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통괄관리 필요 지난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서’에 따르면 주목할만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이 부처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부처·사업 간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연구개발지원체계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해 진행되는 이 연구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 연구중심병원 구축, 면역백신 개발, 임상연구인프라 조성을 세부사업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약 13년간 1조3백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무려 28.5%나 증액한 1천8백5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이 연구개발사업이 복지부,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여하지만 범 부처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가 전체적인 투자우선순위나 사업간 조정할 수 있는 틀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업의 과제관리 기능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전문성과 기획능력이 처진다는 지적이다.물론 이
파라치를 너무 애용하는 한국 우리나라 정부는 파라치를 상당히 좋아한다. 최근 들어 학원가에 학파라치를 도입한데 이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세파라치도 도입하고 있어 가히 파라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무수한 파라치를 양성(?)한 우리나라 정부의 단견에 고개가 숙여진다. 이미 오래 전 쓰파라지(불법투기), 식파라치(불량식품), 차파라치, 선파라피(부정선거), 성(性)파라치, 봉파라치(교사촌지)… 등 무수한 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온 정부는 2006년도에는 예파라치(장부 예산낭비)를, 2007년에는 잡파라치(불법직업소개)를, 2008년에는 택파라치(불법 택시운행)를 도입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학파라치와 세파라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시중에는 신고보상요원전문양성기관이라는 학원까지 등장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파라치 제도에 대한 정보와 카메라 등 기자재까지 보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온 국민을 암행어사로 만들고 있는 파라치 천국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물론 파라치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각종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더 이상 각종 사업장이나 개인들이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는
첨복, 정치적 이해 배제해야 지난 6월에 선정하기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선정이 드디어 8월 10일 최종 선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월 5~6일 양일간 실사를 한 후 10일 선정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그동안 첨복단지 선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항간에는 여러 설들이 흘러나오면서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 충북 오송 등 10여 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정이 늦춰지면서 걱정거리만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관련회의를 열고 현장실사 평가와 총괄평가, 첨복단지위원회 일정 등 최종입지선정을 위한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그간 복지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다는 등 여러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항간에서는 8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다. 그럴 경우 여러 정치일정과 맞물려 입지 선정자체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풍문이
헌소 각하…공직 협조 “다행” 일부 공직지부가 헌법재판소에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소한데 대해 헌재는 이례적으로 곧바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헌소를 제기한 교수들도 더 이상 헌소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헌재 결정이 각하로 난 직후 지난달 27일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헌소 제기한 교수들과 분과학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서로 함께 전문의제도를 안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헌소 제기 교수들에게 치과계 화합을 위해 헌소를 스스로 취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였으나 헌재에서 상당히 빨리 각하결정을 내려줌에 따라 전문의제도 안착에 대한 논의자리로 바뀌었다. 덕분에 개원가와 자칫 소원해 질 수 있었던 위기가 극적으로 풀림에 따라 치과계 전체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문제는 치과계 내부를 걷잡을 수없이 갈등의 도가니로 밀어 넣는 악재가 됐을 뻔했으나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원활하게 풀려간 것이다.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는 등 개원가에서 강경 대응으로 나가면서 사태가 진전
또 다시 치대 신설 “절대 불가”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골치 아픈 과제가 있다. 치대신증설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가톨릭대학교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치과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치협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미 정부에서도 치과의사 과잉 배출을 연구자료 등을 통해 알고 있지만 치협 집행부는 어떤 대학도 치대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실 통칭 치대 신증설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과거부터 꾸준히 매년 수많은 대학들이 치대신증설을 요청해 왔었다. 그러나 강릉원주치대가 1992년 최종적으로 설립된 이후 90년대 초중반부터 매년 포천 대진대를 비롯 천안 호서대, 광주 호남대, 전주의 전주대, 남원의 서남대 등 4~5개 대학이 동시 다발적으로 신청해 왔으나 1997년 이후 외국치대 출신들이 대거 물밀듯이 유입되면서 잠시 소강상태로 있다가 2003년도에 대전의 목원대가 신설을 요청하는 등 다시 고개를 들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시 잠잠해져 있다가 지난해부터 고대를 비롯 일부 대학
다문화 문제 치과계가 나서자 외국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급격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 이주민의 수가 극히 적어 그리 큰 시회문제가 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들이 구성한 다문화 가족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가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월 현재 결혼 이민자는 14만4385명으로 전년도보다 13.7% 늘었다. 이들 중 88.4%가 여성이며 이들의 자녀 수는 5만8007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혼인의 10~13%에 달한다.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사회 각계나 정부가 이들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농어촌 총각들의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여성과 혼인한 가정 등 이들이 이뤄내고 있는 계층의 문제 근본은 불행하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명이 외국인이어서 빚어지는 2세의
