를 발치하였고, 의치를 제작하였으나 맞지 않았으며, 사용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1년여 기간 동안 의치 때문에 53회 병원을 방문하는 고충이 있었고 재제작은 자비로 해야 된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73세)은 우측 상악 치아 동요 및 의치 재제작 원하여 피신청인병원 치과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3, 14, 15 치아 치근 우식, #17 치아 만성치주염 진단하고, #13, 14, 15, 17 치아 발치 및 치조골 성형술 시술하였음. 신청인은 약 2개월 동안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발치 부위 경과관찰 및 상악 총의치, 하악 부분의치 제작 받았음. 그 후 약 10개월 동안 신청인은 의치 불편감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의치 조정 및 수리 받았으나 교합이 되지 않고 치아 개수가 부족하며 처음부터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재제작 원한다고 호소하였음.
인턴 말미에 이르러 드디어 지망과에 정착을 했습니다. 국내에 몇 없는, 진료실을 갖춘 예방치과입니다.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종 재료부터 진료 장비, 의국 가구에 이르기까지 살림을 갖추느라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을 거쳐 간 수련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선택이 이어집니다. 책상, 의자 등 의국 집기들을 결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진료에 사용할 재료의 종류를 고르고 각 성질을 비교합니다. 로컬에 있는 동기들에게 조언을 구하느라 카카오톡 메시지가 분주히 오갑니다. 핸드믹스 GI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누군가 한 마디 건넵니다. “이거 스태프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냐~?” 우스개로 가볍게 건넨 이야기에는, 재료의 선택에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분주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여건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속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선택의 기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이다.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관련 특집을 방영하여 유명해진 바 있는,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당시 방송을 보면서는 그저 웃기 바빴는데
지난해 10월 말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장 효과적인 칫솔질은 회전법? 틀렸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칫솔질은 회전법? 안 닦은 것과 비슷’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대중들에게 널리 권해왔던 칫솔질 방법이 마치 모두 틀린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 해당 보도는 조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교수팀이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9년 9월호에 발표한 논문 ‘칫솔질 방법 간 치면세균막 제거 효율 연구’를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다룬 것으로, 이에 대해 조현재 교수가 입장을 정리해 본지에 전해왔다.<편집자주> 안녕하세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조현재 교수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주요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보도된 제 연구 ‘칫솔질 방법 간 치면세균막 제거 효율 연구’에 대해서 본래의 연구취지와 의의에 대해 글을 써봅니다. 칫솔질 방법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만 회전법을 기본 칫솔질로 권장하고 있다고 들어서 Youtube에서 ‘toothbrushing instruction’을 검색해보니 수평진동(바스법이 아닙니다)이나 scrubbing(원호 동작과 유사)법으로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
종종 유튜브로 자기개발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곤 합니다. 업무에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슬럼프에 빠져 우울해질 때 그 기분을 탈출하려고 할 때 도움이 약간 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고 개업의처럼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스트레스를 겪지는 않지만 대신에 연구와 학생지도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다른 업무들이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신 원장님들도 진료 외 다른 업무들이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물론 진료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안정적인 전문직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없는 직업이란 없고 오히려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닥터 일 때 보다 개업한 원장이 되면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처럼 저도 전공의 때 보다 교수가 된 지금이 스트레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의 제임스 비디오란 채널에서 나온 한 영상입니다. 비슷한 제목의 영상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제목은 ‘당신의 삶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도와줄 과학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2번째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번째 방법이
오늘은 서울사대부고 30회 동기 친구들과 강화역사기행을 가는 날이다. 10여 년 전 열린의사회 몽골 의료봉사에서 만난 노건 친구의 역사 문화해설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는 것이다. 오후에 비 예보가 있지만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나 좋다. 더구나 남녀 공학이라서 여자 친구들이 전날 저녁 늦게까지 준비한 감 등 과일과 당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성 들여 요리한 음식을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다. 강화대교를 건너 54개의 돈대(현재의 해군초소) 중 하나인 월곳돈대 연미정에 도착하니 한강하구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을 보이는 정자가 있고, 600년 된 두 그루의 느티나무 중 한 나무가 지난 태풍으로 쓰려져 있다. 이곳은 정묘호란 때 여진족과 형제의 맹세를 한 치욕의 역사 현장이다. 해협을 낀 유일한 성인 문수산성을 배경으로 강화의 멋진 가을 풍광을 즐기면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20여 기의 고인돌이 있는 강화 고인돌마을에 갔다. 이곳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53톤의 상부돌이 영국의 스톤네이즈의 돌보다 크다고 한다. 3000년 전에 500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돌을 옮겨 만들었다고 추정한다. 잠시 토굴에 들어가 선조들의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해가 익숙할 만한데 좀처럼 해가 바뀌는 풍경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사람들은 또다시 인생에서의 덧셈과 뺄셈을 결정합니다. 누구는 새로운 것을 더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새로운 것을 더하지 말고 빼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더하고 뺄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덧셈과 뺄셈을 생각할 때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책읽기는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더해야 할 지 혹은 빼야 할 지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혜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에게 더하고 또는 뺄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새해에는 책
치과 일, 가정 일, 개인적인 일로 염려가 많았던 어느 날이었다.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다니는 교회가 치과와 십 분 거리라 다이어트 삼아 점심은 교회 근처 편의점에서 우유와 치즈로 간단히 먹고 교회에 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실로 오랜만의 기도 자리, 분위기는 잡혔고, 기도를 해보는데… ‘나’이어야 할 기도의 타깃이 엉뚱하게도 외부와 타인을 향하고 있었다. ‘이 일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등등 외부를 향한 기도가 쏟아져 나왔다. 나올 것 다 나오고 나면 ‘나’를 향한 기도도 나오겠지… 문득, 치과 일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치료가 상해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다. 개원 생활 십수 년, 치과에서 환자들 치료하는 게 버겁게 느껴졌나? 졸업할 때 받은 치과의사 면허증의 잉크가 이제 슬슬 말라가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치료’라는 일이 얼마나 리스키한 일인지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었다. 강도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든다.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상해를 입힐 마음도 강도는 가지고 있다. 의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든다. 그러나 간혹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치료가 상해로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처음 제정된 후 1962년, 1973년, 2회의 전면개정을 거쳤다. 이후 의료 환경의 변화로 전면개정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어 오다가 2007년 전반적 개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반영해 재개정되고 있다. 2019년에도 많은 부분의 개정이 있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법률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시점이 2019년 말부터 시행되거나 2020년 초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아래에는 치과병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10가지씩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 정리된 것이므로 구체적 법조문을 확인하고 대비하면 좋겠다. 가. 현재 시행된 2019년 개정내용 1.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법인 명의를 추가하였다. 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의료기관개설 시 준수사항에 감염과 보안 내용을 추가하였다. 4. 병원감염 예방항목을 추가 및 신설하여 감염예방을 강화하였다. 5.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