자연치아 제도적 뒷받침 절실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이다. 지난 16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공청회를 열고 자연치아 아끼기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연치아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 정부의 치과보험 정책이 바로 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들이 모아졌다. 얼마 전 공영방송에서는 치과의사들이 과도하게 임플랜트 시술을 권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보도 내용에는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발치해서 임플랜트를 심으려 하는 내용도 있었다. 마치 치과의사들이 치아를 살리는데 힘을 쏟지 않고 돈이 된다는 임플랜트에만 집중하는 듯한 보도였다. 치협이 즉각적으로 나서서 보도에 대해 반박하긴 했지만 이런 보도로 인해 개원의들이 받는 데미지는 매우 크다. 대다수 개원의들이 환자의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치과의사 대부분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공청회는 바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쇄신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크다. 이 자리에 나온 시민단
저출산 고령화 대비 절실 치과계 미래에 대한 고민과 향후 의료계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법인 등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치과계 앞날을 실질적으로 결정지을 일은 이러한 정책적인 현안보다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가지 현안일 것이다.정부는 뒤늦게 출산독려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고령화를 대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 치과와 관련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은 아마도 지난번 발표한 2012년부터 실시할 노인틀니 급여화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과계 자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하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치과계가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개원 환경은 앞으로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의 경우 선진국은 2010년에 15.9%에서 2050년에 26.2%가 되지만 한국은 11.0%에서 38.2%로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은 2005~2010년
사라지는 700백억 되찾자 구강검진 실적이 부진하여 연간 700억원의 검진비가 사라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치협 치무위원회에서 추계한 결과 각종 구강검진사업을 합치면 연간 약 1천1백9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은 규모가 아니다. 이같이 치과계가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갈 수 있는 예산 중 현재 약 7백억원 가량이 다시 국고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치과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이다.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만한 사업비라면 사실 다른 의료분야의 경우 군침을 흘릴만한 일이다. 물론 근로자나 학생 등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수검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이유를 그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만큼 치과계가 이에 대해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데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치협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자 ‘구강검진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 TF팀에서는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국민
헌소 취하…치과계가 사는 길 최근 공직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상대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지만 전문의제도 운영자체를 치협에 위탁한 이상 치협에 자문을 얻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현재 치과계가 전문의제도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교수들의 헌소행위는 불난 곳에 기름을 들어붓는 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2001년 대의원 총회 당시 소수정예를 원칙으로 전문의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문의를 처음으로 배출하면서 소수정예 원칙이 깨져 개원가의 배신감과 분노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만 전문의를 실시하자는 안이 통과된 것이다. 치협은 이제 막 총회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위를 가동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이번에는 자신들만을 위해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를 부여해 달라고 하니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2001년 총회 결정시에는 기존 치과의사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전제 아래 소수정
규제완화에도 선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영리법인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이어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방안도 연내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이런 작업들은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실례이다. 기재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바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이다. 기재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10~11월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헬스 케어 등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등 도입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아울러 기재부는 KDI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연내에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직능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도 의원급이나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